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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상법의 의의 제2장 상법의 지위 제3장 상법의 이념 제4장 상법의 역사 제5장 상법의 법원 제6장 상법의 효력 제2편 총 칙 제1장 상 인 제2장 상업사용인 제3장 영업소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 론 제2장 각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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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년 5월에 商法 중 「제1편 總則」과 「제2편 商行爲」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2010. 5. 14. 법률 제10281호). 의용민법과 의용상법을 新民法과 新商法으로 제정한 것은 각기 1958년과 1962년이었다. 신민법의 제정에 의해 구민법과 달라진 것 중 상당부분이 상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고, 신상법에서도 절대적 상행위가 없어지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신상법 제정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깨닫지 못하여 많은 立法錯誤가 생겼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상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작업은 會社편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총칙과 상행위편에 생긴 이러한 오류들이 무려 50년 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상당부분 바로잡아졌으므로 크게 반가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여타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이루어졌고, 95년 개정시에 기본적 상행위로 편입된 리스 등 신종 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문이 이번에 신설되었으므로 금년도의 상법개정은 여러 면에서 매우 의의가 큰 개정이다.
2008년 8월에 이 책의 개정판을 내고 다음 판에서 보강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주로 일본의 최근 문헌과 판례를 소개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그간 불과 1년 사이이지만 우리 대법원도 새로운 쟁점을 다룬 판례를 다수 내놓았는데, 이도 빠짐없이 소개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던 중 이번의 대개정이 이루어져 독자들에게 속히 새 법의 내용을 알려야 하겠기에 하계휴가의 대부분을 이 책과 다른 拙稿, 「어음ㆍ수표법」의 개정작업에 쏟았다. 아주 큰 폭에 걸친 개정작업이기에 著者만이 아니라 연구실의 제자들이 더운 여름날에 많이 고생했다.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朴建度 君이 신종 상행위에 관한 문헌을 검색해 주었으며, 같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강준모 군이 리스와 팩터링에 관한 관련 하위 법규와 통계를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역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중인 車慶珍 양과 朴珍禧 양이 교정을 보고 색인을 만들어 주었다. 고친 곳이 많고 또 원고를 거듭 수정하다보니 博英社의 金善敏 부장의 고충도 컸다. 출간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제작을 서두르고 꼼꼼히 오류도 잡아준 덕에 크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적절한 시기에 새 책을 선보이게 되었다. 끝으로 요즘 출판업이 전체적으로 불황이라 하는데, 꿋꿋이 良書를 찾아 내놓는 博英社 安鍾萬 會長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 2010년 8월 著者 識 ---저자 서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