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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례로 본 민사집행
손창환
법률정보센타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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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매개시결정과 관련된 문제
제1장 목적물에 관한 사항
Ⅰ. 경매대상이 되는 목적물
1. 토지 및 그 정착물
가. 토지
나. 토지의 정착물
2. 공장재단, 광업재단
3. 광업권, 어업권
가. 공 동광업권의 지분
나. 공동어업권의 지분
4. 기타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귄리
Ⅱ.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1. 첨부서류
2. 완성된 미등기건물
3. 미완성건물의 경우
가. (미완성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
나. (건축 중의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 물로 볼 수 없는 경우
4. 미등기인 제시외 건물
Ⅲ. 나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
2. 건물이 다른 대지에 걸쳐 있는 경우
3.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Ⅳ. 제시외 건물의 경우
1. 의의
가. 경매 실무상의 용어
나. 경매대상 여부
다.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경우
라. 별도의 등기부가 있는 건물의 경우
2. 경매대상 기준
가. 원칙
나. 경매대상이 되는 경우
다. 경매대상이 아 닌 경우
라.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마. 진행상 주의사항
3.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
가. 의의
나. 판례가 인정한 예
4. 종물인 제시외 건물
가. 의의
나. 타인의 소 유인 경우
다. 주유기 문제
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1.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2. 강제경매의 경우
3. 임의경매의 경우
Ⅵ. 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1. 농지의 의의
2. 사실조회
3.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4. 간과 하고 진행한 경우
5.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주식 회사의 경우
7. 임야의 경우
Ⅶ. 집합건물의 경매
1.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가. 대지사용권
나. 대 지권
2. 대지권 표시란에 아무런 등기가 없는 집합건물의 경우
가.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진행방법
다. 무상사 용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3. 건물에 대한 근저당등기 의 효력 문제
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나.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4.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가. 집합건물의 대지만 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나. 대지권 성립 이전에 대 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된 경우
Ⅷ. 멸실된 건물, 기계기구의 처리
1. 경매절차 취소결정
2. 재개발 관련
3. 집행에 관한 이의
Ⅸ. 공유물의 경우
1. 저당권일부실행 금지의 원칙
2. 공유물 분 할의 경우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Ⅹ. 최선순위 가등기ㆍ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1. 진행방법
2. 선순위 가등기의 경우
3. 혼동 여부
◇. 압류금지부동산 해당 여부 검토
1. 학교의 기본재산의 경우
가. 학교의 기본시설 에 대한 경매는 불가
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다. 기본재산 으로 사용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2. 파산자, 화의회사 재산
3. 정리회사 재산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5.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선행된 경우
1. 공매절차와의 경합
2. 양 절차 조정에 관한 법률안
ⅩⅢ. 전세권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집행
1.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
2. 기간 만료의 경우
ⅩⅣ. 채무자의 소유권상실(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경매절차 취소
2. 예외의 경우
[사례 1- 1] 미완성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매
[사례 1-2]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에 대한 경매
[사례 1-3] 미등기?미명인 지상 수목과 토지소유권
[사례 1-4] 새로이 축조된 건물에 대한 민법 365조의 일괄매각신청 여부
[사례 1-5] 무허가 건물과 저당권효력범위
[사례 1-6] 주차시설 및 승강기가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
[사례 1-7] 제시외 건물이 부합물인지의 판단 기준
[사례 1-8] 태양열보 일러와 부합물 여부
[사례 1-9] 타인소유의 옥상건물과 경매목적 물 여부
[사례 1-10] 등기된 제시외 건물과 부합물 여부
[사례 1-11] 법인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례 1-12] 대지권 표시란에 아무 런 등기가 없는 경우 대지권 취득 여부
[사례 1-13]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 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사례 1-14] 일부지분에 대한 경매
[사 례 1-15] 유치원경영자 개인명의의 교육용기본재산이 경매의 대상이 된 경우
[사례 1-16]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하 여 유치원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경매대상 여부
[사례 1-17] 사찰 소유의 토 지에 대한 경매와 관할청 허가
제2장 당사자에 관한 사항
Ⅰ. 접수시 확인사항
1. 강제경매
2. 임의경매
Ⅱ. 대리여부
1. 법무사 대리
2. 응찰행위 대리
3.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직원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4. 개시결정을 송달받아야 할 법인 등의 대표자가 없는 경우
Ⅲ. 연대보증인의 채무자 적격여부
1. 연대보증인이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채무 자 표시
2. 채무자로 표시하는 경우
Ⅳ. 금융기관의 대리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 를 신청하는 경우
1. 관련 규정
2. 위탁, 인수의 경우
Ⅴ. 경매진행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청채권자로부 터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특례
2. 계약이전결정 의 특례
3.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양도의 특례
4. 경매절차의 승계
Ⅵ. 채권자의 승계(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
1. 부기등기 여부
2. 대항요건 구비여부
3. 경매절차 개시 후 승계
4. 채권양도로 인하여 근저 당권이 일부이전된 경우의 배당문제
Ⅶ.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1. 강제경매
2. 임의경매
Ⅷ. 집행채권의 압류
1. 집행장애사유
2. 압류의 효력
3. 강 제집행 실시 가능
4. 부기등기 여부
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1. 이행제공 의무
2. 진행방법
3. 건 물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Ⅹ. 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근저당에서 차순위근저당 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1.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대위 여부(소극)
2. 경매신청 요건
◇. 일부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
1. 담보권 행사 여부
2. 소수설 근거
3. 변제자가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사례 1-19]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례 1-20] 대위변 제에 의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례 1-21] 채권 일부양도로 인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경우
제3장 청구금액에 관한 사항
Ⅰ. 근저당권 확정
1. 경매신청시 확정
2. 확정의 효과
3. 확정된 경우가 아닌 사례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Ⅱ. 개시결정 후 청구금액의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1. 청구금액 확장 여부
2. 강제경매의 경우
Ⅲ. 청구채권에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여 부
1. 추가, 변경 허용
2. 추가적 변경 사례
3. 청구채권 범위 내에서 허용
Ⅳ. 청구금액에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1. 신청서에 이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2. 신청 서에 이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3. 부대채권 확장
Ⅴ. 강제경매에서 원금만 기재한 경우
1. 강제경매의 경우
2. 지연손해금에 대한 확 장여부
Ⅵ. 신청인이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법
1. 매각기일까지 이중경매신청
2. 선행경매의 신청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이중경매신청 불가
Ⅶ.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여 부
1. 선순위근저당권자의 경우(허용)
2. 채권계 산서 제출시한(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사례 1-22] 근저당권의 확 정과 피담보채권
[사례 1-23] 제3자에 의한 경매신청시 근저당권 확정문제
