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서 문
범 례 제1장 서 론 제1절 의 의 Ⅰ. 개 념 1.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의 필요성 2. 민사보전의 개념 3. 보전소송과 보전집행 Ⅱ. 종 류 1. 좁은 의미의 보전처분 가.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나. 법적 평화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2.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 가. 민법상의 보전처분 나. 상법상의 보전처분 다.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정지 라.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마.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전 처분 바.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 사. 가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 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처분 자.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 가장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 가. 형사소송법상의 대인처분 나. 형사소송법상의 대물처분 다. 출입국관리법상의 보전처분 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의 몰수?추징보전 4. 논의의 정리 제2절 연 혁 Ⅰ. 가압류의 탄생과 발전 1. 현행범소송 기원설 가. 동산추적소송 나. 동산추급소송 다. 가압류의 기원으로서 현행범소송 라. 가압류이유 마. 가압류의 목적 바. 가압류집행 사. 가압류집행 이후의 절차 아. 가압류의 경합과 파산 2. 자력집행적 압류 기원설 가. 고대 게르만의 사적 압류 나. 랑고바르드법에 의한 사적 압류 다. 독일 중세법의 가압류제도 라. 이탈리아의 가압류제도 마. 이탈리아 가압류소송의 계수 3. 보통법시대 말기의 가압류절차의 특징 가. 특별약식소송으로서 가압류소송 나. 가압류소송의 요건 다. 가압류집행방법 및 효과 라. 가압류신청 마. 인가기일 바. 본안의 소제기 최고 사. 불법가압류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Ⅱ. 가처분의 탄생과 발전 1. 로마법상 신축공사중지통고 2. 계쟁물가처분의 발전 가. 이탈리아의 무조건명령소송 기원설 나. 랑고바르드법 기원설 3. 임시지위가처분의 발전 Ⅲ. 독일의 민사보전 1. CPO의 형성 가. 독일 보통법의 영향 나. CPO의 연혁 2. 독일 보통법의 합리화 3. 우리 민사보전과의 차이점 가. 인적 가압류제도의 존재 나. 가압류에 질권?저당권의 효력부여 다. 무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Ⅳ. 일본의 민사보전 1. 독일 민사소송법의 계수 2. 민사보전법의 제정 Ⅴ. 우리나라의 민사보전 1. 일본 민사소송법의 의용 2. 민사소송법의 제정 3. 민사집행법의 제정과 개정 제3절 헌법상 근거 Ⅰ. 국가의 사법독점과 자력구제의 금지 Ⅱ. 법치국가의 원리 Ⅲ. 사법보장청구권 제4절 지도이념 Ⅰ. 헌법상의 지도이념 1. 재판을 받을 권리 2. 신속한 재판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Ⅱ. 민사소송법상의 지도이념 1. 적정?공평?신속?경제 2. 신의성실의 원칙 제5절 성 질 Ⅰ. 약식소송 Ⅱ. 독립성 Ⅲ. 종속성 Ⅳ. 재량성 Ⅴ. 잠정성 Ⅵ. 형평성(복원성) Ⅶ. 밀행성 1. 밀행성도 보전소송의 성질인가? 2. 채무자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한 경우 제6절 현황과 과제 Ⅰ. 민사보전통계 Ⅱ. 문제점과 과제 1. 보전명령의 남용 2. 민사보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 3. 실무관행 개선의 필요성 4. 민사보전법의 제정 제7절 민사보전의 개관 Ⅰ. 보전소송의 개관 1. 보전신청 2. 심 리 가. 소송요건의 심리 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심리 다. 재 판 라. 보전집행 이후절차 Ⅱ. 보전집행의 개관 Ⅲ. 보전명령의 형식 1. 현행 실무상 보전명령의 형식 2. 해 설 가. 표제부와 사건 나. 당사자의 표시 다. 주 문 라. 이 유 마. 날짜와 기명날인 Ⅳ. 논의의 순서 제2장 보전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Ⅰ. 재판권 1. 의 의 2. 재판권면제 가. 인적 범위 나. 물적 범위 및 예외 다. 판례의 태도 라. 국제연합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협약 Ⅱ. 관할권 1. 의 의 2. 종 류 3. 특별법원의 전속관할권 가. 가사보전소송의 관할권 나. 행정보전소송의 관할권 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전소송의 관할권 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보전소송의 관할권 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보전소송의 관할권 Ⅲ. 토지관할 1. 의 의 2. 본안의 관할법원 가. 의 의 나. 본안이 계속 중인 경우 다. 본안이 이송?종료된 경우 라.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 의 의 나. 금전채권의 소재지 다.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라. 가압류명령의 집행범위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 의 의 나. 계쟁물가처분사건에서 계쟁물소재지 다. 임시지위가처분사건에서 계쟁물소재지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6.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꿆례 7. 민사소송법 35조에 의한 이송 Ⅳ.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결정기준 2. 