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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가족의 개념 2.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 3. 가족법의 의의 4. 가족법의 규율대상 5.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의 요식성 6. 가족법과 민법총칙 7. 우리 가족제도의 역사 8. 가족법개혁의 요점 9. 가족법의 법원 본 론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事 實 婚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4절 친 족 회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참고문헌 부 록 가사소송절차의 개요 신·구조문대비표 찾아보기 조문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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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을 기하여 2005년 개정가족법이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호주제에 관한 규정이 민법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고, 친양자입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던 호적법은 존속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역시 폐지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은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도 호주제 및 호적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기존의 호적과 관련된 부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새롭게 해설하였다. 또한 서론 부분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
였다.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족법개정안이 2007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7년 개정가족법은 이른바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로 하여금 이혼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양육사항과 친권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혼 후의 자녀양육과 친권에 대하여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다(개정법 중 협의이혼 및 이혼에 따른 양육과 친권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2007년의 가족법개정에 의해서 혼인연령(약혼연령),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우선 혼인연령(약혼연령)이 남녀의 차별없이 만 18세로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남녀에 따른 혼인적령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가해졌으며, 개정법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혼인연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 2 규정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07년 개정 전의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명백히 부모의 일방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자녀는 부모가 가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개정규정은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단순한 객체에서 주체로 승격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2007년 가족법개정에 의하여 제839조의 3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규정(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예를 들면, 부부의 일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다. 제839조의 2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이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한 재산(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2007년 개정가족법의 내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해설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2005년 개정가족법과 2007년 개정가족법의 초안을 기초하는 데 모두 참여하였다. 특히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05년 개정가족법의 개정작업에 참여한 것은 개인적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정가족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호주제를 비롯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가정과 개인이 그와 같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