[사례 1-24] 일부 청구와 청구금액 확장여부
[사례 1- 25] 청구채권 변경을 추가적 변경으로 본 사례
[사례 1-26] 가압류 권자의 피보전채권금액과 배당산정기준액
[사례 1-27] 이자 등 부 대채권의 확장여부(허용)
[사례 1-28]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청구금 액의 확장(허용)
[사례 1-29] 피담보채무가 ‘0’이 된 경우 근저 당등기의 효력 문제
[사례 1-30] ‘포괄근담보’의 문구를 제한적 으로 해석한 경우
[사례 1-31] 1순위로 신청한 자가 2순위 근저당 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Ⅰ. 집행개시 요건의 심사(구비서류 심사)
1. 강제경매
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함
나. 집행권원의 확정증명 확인
다. 조건성취 요건 구비 확인
라. 이행일시 미도래 등
마.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2. 임의경매
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나. 피담보채권을 소명할 서류
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사실
Ⅱ. 반대급부ㆍ조건의 이행, 대항요건의 구비 확인
1. 전세권자
2. 부기등기를 마친 저당권부 채 권양수인
3. 동시이행판결(조정)
4. 선이행판결(조정)
5. 대위변제후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자
6. 민 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 신청자
7. 임차권자의 동시이행판 결에 기한 경매신청
Ⅲ. 개시결정의 송달
1. 적법유효요건
2. 직권취소사유
3. 송달방법
4. 보정명령
Ⅳ. 금융기관이 신청채권자인 경우 송달특례(임의경 매)
1. 1999. 4. 30. 이후 접수된 사건
2.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45조의2 1항)
3. 특례가 배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2.항 법률 시행령 2조)
4. 송달방법
5. 송달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나. 사망자에게 한 예정통지의 경우
Ⅴ.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 등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 발송송달 (채권신고의 최고)
3. 주소가 외국인 경우
Ⅵ. 공유자에 대한 통지
1. 원칙
2. 예외
Ⅶ. 이중경매의 경우
1. 이중경매의 의의
2. 절차
3. 효력
4.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5.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6.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Ⅷ.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2. 강제경매의 경우
3. 임의경매의 경우
4.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정 지시키는 방법
Ⅸ. 사용제한을 위한 보전처분
1. 의의
2. 신청의 상대방
[사례 1-32] 경 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직권취소 여부
[사례 1-33] 상호신용금고가 신청채권 자인 경우 송달특례
[사례 1-34] 이중경매에 있어서 선행사건의 경 매절차가 정지된 경우
[사례 1-35] 근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의 경 매신청방법
[사례 1-36] 가액배상판결에 기한 수익자의 다른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여부
[신청서식 1-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신청서식 1-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신청서식 1-3] 경매개시결 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서식 1-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항고장
제2편 경매진행, 매각허가와 관련된 문제
제1장 경매준비에 관한 사항
Ⅰ.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의의
2. 이해관계인의 범위
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 는 자
3. 가압류권자
4. 임차인
5. 전세금반환 청구권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자가 권리신고한 경우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민사집행법 개정내용
2. 종기의 결정 시기
3. 공고 및 고지
가. 공 고
나. 고 지
4. 배당 요구 종기의 연기
Ⅲ. 현황조사보고서
1. 집행관이 작성
2. 임대차관계 조사
3. 재조사명령
Ⅳ. 감정평가서
1. 평가의 대상
2. 종된 권리
3. 대지 권
4. 부합물
5.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여부
6. 제시외 건물이 목적물의 구성부분, 부합물, 종물인지 여부
7. 제시외 건물
8. 대지권등기 없는 집합건물의 경우
9. 감정평가액이 현저히 부당한 사례
10. 현황조 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
가. 현황재조사명령
나. 매 각공고서에 기재사항
다. 다른 주택을 평가한 경우
Ⅴ. 물건명세서의 작성
1. 의의
가. 취지
나. 정정, 변경
다. 비치 기간중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라.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 기재사항
가. 최선순위 저당권설 정일자
나.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다. 가등기의 경우
3. 비고란 기재사항
가. 기재내용
나. 임대차관계
4. 매각결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법정지상권
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나. 신축중인 건물 의 경우
Ⅵ. 유치권 신고의 경우
1. 유치권에서의 점유
2. 유치권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
3. 유치권 존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가. 유치권 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 으로 판명된 경우
4.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진행상 문제
6. 상가보 증금에 대한 상인간의 유치권
7. 개시이후 점유한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Ⅶ. 멸실된 건물의 처리
1. 경매개시결정 취소
2. 이전등기 촉탁시 유 의사항
Ⅷ. 일괄매각결정
1. 일괄매각의 확대(제98조 내지 제101조)
2. 일괄매각이 필요한 경우
3.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 우
4. 절차
5. 결정 시기
6. 일괄매각의 결정 이 없었던 경우
Ⅸ. 병합결정
1. 병합결정을 할 경우
2. 지나친 병합결정의 자제
Ⅹ. 특별매각조건 결정(누락 주의)
1. 의의
2. 특별매각조건의 확대(민집 제111 조)
3. 실무에서 붙이는 경우
4. 절차
◇. 매각조건과 관련한 집행에 관한 이의
1. 집행에 관한 이의
2. 절차
3. 진정 서 형태로 접수된 경우
◇.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1. 기간입찰제도 도입(민집 제103조)
가. 개정내용
나. 입찰기간 등의 지정
다. 두 가지 입찰방법
2. 1기 일 2회 매각제 도입(민집 제115조 제4항)
가. 개정내용
나. 개 정취지
3. 매각기일
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시기
다. 최초의 매각기 일
라. 매각기일의 3-4회 일괄지정
마. 새 매각기일
4. 매각명령(입찰명령)
ⅩⅢ. 임차인 통지서 송달
1. 임차인에 대한 경매사실 통지
2. 주의사항
ⅩⅣ.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1. 발송송달 원칙
2. 특수우편물수령증 대신 우편송달부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개시결정을 공시송달 한 경우
4. 수회기일 일괄지정의 경우
5. 주의사항
ⅩⅤ. 신문공고
1. 공고 내용
2. 착오로 신문공고가 잘못된 경 우
[사례 2-1] 저당건물이 확인불능(평가외)으로 감정된 경우
[사례 2-2] 대지권등기가 없는 집합건물의 경우 최저매각가격결정
[사례 2-3]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임대차관계 및 정정문제
[사 례 2-4] 매각결정기일 이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배제의 견서가 제출된 경우와 매각물건명세서
[사례 2-5] 매각물건명 세서의 작성에 있어서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례 2-6] 결정된 최저매각가격이 상당하지 않은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례 2-7] 통지절차 완료후 권리신고 를 한 임차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2-8] 특수우편물 수령증(또 는 우편송달부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우편송달의 적법여부
[사례 2-9]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장 경매진행에 관한 사항
Ⅰ. 매각기일의 취소, 변경
1. 직권에 의한 경우
2.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한 경우
3.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Ⅱ. 신 매각과 재매각
1. 신 매각(유찰되거나 매각불허가된 경우)
2. 재매각(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던 경우
Ⅲ. 민집 제102조에 의한 매수통지(무잉여통지)
1. 절차
2. 이중경매의 경우
3. 일괄매 각의 경우
4. 판단기준액 결정
5. 적용이 배제되는 경 우
6.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Ⅳ.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의 처리
1. 절차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시한
3. 적용범위
Ⅴ. 매각의 실시
1. 매각기일 진행
2. 매각마감 후 절차
3. 인감증명서 첨부문제
4. 증축된 부분이 누락된 경 우
5.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의 경우
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7. 청구금액 중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소 명 정도
Ⅵ. 차순위매수신고적격자
1. 의의
2. 요건
3. 매각불허가 경우
4.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5.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한 경우
Ⅶ. 경매신청의 취하
1. 매각기일 이전
2. 매각기일 이후
