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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도로란 무엇인가 4 PART 1 토지 경매 투자를 위한 필수 상식 1. 도로법상 도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3.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도로 4. 건축법 제3조 건축법 적용 제외 지역 5.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6.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PART 2 사도법에 의한 사도 1. 건축법에 의한 사도 만들기 2.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3. 타인이 만들어놓은 사도를 사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4. 진입도로가 사도면 사용승인이 필요하다? 5. 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유권해석 PART 3 사도관리대장에 의해 도로로 고시된 사도 1. 도로관리대장 등재 여부는 해당 관청에 가서 확인할 것 2. 타인에 의해 현황도로(전)가 고시되어 도로로 바뀐 사례 3. 이미 건축허가가 났었던 토지의 경우 4. 10억 원짜리 진입도로 해석 PART 4 건축법 제45조 조례에 의한 현황도로 1.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사용승인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지자체의 조례 2. 도시지역 안의 현황도로 3. 지목이 임야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도시지역 ‘마을안길’의 건축법상 해석 PART 5 건축법 제44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진입도로 1. 지목이 대지인 경우 2.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 현황도로 인정받다 3. 현장의 민원은 행정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4. 면에서 읍으로 승격 5. 리에서 동으로 승격 6. 비도시지역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7. ‘출입에 지장 없는 통로’의 다양한 해석 ? 225 8. 공장진입 전용 토지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인정될까 9. 오래된 집 허물 땐 반드시 신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PART 6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1. 주위토지통행권 판결 사례 2. 담장은 쳐도 통행 권리를 막을 수 없다 3. 부지 내 현황도로 4. 맹지에 건축된 건축물 PART 7 국유지 불하로 도로 만드는 방법 1. 인접한 자투리 시유지에 주목하라 2. 국유지인 진입 조각 토지 3.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4. 자투리땅의 현재 소유자를 살펴보라 PART 8 하천이나 구거를 점유허가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 1. 경고문 덕분에 싸게 낙찰받은 사례 2. 앙성면 용대리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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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회적 활동과 행위를 지속하는 데 가장 필요한 시설 중 하나가 도로다. 사람들은 법체계가 도로를 규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통로를 이용해왔다. 통로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통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발생한 후에 법규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도로에 관한 법규를 알아보기 전에 통로가 먼저 만들어졌으며, 통로 사용에 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p. 4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건축법 제45조에 의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같은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담당자가 허가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때도 있고, 동의서 없이 허가해주되, 민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라고 처리할 때도 있었다. --- p. 47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 관청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같은 관청 안에서도 과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게 현재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해석이다. 도로 경매 투자는 법과 조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더라도 공무원의 주관적인 유권해석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 p. 61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나 사용승인에 의한 사도가 되었으면, 모두 사도관리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민원을 방지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일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옳다. --- p. 78 허가대상인 부지가 대지일 경우에는 건축과의 허가만 받으면 끝이지만, 농지는 농지과와 도시개발과, 임야는 산림과와 도시개발과를 추가로 경유해서 개발행위허가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타인의 토지 굴착 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 p. 148 현황도로의 인정 여부는 토지의 가치와 바로 직결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일수록 현황도로의 해석 문제는 단순한 행정판단을 넘어 재산권 행사나 수익 여부로 이어질 수 있다. --- p. 178 맹지 탈출의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하천이나 구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연결도로의 확보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 부지인 경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천이나 구거는 대부분 국유지 또는 지자체다.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이며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다. 현황도로가 아니라도 점유허가를 통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 p.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