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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부동산 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ART 02 도시개발법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ART 04 건축법 PART 05 주택법 PART 06 농지법 제2과목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ART 02 중개실무 제3과목 부동산 공시법 PART 01 부동산등기법 PART 02 지적법 제4과목 부동산 세법 PART 01 조세총론 PART 02 지방세 PART 03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