3. 취하의사의 철회
Ⅷ. 매각명령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 된 경우
1. 잠정처분
2. 처리
Ⅸ. 말소된 등기부등본, 확정된 청구이의 승소판결이 제출된 경우
1. 제출시한
2. 절차
Ⅹ.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제출된 경우
1. 제출시한
2. 가집행판결에 의한 강제경매 의 경우
◇.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
1. 변제증서
2. 변제증서가 매각 실시 이전에 제출된 경우
3. 변제증서가 매각 실시 후에 제출된 경우
◇. 기타 집행정지ㆍ취소사유
[사례 2-10] 일괄매 각에서 분할매각으로의 변경과 무잉여통지
[사례 2-11] 누락된 증 축부분의 재평가와 기일진행문제
[사례 2-12] 경매진행 중 기간만 료되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 진행방법
[사례 2-13] 대항력 있는 임 차인의 경우 경매진행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실의 발견시)
[사례 2-14] 청구금액 중 지연이자 청구 부분을 기각한 경우
[사례 2- 15] 가집행판결에 의한 강제경매와 그 정지
[사례 2-16] 공유자가 매각에 참가한 경우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17] 화해권고안이 확정된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의 취소여부
[사례 2-18] 경매취하 약정 을 이유로 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매각허가에 관한 사항
Ⅰ. 매각허가시 조사사항
1. 진행사항 관련
2.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 가서, 현황조사보고서와 관련
3. 매각표 및 최고가매수인의 결 정과 관련
4. 기타
Ⅱ.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1. 재량에 의한 변경
2. 강제집행 일시정지 서 류가 제출된 경우
Ⅲ.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 의 의
2. 이의사유
Ⅳ. 매각허가여부결정의 선고
1. 선고
2. 실무상 발생하는 불허사유
3. 기계기구를 누락한 경우
Ⅴ. 매각불허가사유(제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호)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 이나 자격이 없는 때(2호)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 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3호)
4. 제108조 각 호(매각장 소 질서문란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4호)
5. 최저매각가격 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5호)
6. 부동산이 현 저하게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제6호)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제7호)
Ⅵ.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1주일)
1. 불복방법
2. 항고사유보완(제130조 제1항)
3. 항고시 보증공탁 확대(제130조 제3항)
가. 개정취지
나. 보증금 몰수 여부
4. 집행정지 효력 없음
5.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6. 추완항고 허용여부
Ⅶ. 재도고안
1. 의의
2. 절차
Ⅷ. 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항고한 경우
1. 원심법원은 각하할 수 없음
2. 처리방법
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1. 의의
2. 절차
[사례 2-19] 기계기구를 누락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례 2-20] 물건명세서 작성 의 하자와 관련한 매각허가여부
[사례 2-21]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하자와 관련된 매각허가여부
[사례 2-22] 통지, 공고와 관련된 매 각허가여부사례
[사례 2-23] 기타 매각허가여부사례
제4장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Ⅰ. 대금지급기한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2.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3.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
4. 이중경매의 경우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6. 대금납부의 효력
Ⅱ. 배당액과의 상계
1. 결정기준
2. 매수인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 의신청이 있는 경우
Ⅲ.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차순위매수신고인 이 있는 경우)
1. 매각결정기일 지정
2. 매각허가결정 선고 이후
Ⅳ. 대금지급기한 이후의 대금지급
1. 매각기일 3일 전까지 가능
2. “위 3일 전” 이후 대금납부
3. 재매각기일 유찰후의 대금납부
4. 대금지급조서
Ⅴ. 재매각기일과 대금납부
1. 변경되거나 매수신고가 없었던 경우
2. 대 급미납으로 2차 재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
Ⅵ. 재매각의 전매수인에 대한 효력
1.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부동산멸 실, 취하된 경우
[사례 2-24]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 명령이 있은 경우 1차 매수인의 대금지급 허용여부
[사례 2-25] 이중경 매에 있어서 집행정지와 대금납부
[신청서식 2-1] 부동산일괄매각 신청서
[신청서식 2-2] 부동산재평가신청서
[신청서식 2-3] 매 각조건변경신청서
[신청서식 2-4] 공동입찰허가원
[신청서식 2- 5] 경매부동산지정신청서
[신청서식 2-6] 경매신청취하서
[신청 서식 2-7] 경매절차정지신고서
[신청서식 2-8] 매각불허가신청서
[신청서식 2-9]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서식 2-10]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신청서식 2-11] 채권상계신청서
[신청서식 2-12] 매각대금납부신청서
[신청서식 2-13] 부동산관리 명령신청서
[신청서식 2-14] 부동산훼손으로 인한 매각대금감액신 청서
제3편 주택임차인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내용
Ⅰ.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전세)
가. 겸용주택
나. 주거용 건물의 판단시점
다. 등기,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2. 인적, 시적 범위
가. 인적범위
나. 적법한 임대권한 을 가진 자
다. 담보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취한 경우
라. 일 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3. 공유주택의 임대차관계
가. 공유 물 관리행위
나. 갑, 을, 병 3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갑, 을로부 터 임대한 경우
4.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가. 계 약해제의 경우
나. 잔금미지급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요건
1. 주택의 인도
가. 간접점유도 포함
나. 점유 개정의 경우
2. 주민등록
가. 주민등록
나. 점유보조자 의 주민등록
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차인이 인도를 받고 주민 등록을 한 경우
라. 다세대주택
마. 다가구주택 임차인
바. 공동주택의 지하실의 경우
3. 대항력의 존속
가. 존속요건
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
다. 착오기재의 경우
라. 직권 말소된 경우
Ⅲ.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내용
1. 대항력 의미
가. 취득시기
나. 요건
다. 등기부가 정리되기 전의 분양아파트 임대차
라. 임차인이 전소유자 였던 경우
마.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바. 임대인 지위 승계
사.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2. 임차인과 대항력과의 관계
가. 경매가 신청되지 않은 경우
나. 경매가 신청된 경우
다. 토지와 건물의 선순위저당권 설정일자가 다를 경우
3. 대 항력의 효과
가. 대항력 의의
나. 양도담보권자가 양수인에 해 당하는지 여부
다. 가처분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라.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마.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Ⅳ.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1. 주택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권리의 상호관 계
2. 전세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례 3-1] 주민등록직권 말소와 대항력 여부
[사례 3-2] 분양등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사례 3-3] 임차인이 전소유자였던 경우와 대항력 여부
[사례 3-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사 례 3-5]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3-6] ‘B 01호’를 ‘지층 01호’로 전입신고 한 경우 대항력 유무
[사례 3-7] 건물의 근저당권자에게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2장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
Ⅰ. 현황조사와 매각기일의 공고에 기재할 사항
1. 임대차관계 현황조사
2. 매각결정기일에 공 고사항
Ⅱ. 물건명세서 기재사항
1. 일반 사항
2. 전입신고일자
3. 확정 일자
4. 제1경매절차의 임차인이 제2경매절차에서도 임차인인 경우
Ⅲ.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택임차인
1. 이해관계인
2. 요건(대항력+권리신고)
3.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가. 판단자료
나. 배당배제의 견서가 제출된 경우
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권자인 경우
5. 배당요구철회를 간과한 경우
6. 부당이득반환 여부
[사례 3-8]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지위
[사례 3-9]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의 문제점
[사례 3-10] 3세대(10명)가 거주하고 있다 는 내용의 배당배제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사례 3-11] 임차인이 경매신청권자인 경 우와 배당요구 여부