사물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 Ⅴ. 직무관할 Ⅵ. 국제보전소송의 관할 1. 의 의 2. 본안사건 관할국의 관할 가. 국제보전소송의 관할권 나.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3. 보전목적물 소재지국의 관할 4. 법정지법과 준거법 Ⅶ. 관할위반 1. 직권조사사항 2. 관할위반의 흠의 치유 가. 원 칙 나. 한 계 제2절 당사자 Ⅰ. 의 의 1. 개 념 2. 호 칭 3. 당사자의 확정 Ⅱ. 당사자능력 1. 의 의 2. 직권조사사항 3.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전명령의 효력 Ⅲ. 소송능력과 소송대리인 1. 소송능력 2. 소송대리인 3. 소송능력의 흠결 Ⅳ. 당사자적격 1. 의 의 2.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일치함 3. 본안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가. 문제의 소재 나. 판 례 다. 검 토 4. 법정소송담당 5.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의 당사자적격 가. 의 의 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다.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가처분 Ⅴ. 참 가 1. 보조참가 2. 공동소송참가 3. 독립당사자참가 Ⅵ. 승 계 1. 당사자지위의 변동 가. 의 의 나. 특정승계 다.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의 중단 2. 승계와 집행문의 관계 가. 의 의 나. 보전신청 후 보전명령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다. 보전명령 발령 후 보전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라. 보전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 3. 승계의 기준시 Ⅶ. 제3채무자 1. 보전소송의 당사자가 아님 2.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3. 제3채무자의 면책 가. 공탁에 의한 면책 나. 가압류의 취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3장 보전소송물 제1절 보전소송물이론 Ⅰ. 의 의 Ⅱ. 독일의 논의 Ⅲ. 일본의 논의 1. 보전소송물이론의 가능성 가. 부정설 나. 긍정설 2. 보전소송물이론의 필요성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보전소송물에 관한 학설 가. 담보청구권설 나. 공법적 보전청구권설 다. 피보전권리설 라. 실체법상 보전청구권설(실체상 보전권능설) 마. 소송법상 형성청구권설(보전상태의 형성에 관한 분쟁설) 바. 법적 이익의 긴급향수주장설 Ⅳ. 우리나라의 논의 1. 판 례 2. 학 설 Ⅴ. 보전의 필요성 중핵설 1. 사적 자치의 원칙과 국가개입의 보충성 2. 보전소송의 연혁과 보전의 필요성 3. 재판유상주의와 인지제도 4. 재판의 효력과 보전명령의 주문 5. 결 론 6. 피보전권리의 지위 가. 심리의 순서 나. 피보전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Ⅵ. 소송물의 수 1. 원 칙 2. 피압류물이 다수인 경우 3. 객관적 병합 4. 주관적 병합 제2절 피보전권리 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1. 금전채권 가. 의 의 나. 특정금전채권 다. 외국통화채권 2.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3. 조건부?기한부 채권 4.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Ⅱ. 계쟁물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3.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4. 계쟁물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6.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Ⅲ. 임시지위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 권리관계 가. 본안이 형성의 소인 경우 나. 종 류 다. 권리보호자격 라. 권리관계의 계속성 마. 조건부?기한부 권리 2.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Ⅳ.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가. 청구의 기초동일설 나. 권리동일설 다. 절충설 3. 판 례 Ⅴ. 보전처분의 유용 1. 문제의 소재 2. 판 례 제3절 보전의 필요성 Ⅰ. 의 의 Ⅱ. 권리보호의 이익과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검 토 Ⅲ.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1. 집행권원의 존재 2. 당사자 쌍방의 이익형량 가. 가압류 나. 가처분 3. 본안판결에 의한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4. 채권자가 긴급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경우 5. 채권자가 권리침해상태를 오랫동안 방임한 경우 6. 보전신청권의 남용 가. 소권의 남용 나. 보전신청권 남용의 인정 여부 Ⅳ.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1.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 2. 구체적인 가압류이유 가. 의 의 나. 채무자에 의한 집행침해행위 다. 제3자의 행위와 자연현상 라. 채무자의 범죄행위 3. 집행침해 가능성의 정도 4. 목적물선택의 상당성 가. 부동산가압류 우선론 나. 상대적 순서론 다. 임금채권?영업매출채권 등 계속적 채권 라. 유체동산 5.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가. 