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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제2장 영세율과 면세제도 제3장 부가가치세 납부액 계산 제4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해설 제5장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제6장 부가가치세 증빙관리와 회계처리 제7장 자격증 공부를 위한 부가가치세 문제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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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중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에 한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면세전용:과세사업을 위해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해서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가. 과세사업인 고속버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나 정비기계를 면세사업인 시외버스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나. 사업용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과세) 분양업을 하다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주택임대업을 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면세) 주택의 임대업을 하는 경우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이는 과세사업을 위해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승용차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택시회사, 렌트카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인 자가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2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직접 판매목적이 아닌 타사업장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장단위신고납부 사업자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아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기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통일이 되었으나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과 송장(invoice)이 필요하다. · 수출물품을 공급시기인 선적하기 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수출물품에 대한 대금을 공급시기까지 환가하지 않았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달러) 또는 재정환율(달러 외 재화)로 환산한 금액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 면세 중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이란 ·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소금(기계정제염 제외)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농산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등 식료품점과 난, 수목판매점, 꽃집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가공·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쌀, 야채, 생선 등 미가공식료품 외에 양념육, 포장가공김치 등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슈퍼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여기서 비영업용이란 운수업(택시회사)·자동차 판매(대여)업(리스회사, 렌트카 회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와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이다.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영업목적으로 승용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업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