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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대부터 시작하는 내집만들기 프로젝트
이국헌 저
팜파스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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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20대가 가져야 할 부동산투자 마인드
2. 부자를 만들어주는 경제기사와 친하기
3. 종자돈 3,000만 원을 만들자
4. 이제 부동산투자를 시작해 보자
5. 안정되고 수익률도 높은 두 마리 토끼 ; 리츠
6. 실전전략
7. 사례로 배우는 투자의 성공사례
8. 사례로 배우는 투자의 실패사례
9. 내 집 마련에 세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내나?
10. 모르면 손해보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저자 소개

저자 : 이국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미국 Vanderbilt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Pacific Union Bank에서 인사부장, 관리부장, 국제부장과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외환은행에서 North York 지점장, 국제부장, 관리부장, 심사부장, 기획부장을 한국외환은행에서는 범천동 지점장, 을지로 지점장과 지역 본부장을 역임했다. 소매금융관련 기법연수, 최고경영자과정(한국경영자총연합회)등을 이수했으며, 'Bankerbank.co.kr' 'Humanbank.co.kr' 'KHLconsulting.com'의 대표를 거쳐, 현재 '20대 내집마련.com'을 운영하며 부동산투자, 금융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79쪽 | 51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0607058

책 속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길이 내 집 마련의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다. 결혼 후에도 호주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인 경우는 무주택자일 수는 있으나,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세대주는 아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자격이 생기고, 이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주택청약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만약 만 20세 이상의 자녀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청약저축 가입자격은 생기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이 있고 직장의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세대주 독립에 따른 별도의 보험료 납입을 할 필요가 없다.

---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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