집행보전의 목적이 아닌 경우 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책임재산이 확보된 경우 등 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라.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마. 채권자가 구체적인 보전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정당한 가압류이유가 될 수 없는 경우 Ⅴ. 계쟁물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1. 의 의 2. 내 용 3.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Ⅵ. 임시지위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1. 의 의 2. 현저한 손해 3. 급박한 위험 4. 그 밖의 필요한 이유 5. 판단기준 가. 만족적 가처분 나.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다. 단체내부분쟁과 가처분 6. 구체적인 사례 가.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 제4장 보전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신청 Ⅰ. 의 의 1. 개 념 2. 종 류 3. 처분권주의 4. 신청의 병합?변경 5. 신청의 대위 Ⅱ. 신청의 방식 1. 서면주의 2. 기재사항 가. 당사자와 대리인 나. 신청의 취지 다. 청구채권?권리?권리관계의 표시 라. 신청의 이유 마. 법원의 표시 바. 소명방법의 표시 사. 작성한 날짜 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차. 목적물의 표시 Ⅲ.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인 지 가. 정액제의 채택 나. 다수의 신청과 인지액 다. 인지의 면제 라. 담보제공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 마. 보전집행신청시 첨부할 인지액 바. 간접강제신청시 첨부할 인지액 사. 인지보정명령 2. 송달료 3. 등록세?지방교육세 가. 원 칙 나. 면 제 다. 감 액 4. 목적물의 목록 5. 가압류신청진술서 가. 의 의 나. 효 과 다. 기재내용 85 Ⅳ. 신청의 요건 1. 소송요건 2. 실체적 요건 Ⅴ. 신청의 효과 1. 소송법상 효과 가. 보전소송의 계속 나. 중복신청의 금지 다. 관할의 항정 라. 신청의 변경 마. 기 타 2. 실체법상 효과 가. 시효의 중단 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 Ⅵ. 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2.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3. 취하의 방식 4. 취하의 효과 가. 소송법상?실체법상 효과의 소멸 나. 재신청이 금지되는지 여부 다. 집행효력의 소멸과의 관계 5. 취하간주규정의 준용 여부 6. 신청의 일부취하 가. 일부취하의 허용 여부 나. 가압류해방금에 미치는 영향 다. 보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라. 담보의 일부취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제2절 심 리 Ⅰ. 심리의 기본원칙 1. 처분권주의 가. 의 의 나. 절차의 개시 및 종료 다. 심판의 대상 라. 보전신청의 인낙 마. 보전신청의 포기 바. 불신청합의 2. 변론주의 가. 의 의 나. 적용범위 3. 적용이 배제되는 원칙 Ⅱ. 심리방식 1. 심리방식의 변천 가. 구법상의 심리방식 나. 결정주의의 채택 2. 서면심리 3. 심 문 가. 의 의 나. 서면심문 다. 대면심문 4. 임의적 변론 가. 의 의 나. 변론을 여는 시기 다. 필수적 변론과의 차이점 라. 변론조서 Ⅲ. 심리의 과정 1. 신청서의 심사 가. 법원사무관의 심사 나. 재판장의 심사 다. 보정명령의 한계 2. 심리방식의 선택 3. 심리대상 가. 소송요건의 심리 나. 실체적 요건의 심리 4. 심리종결과 재판 Ⅳ. 현행 실무의 문제점과 과제 1. 채권자에 대한 심문권의 보장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 미진 제3절 입 증 Ⅰ. 의 의 1. 보전소송에서 입증 2. 입증의 정도 가. 증 명 나. 소 명 3. 자유심증주의 Ⅱ. 소명의 방법 1.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2. 즉시성이 없는 증거 3. 석명처분 Ⅲ. 소명사항 1. 실체적 요건 2. 반증 및 반대사실의 소명 3. 보전이의?취소소송에서 소명 Ⅳ. 소명책임 1. 입증책임의 분배 2. 채권자일방만 심리하는 경우 가. 문제의 소재 나. 항변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채권자가 소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다. 반대설 라. 검 토 3. 소명사항을 증명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Ⅴ. 소명의 대용 1. 의 의 2. 보증금의 공탁 3. 선 서 Ⅵ. 소명이 없는 경우 1. 문제의 소재 2. 독일의 논의 3. 검 토 4.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보전이유도 인정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나. 비 판 다. 결 론 제4절 담 보 Ⅰ. 의 의 1. 취 지 가. 담보제도의 도입 나. 기 능 다. 판례의 태도 2. 법적 성질 가.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과의 관계 나. 담보의 성질 다. 소송구조의 허용 여부 Ⅱ. 담보액의 산정 1. 외국의 사례 가. 일 본 나. 미 국 2. 산정기준 가. 원 칙 나. 법원별 담보액 산정기준 다. 국내와 연결요소가 없는 외국인이 보전신청을 제기한 경우 Ⅲ. 담보제공명령 1.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방식 가. 단순한 담보제공명령 나. 담보제공조건부 보전명령 2. 담보의 면제 3. 공동담보 가. 의 의 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다.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4. 