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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1. 수저 두 벌, 사글세방 하나로 시작할 수 있다면... 2. 내 집 마련 빨리 하고 싶어요 3. 결혼 3주년, 어떤 선물이 좋을까? 4. 자녀교육비, 미리미리 준비하라 5. 보험은 인생의 재테크 6. 이혼,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7.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8.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9. 눈치보는 월급쟁이보다 사업이 좋다 10. 동네 금융기관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2부 아는 것이 힘이다 11. 상속도 기술이다, 알고 가면 화가 없다 12. 연말정산이 뭐길래... 13.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4. 형제간 우애는 온데 간데 없고 15. 재개발 · 재건축 투자,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16.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 17. 1세대 1주택 너무 복잡하네요 3부 세계로 꿈을 펼쳐라 18. 배낭여행으로 젊음을 만끽하라 19. 미리미리 준비해야 성공한다 20. 차 없이 다니기에는 너무 큰 나라, 미국 21. 유학생 의료보험, 알고 준비하자 22. 생각을 바꾸면 유럽이 보인다 23. 해외에서 카드사용, 편리한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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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일차적으로 유언에 의해 결정된다. 아버지가 특정 재산을 큰형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했다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민법에서는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상속재산이 모두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청구제도란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될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상속비율의 50%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분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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