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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總 說 제1절 槪 說 제2절 經濟法의 槪念 제2장 經濟法의 特性, 機能 및 體系的 地位 제1절 經濟法의 特性 제2절 經濟法의 機能 제3절 經濟法의 體系的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1절 經濟體制 제2절 經濟秩 제4장 經濟法상의 規制 제1절 規制의 目標 제2절 規制의 方法 제3절 規制의 限界 제4절 規制의 緩和 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1절 槪 說 제2절 公正去來法의 沿革 제3절 外國의 立法例 제4절 公正去來法의 基本體系와 特徵 제5절 公正去來法의 理念과 目的 제6절 公正去來法의 適用範圍 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제1절 槪 說 제2절 市場支配的地位의 要件 제3절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제4절 法 違反의 效果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1절 槪 說 제2절 企業結合의 意義 및 類型 제3절 企業結合의 制限 제4절 企業結合의 申告 제5절 法 違反의 效果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1절 槪 說 제2절 持株會社의 設立 및 轉換 제3절 大企業集團의 規制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1절 槪 說 제2절 부당한 共同行爲의 要件 제3절 부당한 共同行爲의 類型 제4절 부당한 共同行爲의 認可 제5절 法 違反의 效果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1절 槪 說 제2절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및 基準 제3절 一般不公正去來行爲 제4절 特殊不公正去來行爲 제5절 法 違反의 效果 제7장 事業者團體의 規制 제1절 槪 說 제2절 事業者團體의 要件 제3절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제4절 法 違反의 效果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1절 槪 說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要件 및 類型 제3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제4절 法 違反의 效果 제9장 不當한 國際契約 締結의 制限 제1절 槪 說 제2절 부당한 國際契約 締結의 制限 제3절 法 違反의 效果 제10장 規制機關 및 規制節次 제1절 公正去來委員會 제2절 法 違反行爲의 行政的 規制 제3절 法 違反行爲의 民事的·刑事的 規制 제11장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과 國際協力 제1절 槪 說 제2절 域外適用 제3절 競爭法·政策의 國際協力 제12장 公正去來法의 特別法 제1절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法律 제2절 表示·廣告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 제3절 加盟事業去來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 제3편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1절 槪 說 제2절 消費者保護의 法的 基礎 제3절 消費者保護의 法體系 제2장 消費者基本法 제1절 總 說 제2절 消費者의 權利와 責務 제3절 消費者 保護責務 제4절 消費者政策의 推進體系 제5절 消費者團體와 韓國消費者院 제6절 消費者安全 제7절 消費者紛爭의 解決 제8절 調査 등의 節次 제9절 罰 則 제3장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1절 槪 說 제2절 約款規制法의 一般論 제3절 約款의 契約編入에 대한 統制 제5절 約款의 不公正性에 대한 統制 제6절 約款의 審査 및 規制 제7절 補則 및 罰則 제4장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1절 槪 說 제2절 割賦去來法의 一般論 제3절 割賦去來 제4절 先拂式 割賦去來 제5절 補則 및 罰則 제5장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1절 槪 說 제2절 訪問販賣法의 一般論 제3절 訪問販賣 및 電話勸誘販賣에 대한 規制 제4절 多段階販賣에 대한 規制 제5절 繼續去來 또는 事業勸誘去來에 대한 規制 제6절 消費者被害의 事前豫防 및 事後救濟 제7절 法 違反行爲의 調査·監督 및 制裁 제8절 補則 및 罰則 제6장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절 槪 說 제2절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의 一般論 제3절 事業者의 義務 제4절 事業者 權利의 制限 제5절 消費者 權利의 保護 제6절 消費者被害의 事前豫防 및 事後救濟 제7절 法 違反行爲의 調査·監督 및 制裁 제8절 補則 및 罰則 제7장 製造物責任法 제1절 槪 說 제2절 製造物責任의 法理 제3절 製造物責任法의 主要內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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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이 발간된 지 3년 만에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다. 우선 본서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그 동안 대기업집단의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대기업집단의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주회사의 규제완화에 관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2차례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비롯하여 하도급계약 추정,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기술자료 요구금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상습법위반자 공표 등 주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비자보호법 분야에서도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최근 할부거래법이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관하여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선수금보전제, 정보공개제도 등을 신설하고,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도입하였다. 그 밖에도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가맹사업법 분야에서도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법령 개정은 어쩌면 경제법령의 속성상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경제현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법 교재를 집필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나 경제법을 연구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경제법을 시의성 있게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요하게 된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