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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상법의 의의 제2장 상법의 지위 제3장 상법의 이념 제4장 상법의 역사 제5장 상법의 법원 제6장 상법의 효력 제1편 총 칙 제1장 상 입 제2장 상업사용인 제3장 영업소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론 제2장 각 론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주식회사 제6장 유한회사 제7장 외국회사 제8장 벌칙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서 론 제2장 총 론 제3장 환어음ㆍ약속어음 제4장 수 표 제5장 전자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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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판 2010. 2. 25.
제10판 2009. 3. 15. 제9판 2008. 3. 15. 제8판 2007. 3. 20. 제7판 2006. 3. 20. 제6판 2005. 2. 28. 제5판 2004. 3. 5. 제4판 2001. 9. 20. 제3판 2000. 3. 13. 제2판 1999. 3. 13. 초판 1997. 3. 20. 작년 1월에 商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책의 제10版을 출간하였는데, 작년 5월에 상법이 또 개정되었다(2010년 5월 28일, 法律 제9746호). 개정된 조문의 수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창업을 쉽게 한다는 정책목표하에 25년간 유지해 오던 最低資本制를 폐지하고, 설립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電子化를 회사법에도 수용하여 회사의 公告, 株主名簿의 작성, 주주총회의 召集通知, 議決權의 행사 등을 電子文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법정이사수를 요구하지 않고 따라서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도 임의기관으로 하였다. 개정된 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전통적인 관념을 크게 바꾸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사안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한다면 개정된 조문의 개수에 관계없이 매우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번 版에서 제도의 취지와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개정부분을 다듬는 외에 예년의 개정작업에서와 같이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매년 회사법 분야에 새로운 쟁점을 다루는 판례가 다수 생성되므로 판례의 동향에는 잠시도 소홀히 하기 어렵다. 著者의 다른 책에서는 私見을 고집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 책의 경우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니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대학강의를 통해 상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수험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 책의 독자들한테는 著者의 私見보다는 전체적인 학설의 동향을 균형있게 소개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版에서는 私見을 소개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였다. 지난 판의 개정작업을 도왔던 팀이 이번에도 도움을 주었다.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에 재학중인 박준하 군과 박건도 군, 그리고 同 碩士課程에 재학중인 차경진 양과 박진희 양이 교정을 보고 색인을 만드느라 수고가 많았다. 지난 판에도 그랬지만 개학을 바로 앞에 두고 출판사로서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이 책을 제작하느라 박영사의 金善敏 부장이 애를 많이 썼다. 그나마 예전에 비해 원고를 약간 일찍 넘긴 것이 덜 미안한 점이다. 끝으로 이 책에 대해 계속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박영사 安鍾萬 會長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0년 2월 著者 識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