담보제공명령의 고지 5.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6. 담보 미제공의 효과 Ⅳ. 담보제공 1. 담보제공자 2. 담보제공의 장소 3. 담보제공의 방법 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 라. 공탁서?지급보증서의 제출 4. 담보제공의 효과 5. 담보물변경 가. 신청권자 나. 관할법원 다. 재 판 라. 절 차 Ⅴ. 담보권의 실행 1. 현금 또는 유가증권 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 담보권이 공탁물의 원본에 한정되는지 여부 2.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Ⅵ. 담보취소 1. 신청인과 상대방 가. 채권자와 승계인 나. 담보를 제공한 제3자 다. 소송대리인 라. 상대방 2. 담보취소사유 가. 담보사유의 소멸 나. 채무자의 동의 다.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최고 3. 재 판 가. 심리와 결정 나.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담보를 제공한 경우 Ⅶ.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보전신청이 배척된 경우 제5절 조정과 화해 Ⅰ. 보전소송에서 조정?화해의 허용 여부 1. 종래의 견해 2. 보전소송에서 화해의 사례 가. 가압류소송에서 화해의 사례 나. 계쟁물가처분소송에서 화해의 사례 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에서 화해의 사례 3. 검 토 Ⅱ. 절 차 1. 민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의 준용 2. 심리방식과의 관계 Ⅲ. 내 용 1. 가압류?계쟁물가처분 2. 임시지위가처분 Ⅳ. 효 력 1. 보전소송의 당연종료 여부 2. 집행력 3. 보전집행의 취소 가. 문제의 소재 나. 채권자의 집행취소 다. 채무자의 집행취소 Ⅴ. 본안소송물에 대한 조정과 화해 1. 본안소송물에 대한 조정?화해의 허용 여부 2. 법적 성질 3. 절 차 가. 서면?구술에 의한 본안소송물의 신청 나. 인지의 첨부 4. 심리방식 가. 변론기일 나. 심문기일 다. 조정기일 제5장 보전재판 제1절 총 론 Ⅰ. 결정주의의 채택 Ⅱ. 보전재판을 판결로 한 경우 1. 재판의 형식 2. 잘못된 형식의 재판의 효력 Ⅲ. 결정으로 한 재판의 성립시기 1. 결정의 성립시기 2. 한국타이어노동조합 제2대전지부 대의원선거 사건 가. 사실관계 나. 항고심결정요지 다. 검 토 Ⅳ. 재판의 종류 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제2절 보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Ⅰ. 신청서각하명령 1. 신청서각하명령의 허용 여부 2. 신청서심사의 선행성 3. 각하명령 Ⅱ. 각하결정 1. 의 의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 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3. 권리보호요건의 흠결 가. 보전신청이 금지된 경우 나. 선행결정의 구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다. 집행적격이 없는 경우 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 Ⅲ. 기각결정 1.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일부기각 Ⅳ. 재판서의 내용과 고지 1. 재판서의 내용 가. 재판서의 작성과 내용 나. 소송비용의 재판 다. 구체적인 기재례 2. 재판의 고지 제3절 보전명령 Ⅰ. 의 의 Ⅱ. 가압류명령 1. 피보전권리와 청구금액 2. 담보에 관한 사항 가. 담보가 이미 제출된 경우 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3. 가압류의 선언 가. 부동산가압류명령의 주문례 나. 채권가압류명령의 주문례 다. 유체동산가압류명령의 주문례 4. 피압류물 가. 강제집행적격물 나. 목적물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다. 목적물의 표시 5. 해방공탁금 가. 의 의 나. 성 질 다. 해방금액 라. 해방금의 공탁 마. 공탁의 효과 바. 채권자의 권리실현 방법 사.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 6.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가. 문제의 소재 나. 외국의 논의 다. 견해의 대립 라. 검 토 Ⅲ. 가처분명령 1. 피보전권리 가. 계쟁물가처분 나. 임시지위가처분 2. 목적물의 표시 가. 계쟁물가처분 나. 임시지위가처분 3. 가처분의 내용 가. 법원의 자유재량 나. 법원재량의 한계 다. 가처분의 방법 라. 계쟁물가처분의 주문례 Ⅳ. 부수적 명령 1. 의 의 2.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가. 직무대행자의 선임 나. 직무대행자의 권한 3. 수권결정 가. 의 의 나. 법적 성질 다. 요 건 라. 심 리 마. 간접강제결정 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 금전집행 4. 공시명령 가. 의 의 나. 공시명령의 허용 여부 다. 집행기간 라. 효 력 Ⅴ. 재판의 고지 1. 재판서정본의 송달 2. 채무자에 대한 고지 가. 고지가 필요한 재판 나. 고지할 필요가 없는 재판 Ⅵ. 보전명령의 경정 1. 의 의 2. 경정결정의 효력 3. 불 복 제4절 보전명령의 효력 Ⅰ. 효력의 발생시기 1. 원 칙 2. 보전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Ⅱ. 효력의 내용 1. 자기구속력 2. 집행력 3. 형성력 4. 형식적 확정력 5. 실체적 확정력 Ⅲ. 효력의 소멸 1. 채권자승소의 본안판결의 확정 2. 채권자패소의 본안판결의 확정 3. 보전이의?취소신청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 4. 기간의 경과 5. 보전신청의 취하 6. 회생?파산 절차와 보전처분 가. 회생절차와 보전처분 나.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Ⅳ. 보전명령이 무효인 경우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2.