[사례 3-12]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 한 경우와 매수인의 보호대책
[사례 3-13]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 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제3장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확정일자 임차인
Ⅰ. 확정일자임차인의 의의
1. 입증방법
2. 후순위담보권자보다 우선 대상
3. 순위승격
4. 가압류권자와 관계
5. 계약서 요건구비
6. 계약갱신의 경우
7. 집이 팔린 경우
Ⅱ. 우선변제권의 행사
1. 배당요구
2.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확정일자 부 임차인
3. 임차인의 권리선택
Ⅲ.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
1. 판단기준
가. 우선순위의 기준
나. 확정일자 를 먼저 갖춘 경우
다. 다음날 0시부터 시작
2. 배당관계
가. 배당순위
나. 수인의 확정일자 임차인
다. 소액임차인 의 지위를 겸할 때
3. 저당권과의 관계
가. 확정일자 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나. 동순위인 경우
다. 저당권이 우선하 는 경우
라.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Ⅳ.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
1. 대지의 환가대금 포함 여부
2. 대지에만 저 당권이 설정된 경우
3.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신축된 지 상건물의 임차인
4. 건물과 대지가 시기를 달리하여 경매되는 경우
Ⅴ. 매수인의 주택인도
1. 주택인도
2. 동시이행관계
3. 집행 개시요건 아님
4. 명도확인서 제출요구
[사례 3-14]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과 임차인의 순위승격
[사례 3-15] 대금지급기일 전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켰을 경우 낙찰자에 대하여 임차권 존속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사례 3-16] 확정일자임차인이 갱신계약(확정일자 없음) 을 체결한 경우
[사례 3-17] 개시결정 후에 전입한 확정일자임차 인의 지위
[사례 3-18] 확정일자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 할 때
[사례 3-19] 신축건물에 대한 소액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 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Ⅰ. 소액임차인의 요건
1. 대항요건 구비
가. 경매개시기입등기 이전부터 구비
2. 일정 범위내의 소액 임대차계약
가. 소액보증금의 범위 인상
나. 부칙 경과규정
다. 상대적으로 판단
라.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
마. 보증금을 감액한 경우
바. 전대인(임차 인), 전차인 모두 소액일 것
사. 처분금지가처분권자와의 관계
3. 배당요구를 할 것
Ⅱ.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
1. 2분의 1 범위
2. 소액보증인 간의 배당관계
3. 대지의 환가대금 포함여부
4. 저당권 설정 후에 비 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
5. 저당권 설정 당시 미등기주택이 있었던 경우
Ⅲ. 우선변제권의 행사
1. 배당요구
2.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3. 배당요구의 철회 허용여부(적극)
4. 직권불허가사 유인지 여부(소극)
5. 배당요구철회의 종기
Ⅳ. 소액임차인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1. 명도확인서 요함
2. 대항력있는 소액임차인 이 배당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불요)
Ⅴ.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받기 위한 조건
1. 확정일자 구비
2. 별도의 집행명의 필요
[사례 3-20]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임차인과 배당여부
[사 례 3-2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후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액임차인 의 배당문제
[사례 3-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과 임차인
[사례 3-23]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배당할 금원 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 3-24] 경매의 대상이 아닌 건물의 소액임 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3-25] 주택 공유 지분에 대한 경매와 전체 주택의 임차인의 배당관계
[사례 3-26]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소액임 차인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의 배당문제
[사례 3-27] 채권회수를 주된 목적으 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장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지위
Ⅰ. 임차권등기의 효력
1. 효력
2. 효력발생시점
3. 최선순위 부담이 있는 경우
4. 임차권등기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
5.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차권등기
Ⅱ.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
2. 통지문제
3. 배당요 구를 할 필요가 없음
4. 경매진행과정에서 임차권등기가 된 경 우
Ⅲ. 배당순위
1.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2. 대항 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임차권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내용이 소액보증금인 경우
[사례 3-28] 대항력 있는 임차인 과 임차권등기
[사례 3-29]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한 경 우
[사례 3-30] 주택임차권등기의 합의말소 가능여부
[신청서 식 3-1]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신청서식 3-2] 소 액임차인의 우선배당요구신청서
제4편 배당, 촉탁, 인도명령과 관련된 문제
제1장 배당절차
Ⅰ. 배당순위
1. 배당순위
2.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Ⅱ. 최선순위 임금채권(최종 3개월 임금과 퇴직금)
1. 우선변제의 범위
2.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의 범위
3.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계산방법
4.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5. 배당순위
6. 임금채권의 가압 류 처리
7.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8. 임금채권의 임의대 위에 의한 배당요구
Ⅲ. 조세
1. 당해세
3. 매각결정기일 이전과 이후에 각 각 교부청구서가 수회 제출된 경우의 실무례
4. 가산세, 가산금의 법정기일
5. 선행압류등기후에 한 압류처분의 효력
6. 양수인에 대한 조세
7. 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8. 체납처분비
Ⅳ. 저당권자
1.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2. 공동담보물을 동시배당할 경우
3. 최고액 초과채권에 대한 배당
4.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에 처분금 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5. 채권원인증서의 제출
Ⅴ. 전세권자
1.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경우
2. 건물 전세권 자
Ⅵ. 가압류권자
1. 가압류기입등기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과 배당 우선순위
2. 가압류이후 소유권변동이 있고 그 후 신 소유자 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Ⅶ. 순환배당의 문제
1. 흡수기준액의 원칙
2. 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Ⅷ. 배당기일에서의 각종 이의 처리
1.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이의
가. 개정내용
나. 개정취지
다. 조세권자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
2. 그 밖 의 권리자의 이의
Ⅸ. 배당금의 지급과 공탁
1. 배당금을 공탁할 경우
2. 가압류된 저당권 부채권의 경우
3. 배당금의 지급시 구비서류
Ⅹ. 추가배당
1. 추가배당설과 채무자귀속설의 대립
2. 추가 배당을 할 대표적인 경우
3. 추가배당의 예외
4. 민사 집행법 개정내용(제161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취지
◇. 배당과 변제효과
1. 배당절차와 변제충당
2. 법정변제충당에 의 하여야 함
3. 채권자의 착오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배 당받지 못한 경우
[사례 4-1]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만 하여 놓고 배 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4-2] 세무서가 매각결정기일 이후 교부청 구서를 제출한 경우
[사례 4-3] 소유권이전 후 현 소유자(양수인) 에 대한 교부청구
[사례 4-4] 환경개선부담금, 이행강제금의 법정 기일과 배당여부
[사례 4-5] 대위변제자가 다수인 경우의 배당문제 (1)
[사례 4-6] 대위변제자가 다수인 경우의 배당문제(2)
[사 례 4-7] 공동담보물의 동시배당과 차순위자 배당 여부
[사례 4-8]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사례 4-9] 2층 건물 중 일부(2층)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사례 4-10] 가압류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사례에서의 배당관계
[사례 4-11] 순 환배당에 있어서 후순위분을 흡수할 경우(기준액)
[사례 4-12] 저 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사례 4-13]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
[사례 4-14] 임금채권을 대위한 배당 요구의 종기 및 그 배당방법
[사례 4-15] 대위변제권자인 근로복지 공단과 잔여임금채권자 상호간의 배당순위
제2장 등기의 촉탁, 인도명령에 관한 사항
Ⅰ. 말소촉탁등기의 대상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2. 저당권등기
