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I.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 법률
1. 신용장 법률의 의의 2. 신용장에 적용되는 법률과 신용장통일규칙 3. 신용장통일규칙 4.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5. 신용장대금상환통일규칙 6.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 7. 화환결제수단분쟁해결전문가(DOCDEX) 규칙 8. 판례 II.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조문별 해설 A. General Provisions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제5조 서류와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B. Obligations or Liabilities of Banks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 제11조 전신과 사전 통지된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 제13조 은행간 대금상환 약정 C.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Refusal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17조 원본서류와 사본 D. Specific Documents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성 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E. Miscellaneous Provisions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의 과부족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F. Disclaimers 제34조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G. Transfer and Assignment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부록]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
박세운의 다른 상품
|
신용장거래에서 각 국가별로 법규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이다. 그런 데 은행 과 무역업계에서 이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등과의 교역 이 증가 하면서 신용장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997년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자문기구(DOCDEX)를 만들고, 2002년 서류작성과 서류심사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ISBP)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가 국제무역규모면에서 10위에 근접하고 있는 무역대국이기는 하나 신용 장통일규칙과 같은 국제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좋은 상품을 수출하고도 수출대 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나라 무역실무자의 영어실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뒤진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 나이 다. 신용장통일규칙 외에 국제상업회의소 Opinion, ISBP, DOCDOX 결정, 판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이 현지 강행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 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의 신용장법률(약 30개국이 신용장법률을 갖고 있음)까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