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보전명령 제6장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제1절 개 요 Ⅰ. 의 의 Ⅱ. 보전신청을 일부인용?일부배척한 경우의 불복절차 1. 문제의 소재 2. 일부인용?일부배척 결정 3. 견해의 대립 4. 검 토 가. 부대항고와 부대이의 나. 심리절차의 차이와 심급의 이익 다. 소 결 라. 관련 문제 Ⅲ. 보전이의와 보전취소의 관계 1. 보전이의절차에서 보전취소사유의 주장 2. 보전이의절차와 보전취소절차의 경합 가. 보전이의소송계속 중에 제기된 보전취소신청 나. 양 절차의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 3. 보전이의?취소재판 상호간의 구속력 4. 보전취소신청과 보전이의신청의 상호변경 가. 보전이의의 장점 나. 보전취소신청을 보전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 절 보전이의 Ⅰ. 서 1. 이의신청의 의의 및 본질 2. 개정내용의 개요 Ⅱ. 이의신청 1. 신청권자 가. 채무자,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나. 특정승계인 다. 제3채무자 라. 채무자의 채권자 마. 계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 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2. 상대방 3. 시 기 가. 원 칙 나.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4. 방 식 5. 이의사유 6. 이의신청의 효과 7. 이의권의 포기?취하 가. 이의권의 포기 나. 이의신청의 취하 Ⅲ. 관할법원 1. 보전명령의 발령법원 2. 재량이송 3. 종래의 실무 및 문제점 4. 본안법원?재판부로 이송?재배당 가. 부정설 나. 긍정설 다. 검 토 5. 보전명령을 발령한 법관의 관여 Ⅳ. 심 리 1. 개정 전의 실무 2. 개정법에서 심리방식 가. 변론기일 나. 심문기일 3. 기일 및 송달?통지 가. 이의신청서의 송달 나. 기일의 지정 다. 기일의 통지 4. 기일의 진행 가. 심문기일의 진행 나. 법원사무관 등의 참여 다. 조서의 작성 및 생략 5. 심리의 분리ㆍ병합 6. 심리의 종결 가. 의 의 나. 취 지 다. 심리종결의 방법 라. 주 체 마. 심리종결일 지정의 효과 7. 주장과 입증 가. 입증의 정도 나. 인 증 다.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라. 서증?증인 등 목록의 작성 8. 신청취지?피보전권리의 변경 등 가. 신청취지의 감축 나. 신청취지의 확장?교환적 변경 다. 피보전권리의 변경 등 Ⅴ. 재 판 1. 의 의 가. 재판의 형식 나. 결정이유의 기재 다. 보전이의결정의 송달 2. 이송결정 3. 각하결정 4. 인가결정 5. 취소결정 가. 의 의 나. 효력유예선언 다. 보전명령의 취소?변경 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6.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명령을 인가하는 결정 가. 문제의 소재 나. 조건부인가결정의 효력 다. 추가담보미제공시 채무자의 구제수단 7.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취소결정 Ⅵ.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취소 1. 의 의 2. 외국의 입법례 가. 독 일 나. 일 본 3. 요 건 가. 구법상의 논의 나. 현행 규정 다. 단행가처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위험 마. 이의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소명 바. 채무자의 신청 사. 담보의 제공 4. 관할법원 5. 재판의 내용과 효력 가. 재판의 내용 나. 재판의 효력 Ⅶ.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의 의 2. 성 격 가. 부수적 성격 나. 집행권원으로서 성격 3. 심리와 원상회복의 범위 가. 심 리 나. 원상회복의 범위 4. 재판의 효력 가. 집행력 나. 효력의 발생시기 다. 불복절차 라. 본안재판과의 관계 5. 별소에 의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청구 가. 원상회복청구소송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3절 보전취소 Ⅰ. 서 론 1. 보전취소소송의 구조 2. 관할법원 가. 보전명령의 발령법원 나. 본안의 관할법원 다. 이 송 3. 취소신청 가. 신청인 나. 신청의 시기 다. 신청의 방식 라. 신청의 취하 마. 집행정지 4. 심리와 재판 5. 취소제도 상호간의 관계 Ⅱ.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 취 지 2. 본안의 제소명령 가. 관할법원 나. 제소명령의 신청 다. 제소명령 라. 소제기증명원 등의 제출 3.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취소 가. 취소신청 나. 소제기증명서 등의 미제출 다. 본안의 소의 의미 라. 심리와 재판 마. 불복절차 Ⅲ.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 1. 의 의 2. 사정변경 가. 피보전권리의 소멸?변경 나.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변경 3. 심 리 4. 재 판 Ⅳ.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 1. 의 의 2. 개정 경위 가. 취 지 나. 경과규정 3. 재 판 4. 개선방안 Ⅴ.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1. 의 의 2. 담보와 그 성질 3. 기 능 4. 심 리 5. 개선방안 가. 일본의 논의 나. 검 토 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1. 의 의 2. 특별사정 가. 의 의 나. 금전보상의 가능성 다. 채무자의 이상손해 3. 심리와 재판 가. 심리대상 나. 재 판 다. 담보의 성질 제4절 보전항고 Ⅰ. 즉시항고 1. 보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 채권자의 즉시항고 나. 