3.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4. 가압류등기
5. 가처분등기, 가등기
6. 전세권등기
7. 임차 권등기
8. 소유권이전등기
9. 예고등기
Ⅱ. 등기촉탁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
1. 경매대상이 지분인 경우
2. 토지에 대한 별 도 등기의 말소촉탁
3.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 의 처리방법
4. 등기부상의 현 소유자가 매각받은 경우 등기촉 탁방법
5.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의 경우 등기촉탁 문 제
6.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
7. 추가말소촉탁
Ⅲ. 인도명령 신청시기, 신청인
1. 신청시기
2. 신청인
Ⅳ. 인도명령 상대방
1. 민사집행법 개정내용
가. 개정내용(제136조)
나. 개정이유
2. 소유자가 상대방인 사례
3. 채무 자가 상대방인 사례
4. 일부지분 매수인
5. 유치권자 에 대한 인도명령
Ⅴ.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사례 4- 16] 소유권이전 후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 여부
[사례 4-17]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사례 4-18] 임 차인이 전소유자였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사례 4-19] 점 유자에 대한 인도명령과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사례 4-20] 일부 지 분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여부
[사례 4-21] 경매개시 이후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사례 4-22] 확정일 자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각후 가등기 말소 여부
[신청서식 4-1] 배 당요구신청서
[신청서식 4-2] 배당배제신청서
[신청서식 4-3] 채권계산서
[신청서식 4-4] 인도명령 신청서
[신청서식 4-5] 명 도확인서
제5편 채권집행의 목적물, 압류명령과 관련된 문제
제1장 민사집행법 개정내용
Ⅰ. 민사집행법의 총칙
1. 집행관 이외에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제7조)
2. 외국송달의 특례(제13조)
3. 주소변경 신고 의무(제14조)
4. 항고이유서의 제출 강제(제15조)
Ⅱ. 집행의 실효성 확보
1.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 범위의 확대 (제61조)
2. 재산명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68조)
3. 재산명시 절차의 정비(제62조, 제66조, 제69조)
가. 송 달불능의 경우 각하 제도(제62조 제6, 7항)
나. 명시기일 소환장 송달(제62조 제9항)
다. 재산목록 정정 제도의 도입(제66조)
라. 재산명시 신청의 남용 금지(제69조)
4.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의 강화(제72조)
5. 채무자 재산조회제도의 도입(제74조 내지 77조)
가. 재산조회제도 도입
나. 구체적인 절차 정비
Ⅲ. 채권집행 등과 관련된 개정부분
1. 우선변제 청구의 소 폐지(구 민소 제526조 삭제)
2. 압류금지물의 범위(제195조, 제246조)
3. 가집행 면제의 선고와 전부명령(구 민소 제568조 폐지)
4. 채권집행 에 있어 제3채무자 공탁제도의 개선(제248조)
5. 부동산 소유 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제242조)
6. 동산집행의 배당 과 채무자의 이의(제256조, 제151조)
제2장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
Ⅰ.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
1. 채권 기타 재산권
2. 금전채권의 의의
Ⅱ.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일 것
2. 집행채무자에 게 귀속하지 아니한 채권의 압류
3.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본 사례
4.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
Ⅲ. 독립된 재산일 것
1. 채권의 독립성
2. 독립성이 있는 채권 사례
3. 독립성이 없는 채권 사례
Ⅳ.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1. 채권의 현금화 가능성
2.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사례 5-1] 제3자에게 귀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의 효력과 그 대책
[사례 5-2] 타인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문제
[사례 5-3] 제3자의 권리에 속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구제방법
[사례 5-4] 채권의 독립성 인정 여부
[사례 5-5]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의 압류적격여부
[사례 5-6] 전세금반환채권의 피압 류적격 여부
[사례 5-7]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에 대한 압류
제3장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
Ⅰ. 양도할 수 없는 채권
1. 성질상, 법률상 양도금지채권
2.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양도금지채권
Ⅱ.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1. 법률상 압류금지채권
2. 민사집행법상의 압 류금지채권(민집 246조 1항)
Ⅲ.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Ⅳ.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사례 5-8]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의 사례
[사례 5-9] 양도금지의 특 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사례 5-10] 양도금지 특약 있는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양수한 자의 보호범위)
[사례 5-11] 학교법인의 보통예금채권 (수업료 등이 예치된)에 대한 압류허용 여부
[사례 5-12] 의료인이 환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5-13]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 이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여부
[사례 5-14]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노임 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제4장 압류명령의 신청.심리
Ⅰ. 신청의 방식
Ⅱ. 신청의 내용
Ⅲ. 집행법원
Ⅳ. 압류명령의 심리
Ⅴ. 압류명령의 내용
Ⅵ. 압류명령의 송달
Ⅶ. 압류명령의 경정
1. 경정의 허용범위
2. 압류된 채권표시의 경 정
Ⅷ. 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즉시항고권자
2. 항고사유
[사례 5-15] 압류명령 신청의 요건,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의 특정
[사례 5- 16] 청구금액에 장래이자 청구 여부
[사례 5-17] 압류할 채권(피압 류채권)의 특정 사례
[사례 5-18] 채권질권의 실행에 있어서 누구 를 집행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사례 5-19] 피압류채권이 1개일 때 초과압류 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사례 5-20]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
[사례 5-21] 추심명령을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 정의 위법여부
[사례 5-22]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 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제5장 압류명령의 효력
Ⅰ.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및 그 범위
1. 효력발생시기
2. 압류명령의 효력범위
Ⅱ. 압류채권자의 지위
Ⅲ. 채무자의 지위
1. 처분금지효(상대효)
2. 채권보존행위(가능)
Ⅳ. 제3채무자의 지위
1. 지급금지효
2. 권리공탁 인정(개정내용)
3. 공탁 청구시의 의무공탁
4. 채권(가)압류 송달 전 에 어음을 발행한 경우
5. 상계허용 여부
Ⅴ. 제3자에 대한 효력
Ⅵ. 압류명령의 하자(瑕疵)
1. 압류명령의 무효사유
2. 압류명령의 취소사 유
[사례 5-23]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봉급)을 압류한 경우 그 효력범위
[사례 5-24]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사례 5-25] 채권이 압류된 후 채무자가 기본적 법률관계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5-26] 채권(가)압류 송달 전 발 행의 어음금을 제3채무자가 그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사례 5-27] 압류 전에 자 동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압류 후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상계 여부
[사례 5-28] 집행채권이 집행 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가 집행장애사유인지 여부
제6장 압류명령과 관련된 문제
Ⅰ. 저당권이 있는 채권 압류
Ⅱ. 지시채권(指示債權) 압류
Ⅲ.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Ⅳ. 채무자의 채권증서(債權證書) 인도의무
Ⅴ.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1. 취하 시기, 통지
2. 취하의 효과
[사례 5-29]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채권자와 양수인의 우열관계
[사례 5-30] 압류권자가 저당권 있는 채권을 경매하는 방법
[사례 5-31] 화물상환증과 같은 인도증권을 압류한 경우 현금화절차
[사례 5- 32] 배서가 금지된 약속어음채권만을 압류한 경우 현금화절차
[사 례 5-33]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 신청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사 례 5-34]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사례 5-35] 입금된 공무원의 퇴직금의 압 류와 그 해소방안
제7장 종류별 집행방법 고찰
Ⅰ.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Ⅱ.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
