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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行政組織法
제1장行政組織法通則 제1절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 제2절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 제3절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제4절行政機關 제5절行政廳의 權限 제6절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제7절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제8절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제2장國家行政組織法 제1절槪說 제2절中央行政組織 제3절地方行政組織 제4절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 제3장地方自治法 제1절槪說 제2절地方自治團體의 種類..性質..名稱..區域 제3절地方自治團體의 住民 제4절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5절地方自治團體의 權限 제6절地方自治團體의 機關 제7절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제8절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 제9절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 제10절大都市行政의 特例 제4장公務員法 제1절槪說 제2절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제3절公務員의 權利 제4절公務員의 義務 제5절公務員의 責任 제7편特別行政作用法 제1장警察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警察의 組織 제3절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제4절警察作用(行爲形式) 제5절警察節次˙警察調査˙警察公開 제6절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제7절警察上의 損害補塡..費用償還 제2장給付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公物法 제3절營造物法 제4절公企業과 特許企業 제5절社會(保障)行政法 제6절助成行政法 제3장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國土의 計劃..利用..管理 제3절開發利益의 還收 제4절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 제5절農地의 利用 제4장公用負擔法 제1절槪說 제2절人的 公用負擔 제3절公用制限 제4절公用收用 제5절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 제6절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 제7절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 제5장經濟行政法 제1절槪說 제3절經濟行政組織 제4절經濟行政의 任務 제5절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제6절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 제6장環境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環境行政의 基本原則 제3절環境行政의 類型 제4절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제5절權益救濟 제7장財政(財務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財政作用 제3절租稅 제8장軍事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軍事行政組織 제3절軍事行政作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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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 판례의 보완과 대체, 그리고 새로운 판례의 소개에 중점이 두어졌다. 법학 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판례의 역할과 기능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학 공부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 분야에서의 판례를 많이 보완하였으며,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등은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2009년도에는 법령의 개정 또한 많았는데,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기사업법, 한국연구재단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 국세기본법, 국가재정법 등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내용을 대체, 수정하였다.또한 관련 주제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최근의 중요 문헌을 각주에 소개하여 독자들이 관련 문헌을 찾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쉽게 접근하게 된 문헌에 한정하다 보니 중요함에도 빠뜨린 문헌이 많을 것이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