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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남보다 먼저 시작하라
6인의 전문가가 말하는 2030을 위한 인생 재테크
최용대, 박선희 등저
새로운제안 200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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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1. 수저 두 벌, 사글세방 하나로 시작할 수 있다면...
2. 내 집 마련 빨리 하고 싶어요
3. 결혼 3주년, 어떤 선물이 좋을까?
4. 자녀교육비, 미리미리 준비하라
5. 보험은 인생의 재테크
6. 이혼,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7.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8.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9. 눈치보는 월급쟁이보다 사업이 좋다
10. 동네 금융기관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2부 아는 것이 힘이다
11. 상속도 기술이다, 알고 가면 화가 없다
12. 연말정산이 뭐길래...
13.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4. 형제간 우애는 온데 간데 없고
15. 재개발 · 재건축 투자,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16.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
17. 1세대 1주택 너무 복잡하네요

3부 세계로 꿈을 펼쳐라
18. 배낭여행으로 젊음을 만끽하라
19. 미리미리 준비해야 성공한다
20. 차 없이 다니기에는 너무 큰 나라, 미국
21. 유학생 의료보험, 알고 준비하자
22. 생각을 바꾸면 유럽이 보인다
23. 해외에서 카드사용, 편리한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저자 소개

저자 : 최용대 외
최용대 : P&C Partners(국내 최초 독립 CFP Firm) 공동대표, Wealth Management(자산종합관리, 법무·세무 자문), 웰시아 Money Master Club 금융 마스터, 교보생명 금융자산운용 자문역. 하나은행 HANA GOLD CLUB Wealth Manager 및 부장 역임, 보람은행 국제부 외환딜러 역임. 미국선물중개사 등 14개 자격증 보유. 한국금융연수원, 크레듀, 가치네트, 홍익에듀, 능률협회, 국제금융연수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삼성·교보·SK·대한생명, 삼성화재 등에서 PB School 과정, CFP 및 AFPK과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강의. KBS, 교통방송,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방송강의 및 기고. 저서『돈 제대로 관리하는 29가지 방법』,『외환관리사 제대로 공부하기』

박선희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P&C Partners 공동대표, 라이센스터디 법률 고문, 교보생명 법률 자문역. 법우종합법률사무소 공동대표 역임. 1999~2000 미국 법률·금융 연수. 저서『콘도미니엄 이용의 법률 관계』,『외환관리사 제대로 공부하기』

김문기 : 공인회계사, 세무사. P&C Partners 이사, 김문기 회계사무소 운영, 교보생명 세무 자문역. 안건·영화회계법인 근무. 증권업협회, 현대회계학원, 생산성본부, LG텔레콤 강사. 저서『회계원리의 이해』

김희철 : 외환은행 PB본부 부장. 하나은행 PB지원팀장, 일원동지점장, 서압구정지점장 역임. 금융자산관리사 등 5개 자격증 보유. 한국FP협회 CFP 및 AFPK과정 전문강사, 웰시아 Money Master Club 금융 마스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백화점, 대학, IT업체 등에서 PB 및 VIP마케팅 관련 강의. 주요 경제지 재테크 칼럼니스트로 다수 칼럼 기고. 주요기고「한국의 Private Banking의 현황과 발전 방향」

공지우 : 삼성생명 을지로 지점 Financial Consultant. 1999 삼성생명 연도상 전사여왕 금상. 2000 삼성생명 연도상 전사여왕 은상. 2002 국민훈장 산업포장 수상.

김동희 : P&C Partners 이사. 하나은행 Private Banker 역임(최우수 PB 6회 수상). 금융자산관리사 등 3개 자격증 보유. 한국능률협회, 신한증권, 주택은행 등에서 다수 강의.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에 다수 기고.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15쪽 | 421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5330953

책 속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일차적으로 유언에 의해 결정된다. 아버지가 특정 재산을 큰형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했다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민법에서는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상속재산이 모두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청구제도란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될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상속비율의 50%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분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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