1.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2. 배서가 금지 된 것
3. 출자증권
Ⅲ. 주식에 대한 집행
1. 권리주
2. 주권발행전의 주식
3. 주 권발행 후의 주식
Ⅳ.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
Ⅴ. 특허권 등 공업소유권에 대한 집행
1. 압류된 특허권
2.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사례 5-36]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사례 5-37]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지분에 대한 집행
[사례 5-38] 주식(예탁주 권)에 대한 집행
[사례 5-39]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사례 5- 40] 특허권에 대한 집행
[신청서식 5-1] 채무자재산명시신청서
[신청서식 5-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신청서식 5-3] 채권 압류명령신청서
[신청서식 5-4]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골프회원권 압류 및 현금화명령 신청서
[신청서식 5-5] 전문건설공제조 합 출자가입권 양도명령신청서
[신청서식 5-6] 주권교부청구권 압 류명령신청서
제6편 추심명령, 집행공탁과 관련된 문제
제1장 추심명령의 신청, 심리
Ⅰ. 추심명령의 신청
1. 추심명령의 의의
2. 압류채권자의 신청
가. 압류권자의 신청
나. 일부, 예비적 신청
3. 승계인의 신청
4.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
Ⅱ. 추심명령의 재판
1. 심리내용
2.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3. 제3채무자에게 송달
Ⅲ.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1.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2. 추심명령을 정지?취소시키는 방법
[사례 6-1] 타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압류 등을 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6-2] 타 채권자 가 먼저 전부명령을 득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6-3] 추심권자가 다시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6-4]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 한 경우에도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6-5]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6-6] 추심명령의 발령 후 채무 자가 변제 등의 실체적 사유로 위 채권집행절차를 정지?취소시키는 방법
제2장 추심명령의 효력
Ⅰ. 추심권의 효과
1.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
2. 추심명령의 효 과
Ⅱ. 추심권의 범위
1. 압류된 채권전액
2. 채무자의 압류효력축소 신청
[사례 6-7]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 추심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사례 6-8]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초과 압류의 가능 여부
[사례 6-9]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초과부분 을 압류채무자가 수령하는 방법
제3장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Ⅰ. 개 요
Ⅱ. 재판 외의 청구
1. 내 용
2. 반대급부에 걸려있는 채권의 추심
3. 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여부(적극)
4.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의 추심
5. 제3채무자가 도산한 경우
Ⅲ. 재판상의 청구
1. 추심의 소
2.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Ⅳ. 채권자의 추심의무를 해태한 경우
1.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배당 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Ⅴ. 추심권의 포기
[사례 6-10] 추심채권자가 피압 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6-11] 채권자가 소송고지의무 를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의무
[사례 6-12] 추심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허가신청
[사례 6-13] 추심권을 포기한 채권자가 다시 집행채권을 청구하는 방법
제4장 추심의 효과 및 추심 후의 절차
Ⅰ. 추심의 효과
1. 피압류채권의 소멸
2. 집행채권 소멸여부 와 그 범위
Ⅱ. 추심의 신고와 공탁
1.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2. 추심채권자 가 추심신고를 해태한 경우
3.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4. 추심채권자가 공탁의무를 해태한 경우
5. 추심신 고 후 법원의 조치
[사례 6-14] 추심신고를 해태한 추심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시 집행하는 경우
[사례 6-15] 추심채권자가 배당절 차를 경유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우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6-16] 추 심채권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해태한 경우
[사례 6-17] 추심신 고 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때 추심채권자의 공탁이행여부
제5장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Ⅰ. 집행공탁의 의의
1. 개정내용
2. 집행공탁의 의의
Ⅱ. 권리공탁
1. 의 의
2. 권리공탁이 가능한 경우
3.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
Ⅲ. 의무공탁
1. 의 의
2. 의무공탁의 성격
3. 공탁 하여야 하는 금액
4.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Ⅳ. 공탁의 효과
1. 내 용
2. 공탁사유신고
3. 이해관계 인의 사유신고
4. 단일 압류로 인한 공탁시 사유신고
[사 례 6-18]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탁방법의 선택문제
[사례 6-19] 채권 전액이 압류된 경우 공탁 하여야 하는 금액 및 업무처리절차
[사례 6-20] 채권 일부가 압류 된 경우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 및 업무처리절차
[사례 6-21] 변제 공탁된 부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사례 6-22] 금전채권에 가압류만 있는 경 우 공탁방법과 업무처리절차(1)
[사례 6-23] 금전채권에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방법과 업무처리절차(2)
[사례 6-24] 단일(가)압류 시 반드시 교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사례 6-25] 제3채무자 가 의무공탁하여야 하는 금액(1)
[사례 6-26] 제3채무자가 의무공 탁하여야 하는 금액(2)
[사례 6-27] 추심,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6-28]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 인 경우 공탁사유신고 여부
[사례 6-29] 추심명령 일부를 누락하 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의 공탁서 정정 여부
[사례 6-30] 가압류권자가 본압류 를 받은 경우 공탁사유신고 여부 및 신고법원
제6장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집행공탁)범위 확대
1. 개정내용
2. 혼합공탁의 의의
3. 혼 합해소문서
Ⅱ.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 의 혼합공탁
1.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양 도 후 압류가 있음)
2.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 의문이 있 는 경우(양도 후 가압류만 있음)
3.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주관적 의문이 있 는 경우(통정 의심)
4. 일부 채권양도 후 압류집행이 있는 경 우
Ⅲ. 가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압류명령의 순으로 송달이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1. 공탁방법
2. 배당절차의 개시 시기
가.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
나. 채권양도의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인 지 알 수 없는 경우
3. 배당가입의 차단효(배당등을 받을 채권 자의 범위)
가.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시기
나. 양도보다 후행 하는 (가)압류명령의 배당요구효 인정 여부
Ⅳ. 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가)압류명령의 순으 로 송달된 경우
1. 집행공탁
2. 배당절차의 개시 시기
3. 배당가입의 차단효
4. 배당방법
Ⅴ.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 우
1. 동시도달의 법률관계
2. 공탁방법
[사 례 6-31]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1) (양도 후 압류가 있음)
[사례 6-32]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2) (양도 후 가압류만 있음)
[사례 6-33] 양도의 유효성에 대 해 주관적 의문(통정 의심)이 있는 경우 공탁방법
[사례 6-34] 일부 채권양도 후 압류집 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방법
[사례 6-35] 선행 압류명령이 취하된 경우 후행 양수인의 지위
[사례 6-36] 채권양도와 채권압류명령의 동시도달 이후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있는 경우
[신청서식 6-1]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신청서
[신청서식 6-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신청서식 6-3] 채권추심사유신고서
[신청서 식 6-4] 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고서
[신청서식 6-5]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무액 공탁청구서
제7편 전부명령과 관련된 문제
제1장 전부명령의 신청, 심리
Ⅰ. 전부명령의 의의
Ⅱ. 전부명령의 신청
1. 신 청
