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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비사업의 개관
제1절 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정의 및 목적 2. 정비사업의 용어 정의 3. 정비사업의 절차 제2절 정비기본계획의 고시 1. 정비기본계획의 개요 2.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3. 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제3절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고시 1.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의 의의 2. 정비구역 지정 요건 3. 정비계획의 입안ㆍ수립과 내용 4. 정비구역 신청과 정비구역 지정 5. 정비구역 지정 절차 6. 개발행위의 금지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의 2. 추진위원회의 구성 3.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4. 추진위원회의 기능 5.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5절 조합설립의 인가 1. 조합설립의 의의 2. 조합설립의 절차 3.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5.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 6. 동의의 철회 7.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8. 조합의 기관 9. 조합설립인가 10. 조합의 조직과 운영 11. 시공사 선정 제6절 사업시행인가 1.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2. 사업시행의 방식 3. 사업시행의 절차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2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제1절 분양신청의 절차 1. 분양신청 2. 분양미신청자의 처리 3. 현금청산의 절차 제2절 종전자산의 평가 및 종후자산의 추산액 1. 감정평가의 개요 2. 종전자산의 평가 3. 종후자산의 평가 제3절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절차 및 기준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2. 관리처계획의 작성 3.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 4.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의견청취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 6. 관리처분계획수립의 기준 제3장 분양대상자의 자격 제1절 분양대상자의 자격 이해 1. 분양대상자의 자격 의의 2. 분양대상자의 자격 근거 제2절 물건별 분양대상자의 자격 1. 주택(토지 + 건물)소유자의 분양자격 2. 토지만 소유한 자의 분양자격 3.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자격 4. 토지와 주택을 분리 소유한 자의 분양자격 5. 권리가액에 의한 분양자격 6. 공유자 및 다물권자의 분양자격 7. 기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자격 제4장 비례율로 본 사업성 분석 방법 제1절 사업성 분석의 기초 1.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의 개요 2.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구성(틀) 제2절 종전자산 평가(자본) 1. 종전자산 감정평가 의의 2.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기준 3.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방식 4.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절차 5. 물건별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제3절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총 수입) 1. 분양예정자산의 감정평가 의의 2.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기준 제4절 총 사업비(총 지출)의 내역 1. 총 사업비의 의의 2. 총 사업비의 구성내역 제5절 비례율과 권리가액 1. 비례율 2.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 제5장 무상지분율 등으로 본 사업성 분석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성 분석 1. 무상지분율과 추가부담금 2. 무상지분율 계산 방식 제2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1. 비례율에 의한 사업성 분석 2. 비용부담율에 의한 사업성 분석 제6장 공동주택 등의 공급기준 제1절 건축물의 규모 및 건설비율 1. 건축물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의의 2. 주택재개발사업의 규모 및 건설비율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규모 및 건설비율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규모 및 건설비율 5. 상가 등의 건설 규모 제2절 공동주택의 조합원 공급기준 1. 개 요 2.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기준 3.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제3절 상가 등 조합원 공급기준 1.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공급기준 2. 주택재건축사업의 상가 공급기준 제4절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1. 임대주택의 공급 의의 2. 세입자 대책 수립절차 3. 임대주택 공급기준 4.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5. 세입자 이사비 산정기준 6.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비 지급 7. 세입자의 손실보상과 용적률 완화 특례 제5절 공동주택 등의 일반 분양기준 1. 보류시설 2. 체비시설 제7장 사업의 완료 제1절 준공인가 1. 준공인가의 의의 2. 준공인가의 절차 3. 준공인가의 신청 4. 준공인가의 실시 5. 준공인가 및 고시 6.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2절 이전고시 및 등기 1. 이전고시의 의의 2. 이전고시의 절차 3. 이전고시의 방법 4. 이전고시의 효과 제3절 청산 및 조합해산 1. 청산의 의의 2. 청산의 절차 3. 청산금의 정산시기 4.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5.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6. 저당권의 물상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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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ㆍ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업계의 최고 관리처분 실무 권위자의 경험을 정리한 비망록 및 노하우 공개서 본서는 2010.4.15(국토해양부공고 2010-516호) 및 2010.4.22(서울시공고 2010-817호) 입법예고를 반영한 최신판으로 추진위원회ㆍ조합 관계자 및 일반 조합원, 정비업체ㆍ시공사ㆍ설계업체 종사자, 관계공무원, 공인중개사, 투자자 등의 성공을 위한 필도서이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필자가 그 동안 수많은 조합의 관리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업계 최초의 실무자 노하우 공개서이다. 둘째, 주택정비사업의 역사이자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를 기본으로 관리처분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각 시ㆍ도의 조례의 내용을 첨언하는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물론 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처분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관계자, 조합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종사자, 시공사 실무자, 설계업체 종사자, 투자자, 공인중개사,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는 물론 비전문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전문용어를 풀어서 집필했다. 넷째, 정비사업의 꽃은 관리처분이고, 관리처분의 꽃은 비례율이라는 인식 아래 사업성의 본질인 비례율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비례율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기법은 물론 종후자산과 총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양대상자의 물건별 자격기준과 주택공급 기준 등을 심층 해부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분을 서술하였다. 다섯째, 2010년 5월 31일 현재까지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2010년 4월 15일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6호, 7월 경 시행예상)된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그리고 2010년 4월 22일 입법예고(서울시공고 제2010-817호, 7월 경 시행예상)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망라하여 저술하였다. 특히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기존 법규는 물론 입법예고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은 100%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도시정비법이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7월 이후 시행되는 경우 종전 법규와 개정 법규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