신청서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다. 재도의 고안 라. 심 리 마. 재항고 2. 보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가. 항고기간 나. 항고의 방식 다. 즉시항고의 효과 라. 보전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정지 마. 재도의 고안 바. 화해 사. 즉시항고의 취하 아. 항고사건의 심리 자. 보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한 상급심의 새로운 집행 차. 재항고 Ⅱ. 통상항고 Ⅲ. 특별항고 제7장 보전집행 제1절 총 론 Ⅰ. 의 의 Ⅱ. 보전집행의 원리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가. 청구이의의 소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다. 집행이 불필요한 가처분 2. 보전집행의 특징 Ⅲ. 보전집행신청의 필요 여부 1. 실무의 태도 2. 실무관행의 문제점 가. 일본의 입법례 나. 민사집행규칙의 규정과 인지제도 3. 개선방안 Ⅳ. 집행기관 Ⅴ. 집행기간 1. 의 의 2. 법적 성질 3. 기간의 진행 가. 기산점 나. 보전이의?취소재판과 기간의 진행 다. 일단 취소된 집행을 재집행하는 경우 라. 채무자의 집행방해로 인하여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4. 집행기간의 준수 가. 집행종료설 나. 집행착수설 다. 보전집행신청설 5. 집행의 속행 가. 집행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함 나. 부당하게 집행이 중지된 경우 6.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가. 집행력의 상실 나. 독일의 입법례 제2절 보전집행절차 Ⅰ. 가압류집행절차 1. 부동산 가. 등기부동산 나. 미등기건물 다.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집행절차 2. 선 박 가. 가압류등기 나.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제출 다. 선박의 감수?보존 라. 소형선박의 집행 3. 항공기 4. 자동차?건설기계 5. 유체동산 가. 집행관에 의한 동산의 점유 나. 금전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다. 가압류물의 환가 6. 지명채권 7.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8. 예탁유가증권 Ⅱ. 가처분집행절차 1. 처분금지가처분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3. 부작위가처분 4.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5.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제3절 보전집행의 효력 Ⅰ. 가압류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의 효력 가. 상대적 무효 나. 상대적 효력의 내용 다. 객관적 범위 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3. 유형별 효력 가.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나. 채권가압류의 효력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효력 라.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 4. 다른 절차와 경합 가. 집행의 경합과 저촉 나. 가압류와 경합 다. 가처분과 경합 라. 강제집행과 경합 마. 체납처분과 경합 바. 채권양도와 경합 Ⅱ. 가처분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 집행의 효력발생시기 나. 처분행위의 효력 다.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라.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마.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 의 의 나. 효력의 근거 다. 객관적 현상변경 라. 주관적 현상변경 3.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가. 집행의 효력발생시기 나. 등기의 효력 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지위 마. 단체에 미치는 효과 5.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6. 단행가처분 7. 다른 절차와 경합 가. 가처분 상호간의 경합 나. 강제집행과 경합 다. 체납처분과 경합 제4절 본집행으로 이전 Ⅰ. 의 의 Ⅱ. 이전의 요건 1. 주관적 동일성(당사자의 동일성) 2. 객관적 동일성(피보전권리의 동일성) 3. 집행권원의 존재 Ⅲ. 이전의 시기 Ⅳ.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전 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2. 채권가압류 3. 유체동산가압류 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Ⅴ. 가처분의 본집행으로 이전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단행가처분 Ⅵ. 이전의 효?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관련 문제 제5절 집행취소 Ⅰ. 의 의 Ⅱ. 집행취소사유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가. 의 의 나. 신청절차 다. 집행취소결정의 필요 여부 2.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3. 보전신청의 취하에 의한 집행취소 4. 보전명령의 취소에 의한 집행취소 5. 민사집행법 309조에 따른 가처분의 집행취소 6. 제3자의 집행취소신청 7.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Ⅲ. 집행취소절차의 개시시기 1. 원 칙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Ⅳ. 