2.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신청
3. 부적격자에 대한 신청
가.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 를 집행채무자로 한 경우
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착각하여 신청 한 경우
다. 명의신탁자를 채무자로 한 경우
Ⅲ. 전부명령의 송달
1.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2. 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전부명령의 성립요건
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 한 경우
3.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경우
Ⅳ. 전부명령과 권리공탁, 의무공탁
1.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2. 전부명령이 확 정된 경우
[사례 7-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 청할 것인지 전부명령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
[사례 7-2] 전부명령 이 무효인 경우 압류명령만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 여부
[사례 7-3]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 무자로 한 전부명령의 효력
[사례 7-4]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 한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사례 7-5] 단일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서 제3채무자의 공탁여부
제2장 전부명령의 요건
Ⅰ. 전부명령의 일반 요건
1.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Ⅱ. 전부명령에 특유한 요건
1.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일 것
가. 금전채권일 것
나. 금전채권으로 볼 수 없는 사례
2. 권면액(券面額) 을 가질 것
3.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4. 피전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가. 압류경합의 판단시기
나. 압류경합의 판단 범위
다. 압류 경합된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
[사례 7-6] 피전부 적격이 있는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의 사례
[사례 7-7]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사례 7-8]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중도금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전부명령의 효력
[사례 7-9]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 판단 시점
제3장 피전부채권과 관련된 문제
Ⅰ.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1.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2. 추가로 체결된 공사대금에 대한 효력
Ⅱ. 변제공탁 및 해방공탁의 경우
1. 변제공탁금
2.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Ⅲ. 공탁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1. 대상 여부(적극)
2.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Ⅳ.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공탁금)에 대한 전부명 령
Ⅴ.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1.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상계의 경우 문 제점
[사례 7-10]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 하게 된 경우
[사례 7-11] 전부명령이 그 송달 후 체결된 공사대금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사례 7-12]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 여부
[사례 7-13]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 한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권리
[사례 7- 14]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출급청구권에 한 전부명령의 효력
[사례 7-15] 가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금에 대한 가집행채권자의 전부명령
[사례 7-16] 담보권자가 일반강제집행의 일 환으로 신청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사례 7-17]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금에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사례 7-18]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받을 배당액 에 대한 전부명령
제4장 전부명령의 효력
Ⅰ. 효력발생시기
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2. 압류경합 의 판단시기
Ⅱ. 피전부채권의 이전
1. 압류채권의 이전
2. 권리이전의 범위
3. 전부채권자의 채권자 지위승계
4. 종된 권리의 이 전
5. 피전부채권에 대한 효력
Ⅲ. 집행채권의 소멸
1.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
2.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3. 변제효의 범위
4. 소멸 기준(압류시 명시된 금액)
Ⅳ. 전부채권자의 권한
1. 피전부채권 추심
2. 전부소송제기
Ⅴ. 집행채무자에 대한 효력
1. 피전부채권의 상실
2. 집행채권의 부존재
Ⅵ. 제3채무자,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전부채권자에게 이행
2. 제3채무자의 대응 책
3. 제3자에 대한 효력
[사례 7-19] 장래의 채권 등에 대 한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사례 7-20] 전부명령이 급여담당자에게 전 달되지 아니한 경우
[사례 7-21] 전부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이 부존 재한다는 항변을 한 경우
[사례 7-22]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 자들에게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제5장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
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1. 명도시까지 발생한 임료의 공제
2. 명도청 구권 대위행사
3.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존속 여부
4.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
Ⅱ.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1.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
2. 저당권실행
Ⅲ.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으로서의 전부명령
1.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
2. 물상대위권 불 행사의 경우
Ⅳ.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1.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2. 전 부명령의 무효와 압류명령의 효력
[사례 7-23]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
[사례 7-24] 임대차보증금의 전부채권자가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를 구하는 방법
[사례 7-25]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전부채권자의 경매신청
[사례 7-26] 수용토지의 담보권자의 물상대 위권 행사로서 전부명령
[사례 7-27]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신고 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사례 7-28] 압류기입등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 와의 문제
[사례 7-29] 압류전부, 압류전부, 가압류, 가압류가 경 합된 경우의 배당문제
제6장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Ⅰ. 즉시항고
Ⅱ. 전부명령의 취하, 정지
1. 전부명령의 취하
2. 전부명령을 정지?취소 시키는 방법
Ⅲ. 집행정본의 교부?반환
1.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의 경우
2. 피전부채권 이 일부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 우
4. 집행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발령된 경우
[사례 7-30]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사례 7-31]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 전부채권의 부존재를 다툴 수있는지 여부
[사례 7-32]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 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사례 7-33] 전부명령이 무효 인 경우 제3채무자로서의 대항방법
[사례 7-34] 전부명령의 발령 후 채무자가 변제 등의 실체적 사유로 위 채권집행절차를 정지?취소시키는 방법
[사례 7- 35]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은 후 집행문 재도부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7-36] 피전부채권이 일부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사후 집행문제
[신청서식 7-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신청서식 7-2]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 신청서
제8편 압류경합(체납압류), 채권배당과 관련된 문 제
제1장 압류의 경합
Ⅰ. 압류경합의 의의
Ⅱ. 압류경합의 요건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2. 목적채권이 동일 할 것
3. 압류액의 중복
Ⅱ. 압류경합의 효과
1. 압류효의 확장
2. 제3채무자의 공탁
3. 추심채권자의 지위
