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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 說
제1절 會社의 經濟的 機能 제2절 會社法의 槪念과 法源 제3절 會社의 法律上 意義 제4절 會社의 種類 제5절 會社의 能力 제6절 會社의 設立 제7절 會社의 合倂 제8절 會社의 分割 제9절 會社의 組織變更 제10절 會社의 解散 제11절 會社의 淸算 제2장 株式會社 제1절 總 說 제2절 株式會社의 設立 제3절 株式과 株主 제4절 會社의 機關 제5절 新株發行 제6절 定款의 變更 제7절 資本의 減少 제8절 株式會社의 計算 제9절 社 債 제3장 合名會社 제1절 總 說 제2절 設 立 제3절 會社의 內部關係 제4절 會社의 外部關係 제5절 入社와 退社 제4장 合資會社 제5장 有限會社 제1절 總 說 제2절 設 立 제3절 社員의 地位 제4절 會社의 管理 제5절 定款의 變更 제6장 外國會社 제7장 罰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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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회사법 개정안은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회사법의 IT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회사지배구조의 보완, 무액면 주식제도의 도입과 종류주식의 다양화, 이사책임제도의 보완, 사채제도의 개선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필자도 관여한 2007년 회사법 개정안은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와 많은 토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데, 안타깝게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07년 회사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보완과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여 2008년 10월 제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그러나 2008년 상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결과 동개정안이 ?상법? 회사편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방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이 보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다만 2008년 상법개정안 중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부분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로 폐지된 구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부분만을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09년 1월 8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편 2009년 4월 29일 국회는 2008년 상법개정안 중 창업절차의 간소화와 기업 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상법을 개정하였다.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1984년 회사법 개정시에 도입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고, 기업경영의 IT화를 위하여 주주총회에 있어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및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인정하였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에 있어서 발기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허용, 감사선임 의무면제,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 단축 등 소집절차 간소화, 이사가 2인인 회사에 있어서 이사회구성을 면제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번에 간행되는 회사법강의 제2판은 2009년 1월과 4월에 이루어진 위 상법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판의 편집방향과 기본적 체계는 종전과 다름 없다. 그동안 2009년 초 상법이 두 번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반영되어 독자들에게 최신 내용을 전하지 못한 부담감으로부터 다소나마 벗어나게 되었다. 아울러 제2판에는 자본시장법 등 특별법의 개정내용과 최근 판례를 추가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회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하나는 2008년 상법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2009년 11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것이다. 후자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당초에는 두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 제2판의 출간을 검토하였으나, 이 두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인가는 현재로서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법문사의 양해를 얻어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