집행취소절차 1. 집행취소기관 2. 집행취소의 방법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나. 채권의 집행취소 다.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라. 집행관이 행한 보전집행의 취소 마.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Ⅴ. 집행취소의 효과 1. 보전처분의 구속력에서 해방 2. 소급효의 부존재 제6절 보전집행에 대한 불복 Ⅰ. 의 의 Ⅱ. 집행에 관한 이의 1. 이의의 대상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및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다. 집행관의 집행거부, 집행지체, 수수료에 관한 분쟁 2. 집행이의사건의 절차 가. 관 할 나. 신 청 다. 재 판 Ⅲ. 제3자이의의 소 1. 이의원인 2. 무효인 보전처분 3. 제 한 Ⅳ. 즉시항고 1. 집행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2.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7절 민사보전에서 손해배상 Ⅰ. 의 의 Ⅱ. 손해배상의 성질 1. 불법행위책임 2. 과실책임설 3. 제3자의 책임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가압류로 인한 손해 가. 금전채권 나. 부동산 다. 주 식 라. 해방금의 공탁 2.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3. 위자료 4. 소송비용 5. 과실상계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Ⅵ. 국가와 집행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 록 [부록 1] 독일 민사소송법 제8편 제5장 가압류와 가처분 [부록 2] 일본 민사보전법 찾아보기 |
권창영의 다른 상품
|
올해는 우리 손으로 만든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민사소송법학은 꾸준히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달리 民事保全分野에서는 주로 실무가들에 의하여 일본의 주석서와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主文例, 被保全權利, 保全의 必要性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민사집행법의 제정?개정과정에서 일본 민사보전법을 참조하여 보전소송절차에 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민사보전에 관한 법령이 간략하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판례공보에 게재된 민사보전관련 판례의 수는 매우 적고 내용 또한 주로 가처분에 한정된 것이어서, 재판현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외국의 경우에는 각종 판례집에 민사보전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다수 수록되어 판례법리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급심판례에 관하여는 官纂判例集인 各級法院判決公報만이 존재함에도 위 판결공보에는 법리상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민사보전판례는 거의 수록되지 않아 만족할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교법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많은 보전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고 그로 인한 법률상 쟁송이 많이 발생함에도, 참조할 만한 국내문헌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사보전사건의 해결은 담당판사의 역량과 열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2년간 신청합의사건을, 2년간 신청단독사건을 담당하면서 민사보전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민사보전법제를 계수하였던 독일?일본의 판례와 연구성과를 주로 참조하였고, 그 결과를 연구노트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왔다. 또한 2000년에 團體交涉應諾假處分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勞動假處分을 강의하게 되었다. 원래는 그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미국 연수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가처분 전반에 관하여 저술하면서, 제1장에서 민사보전의 개관을 약 50~100페이지 정도로 서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사보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노동가처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깨닫고, 독일과 일본 주석서를 참조하여 민사보전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고, 그 성과를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 책의 제1장?제3장의 주된 내용은 사법논집 제48집(2009년)에 게재된 ‘보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지위’를, 제4장?제5장?제6장의 주된 내용은 사법논집 제43집(2006년)에 게재된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소송의 개관’을 기초로 한 것이다. 書名을 民事保全法이라고 한 것은 입법체계상 일본과 같이 民事保全法을 民事訴訟法과 民事執行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단행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지침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첫째,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보전이유)을 보전소송물로 파악하고, 피보전권리는 단지 선결문제로 보았다(保全의 必要性 中核說). 