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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가 가져야 할 부동산투자 마인드
2. 부자를 만들어주는 경제기사와 친하기 3. 종자돈 3,000만 원을 만들자 4. 이제 부동산투자를 시작해 보자 5. 안정되고 수익률도 높은 두 마리 토끼 ; 리츠 6. 실전전략 7. 사례로 배우는 투자의 성공사례 8. 사례로 배우는 투자의 실패사례 9. 내 집 마련에 세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내나? 10. 모르면 손해보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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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길이 내 집 마련의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다. 결혼 후에도 호주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인 경우는 무주택자일 수는 있으나,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세대주는 아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자격이 생기고, 이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주택청약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만약 만 20세 이상의 자녀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청약저축 가입자격은 생기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이 있고 직장의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세대주 독립에 따른 별도의 보험료 납입을 할 필요가 없다. --- p.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