4.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5.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사례 8-1]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
[사례 8-2]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에 기한 각 압류 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효력
[사례 8-3] 예금채권(정기, 보통, 당좌)에 있어 서 목적채권의 동일성 판단문제
[사례 8-4] 압류경합으로 일부에 대한 압류 의 효력이 확장하는 범위
[사례 8-5] 안분액이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당액
제2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경합
Ⅰ. 의 의
Ⅱ. 유 형
Ⅲ.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이전의 경우
1.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2. 질권자의 공탁청구 권
Ⅳ.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있는 경우
1. 압류의 경합 여부
2. 압류효의 확장 여부
[사례 8-6] 질권설정 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의 공탁
[사례 8-7] 일부에 대한 질권설정 후 일반채권 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공탁
[사례 8-8]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있 는 경우 추심, 공탁 문제
제3장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 공탁관계
Ⅰ. 체납처분의 의의
Ⅱ.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Ⅲ. 압류채권자의 지위
Ⅳ. 압류채무자(체납자)의 지위
1. 처분금지의 효력
2. 압류채무자(체납자)의 소송수행권
Ⅴ. 제3채무자의 지위
1. 지급금지의 효력
2. 제3채무자의 상계권 등 행사
Ⅵ. 단일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공탁관계
1. 공탁의 가능성
2. 공탁의 신청 및 성립
가. 관할 공탁소
나. 공탁당사자
다. 공탁사유(공탁원인)
라. 공탁의 성립
3. 공탁물의 지급
가. 공탁물의 회수
나. 공탁물의 출급
[사례 8-9]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채권자의 추심 권의 범위
[사례 8-1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된 토지가 수 용된 경우 압류의 효력
[사례 8-11]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 처분에 의한 이중압류의 효력
[사례 8-12] 단일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에 있어서 집행공탁 여부
[사례 8-13] 단일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에 있어서 변제공탁 여부
[사례 8-1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공 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체납처분과 압류의 경합
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가 있는 경우
1. 체납압류 후에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가능 여부
가.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가능 여부
나. 제3채무자의 임의 지급 여부
2. 압류의 경합 여부
가. 압류의 경합 여부
Ⅱ.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 등이 있는 경우
1. 경합의 허용여부
2. 공탁관계
가. 집행 공탁 여부
나. 추심권 행사
[사례 8-15] 체납압류 후에 일반채 권에 기한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의 가능 여부
[사례 8-16] 체납압류 후에 일반채권에 기 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공탁의 가능 여부
[사례 8-17] 체납압류 후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 문제
[사례 8-18]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후 체납 압류의 허용 여부
[사례 8-19]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보전처분 이 경합하는 경우 공탁여부
[사례 8-20] 세무서의 추심에 응한 경 우 그 변제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8-21] 처분금지가처분 의 등기가 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8-22] 체납세액에 충당 하고 잉여금이 남는 경우 반환문제
[사례 8-2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공탁관계
[사례 8-24] 양도통지 후 채권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터잡아 압류한 경우 그 효력 여부
제5장 배당요구
Ⅰ. 총 설
Ⅱ.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 요구권자
2.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
Ⅲ. 배당요구의 절차
1. 배당요구의 방식
2.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는 자의 배당요구
3.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에 의한 배당 요구
4. 배당요구의 종기
Ⅳ. 배당요구의 효력
1. 일반적인 효력
2. 구체적인 효력
가. 추 심(추심최고)
나.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다. 전부명령 등의 효 력 불발생
3. 배당이의의 소
[사례 8-25] 배당요구가 금지 되는 사례
[사례 8-26] 기한이 미도래한 조세에 대한 교부청구(배 당요구)의 효력
[사례 8-27] 공탁 후 송달된 후행 압류명령에 배 당요구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례 8-28] 압류(가압류)권자의 배당가입 차단 효 발생시기
제6장 배당절차
Ⅰ. 의미 및 개시요건
1. 의미
2. 배당절차의 개시
Ⅱ.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1.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2. 채권자의 경합
3.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하고,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 을 것
Ⅲ. 공탁과 관련된 문제
1. 부적법한 변제공탁에 기초한 공탁사유신고의 경우
2. 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취하
3. 피공탁자 기재 효력
4. 착오집행공탁의 경우
5. 공탁추심의 소
Ⅳ. 배당절차와 관련된 문제
1. 지연손해금의 가산
2. 채권압류의 효력과 관련하여
3. 채권양도와의 경합
4. 일부 가압류, 일부 전부명령의 순차경합
5. 정기금채권인 경우
6. 우선변 제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
7. 압류채권자와 어음소지인과의 우 선관계
[사례 8-29] 일부 가압류, 일부 채권양도, 일부 압류, 일 부 가압류 경합된 경우 배당문제
[사례 8-30] 압류전부, 압류전 부, 가압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배당문제
[사례 8-31] 가처분된 채권에 대한 집행(압 류, 전부명령)의 효력
[사례 8-32] 가압류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 를 받은 경우 공탁금 출급
[사례 8-33] 배당이의 사건에 있어서의 조정 여부와 그 주문 내용
[사례 8-34]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소의 적법성 여부 검토
[신청서식 8-1]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서
[신청서식 8-2] 배당등 절차의 진행을 구하는 신청서
[신청서 식 8-3] 배당이의신청서
제9편 보전처분의 신청, 요건과 관련된 문제
제1장 보전처분의 당사자
Ⅰ. 당사자의 의의
1. 의 의
2. 보전소송 대리
3. 참가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 소송요건
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 류신청
3.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당사자능력(소극)
Ⅲ. 당사자적격
1.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 주주가 신청 권자인 경우
4. 노사관계의 분쟁에 있어서 노동조합
Ⅳ. 승계시 집행문부여의 필요 여부
1. 보전명령 신청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2. 보전명령 발령후 집행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사례 9- 1] 타인명의로 체결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문제
[사례 9- 2]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례 9-3]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권 도 이전(승계)되는지 여부
[사례 9-4] 사망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와 그 구 제 방법
[사례 9-5]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기입된 등기의 효력 및 사망인 명의의 등기에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제2장 관 할
Ⅰ. 관 할
Ⅱ. 민사집행법 개정내용
1. 본안 관할법원 재심사 제도 폐지
2. 시군법 원의 관할 조정(민집 22조 신설)
Ⅲ. 합의된 본안의 관할법원
Ⅳ. 관할위반의 경우
Ⅴ. 할부판매사건의 관할(채무자 주소지의 전속관할)
[사례 9-6]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가압류사건이 시군법원의 관할 에 속하는지 여부
[사례 9-7] 금융기관이 합의된 ‘본안 의 관할법원’에 신청한 경우 관할위반 검토
제3장 청구채권(청구금액)
Ⅰ. 가압류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
Ⅱ. 청구금액 표시
Ⅲ. 청구채권의 내용을 기재하는 요령
[사례 9-8] 가압류 청구금액에 장래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도산절차
Ⅰ. 회사정리
1. 정리채권에 기한 보전처분 허용여부
2. 기 집행된 보전처분의 실효문제
Ⅱ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52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56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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