다수의 실무는 가압류?계쟁물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면 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추정된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심리 없이 보전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이는 保全命令을 支給命令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전소송의 역사와 외국의 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保全命令은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법상 각종 영장(구속영장?압수영장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民事令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보전의 필요성 중핵설에 입각하여 민사보전소송의 순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였다. 둘째, 보전소송은 略式訴訟으로서 迅速性을 생명으로 한다. 보전소송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보전제도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약식절차로 발달하였고 그 본질은 신속성에 있으며, 2005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신속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실무례는 이를 간과하고 보전이의?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와 결정을 지연하거나, 임시지위가처분사건을 중심으로 본안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채권자와 채무자의 衡平性을 도모한다. 현행 실무는 채권자 위주로 민사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전소송도 2當事者對立主義에 입각한 민사소송의 일종이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현행 실무는 타당하지 않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종 개선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한편 主文例와 實務書式은 법원실무제요를 비롯한 각종 서적에 이미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건처리과정에서 선례로서 가치가 높은 독일과 일본의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독일 주석서에 언급된 논문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자료상의 한계와 대롱으로 보이는 부분만 들여다본 결과(管見), 사슴에 대한 소묘에 집착하여 산에 대한 소묘를 소홀히 하였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또한 기존문헌에 어느 정도 소개된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연구성과가 전무하거나 기존문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자세히 논구하다 보니 체계상 均齊美를 상실하였다.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은 오로지 필자의 책임이지만, 이에 대하여 江湖의 諸賢과 高手들의 기탄없는 批判과 叱正을 기대한다. 다만 이 책이 합리적인 민사보전제도의 정립에 조그만 도움이 된다면, 新進末學으로 학문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필자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법학연구의 峻烈함을 가르쳐주신 서울법대 교수님들과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의 제시, 질의와 토론, 자료수집, 실무관행의 이해 등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법관, 참여관, 실무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바쁜 재판업무 이외에도 연구와 집필을 이유로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지 못한 서운함을 묵묵히 참아주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함께 전한다. 2010. 5. 1. 서초동에서 저자 拜上 ---머리말 중에서 |
|
본서는 가압류·가처분소송에 관한 10여년간의 연구성과, 6년간의 사법연수원강의, 4년간의 신청재판경험을 종합한 力作으로써 보전소송에 관한 독일.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한 본격적인 국내 최초 이론서이다. 최신 보전재판 경향인 '보전의 필요성 중핵설'에 따라 보전소송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채권자위주로 운영되는 현행 실무를 비판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獨韓對譯 ZPO 제8편 제5장 '가압류와 가처분', 完譯 일본 '민사보전법'을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2010. 5. 20.까지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소개하였다. 이에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무사, 연수생, 로스쿨학생 등 법률전문가들의 필독서로서 많은 활용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