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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즐겁게 연애하는 법 Test 01 여친의 이메일은 판도라의 상자? 02 잠결에 한 스킨십, 눈떠보니 다른 남자? 03 함께 산 로또에 당첨되고 난 후 떠나간 그녀 04 찜찔방에서 키스를 찐~하게 하면 정말 벌금을 물까? 05 선물했던 150만 원짜리 카메라, 이별 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06 나랑 사귈래? 같이 죽을래? 07 때려줘, 날 사랑하는 만큼 아프게…… 08 애인과 만나고 싶어 그녀의 물건을 훔쳤다면…… 09 변호사가 바라본 이병헌 스캔들 10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한 건 아니다? 11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해도 ‘강간’이 성립될까? 12 예상치 못한 임신, 남자친구가 낙태를 강요한다면…… 13 애인에게 등록금으로 빌린 돈을 주식으로 날 렸다면? 14 조건을 속이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15 신세대 커플들의 ‘부부재산계약’ 16 계약동거! 계약결혼! 그 법적인 효력은? 17 남자친구가 포르노를 보면 유죄? 18 여친 교회에 약정한 헌금 100만 원! 19 서로 합의해서 만든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20 아들 여친의 등록금을 내준 부모님 21 유흥업소! 윗옷을 벗고 서빙을 하면? 22 성관계 시 소음공해 기준은 어디까지? 23 사내 연애는 퇴직사유? 24 헤어진 애인을 못 잊어 결혼식장에 안 온 신부 25 남성의 성관계 정년은 몇 살일까? 26 도박 빚은 정말 안 갚아도 될까? 27 헤어진 남자친구가 협박한다면? 28 해외여행 도중 싸워서 헤어진 경우 29 여자친구 이름으로 만든 통장 30 애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31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고발합니다 32 지하철 선반 위에 있던 가방을 가져와도 절도가 아니다? 33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한 정의의 주먹! 34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해? 에필로그 |
이명길의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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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이메일은 판도라의 상자?
Question>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인 승호 씨는 5살 연하의 대학생인 현정 씨를 만나고 있다. (중략) 그러던 중 승호 씨는 현정 씨의 미니 홈피에 들어가 현정 씨가 한 남자와 서로의 홈페이지를 오고 가며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승호 씨가 현정 씨의 바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정 씨의 이메일 등을 몰래 확인했다면 어떻게 될까? Answer> 현행법상 타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실제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한 아내가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을 훔쳐본 사건이 있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886 판결). 당시 아내는 이메일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는 메일을 확보했고 이를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활용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메일은 남편이 다른 여자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간통죄에 관한 정보이므로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남편과 A씨와의 사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본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벌금 30만 원에 선고를 2년 유예했다.---p.21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한 건 아니다? Question> 혼인신고를 계속 미룬다면? 성원 씨와 민하 씨는 1년간의 연애 끝에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혼인신고를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 Kim’s say> 혼인신고는 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으므로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서로 간의 다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동거가 아닌 결혼식까지 올리고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결혼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혼 당사자 중 한쪽이 임의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여성이 혼인신고를 원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에‘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식으로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1973.1.16. 72므25 판결). 이런 강제적인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 재판 중에 당사자 간에 마찰이 생겨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우려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혼 당사자 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혼인 중의 출생자’로 할 수 있는 실익은 있다.---p.101 CASE>> 음주운전하는 남자친구의 차에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은 일종의 습관인 것 같다. 주변에서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벌금을 낸 이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에 또다시 운전하려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여러 차례에 이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자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의 경우,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여자친구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있어 여자친구의 과실도 20%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2.1.21. 91다39306 판결). 판례의 태도를 떠나 음주운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명백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남자친구와 함께 음주를 하였다면 술집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대리를 부르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p.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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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당기며 감성으로만 하는 반쪽 연애?
연애의 기술을 논하는 '고수'들의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밀고 당기기의 연애기술은 내가 먼저 관계를 선점해 끌어나가겠다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연애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긴장감을 적절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애라는 것이 감정다툼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 연애라는 남녀관계도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핑크빛만 가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 많은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모르고 감정에 충실해 행동하고 대처한다면 자칫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성으로만 점철돼 있는 수많은 연인들에게 좀 더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획되었다. 이 책은 ‘법’이 다루는 무수히 많은 영역 가운데 연애 시 남녀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분쟁 사례를 모아 연애전문가와 법률가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마치 대담을 하듯이 많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은 이명길 연애강사가 남녀 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 사례에 대해 질문을 하면 김한규 연애전문 변호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여 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못 다한 愛피소드' 는 독립 사례로 하기에 다소 부족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간단한 사례들로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간 중간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개념이나 알아두면 유용한 사례들을 별도로 다루었다. 그리고 ‘Bonus Tip’과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는 커플매니저로서 저자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연애담을 모아 내용에 균형을 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연애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은 현실에 튼튼하게 발을 디디고 그 위에서 가꿔나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