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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商法總則
제1편 商法 및 商法學의 槪念 제1장 商法의 槪念 제1절 總說 제2절 商法의 對象 제3절 實質的意義의 商法 제4절 形式的意義의 商法 제5절 實質的意義의 商法과 形式的意義의 商法의 相互關係 제2장 商法의 地位 제1절 商法과 民法의 關係 제2절 商法과 經濟法의 關係 제3절 商法과 勞動法의 關係 제3장 商法의 特色과 傾向 제1절 序說 제2절 商法의 特色 제3절 商法의 傾向 제4장 商法의 法源과 效力範圍 제1절 總說 제2절 法源의 種類 제3절 法源의 適用順位 제4절 商法의 效力範圍 제5장 商法의 歷史와 商法學 제6장 商法의 適用基準 제2편 商人과 그 營業 제1장 商人 제1절 商人의 意義 제2절 商人의 種類 제3절 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제2장 商人의 補助者 제1절 總則 제2절 商業使用人의 意義와 種類 제3절 支配人 제4절 그 밖의 商業使用人 제3장 營業 제1절 總說 제2절 商號-營業上의 名稱 제3절 商業帳簿-營業成果의 確認 제4절 商業登記-營業의 公示 제5절 營業의 保護 제4장 營業活動 제1절 營業活動의 自由와 制限 제2절 營業能力 제3절 營業所-營業活動의 中心地 제5장 營業財産 제1절 營業財産의 構成要素와 法的性質 제2절 營業의 讓渡 제3절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제4절 營業의 擔保와 强制執行 제2부 商行爲法 제1편 商行爲法 序論 제1장 商行爲法의 槪念 제1절 商行爲法의 意義 제2절 商行爲法의 特性 제3절 商行爲法의 適用 제2장 商行爲의 槪念 제1절 商行爲槪念의 決定 제2절 商行爲의 意義 제3절 商行爲의 種類 제4절 營業的商行爲의 類型 제2편 商行爲法 總則 제1장 商行爲에 관한 特則 제1절 民法 總則編에 대한 特則 제2절 民法 物權編에 대한 特則 제3절 民法 債權編에 대한 特則 제2장 有價證券 제1절 序說 제2절 有價證券의 槪念 제3절 有價證券의 種類 제3장 商法上의 特殊?約 제1절 相互計算 제2절 匿名組合 제3절 合資組合(改正案) 제3편 商行爲法 各則제1장 賣買業-商事賣買 제1절 總說 제2절 商事賣買 제3절 消費者賣買 제4절 國際賣買 제2장 代理商營業 제3장 仲介業 제4장 委託賣買業 제5장 運送業 제1절 總說 제2절 運送人의 意義 제3절 物件運送 제4절 旅客運送 제5절 多數의 運送人-通運送..順次運送..複合運送 제6장 運送周旋業 제1절 總說 제2절 運送周旋人의 意義 제3절 運送周旋의 法律關係 제4절 多數의 運送周旋人-順次運送周旋 제7장 倉庫業 제1절 總說 제2절 倉庫業者의 意義 제3절 倉庫任置?約의 成立 제4절 倉庫任置?約의 效力 제5절 倉庫證券 제8장 公衆接客業 제9장 새로운 商行爲 제1절 金融리스業 제2절 加 盟 業 제3절 債權買入業 제3부 會社法제1편 總論 제1장 會社의 社會的 作用 제2장 會社의 槪念 제1절 會社의 意義 제2절 一人會社 제3절 法人格無視理論 제3장 會社의 種類 제4장 會社의 能力 제5장 會社에 대한 法的規律 제2편 株式會社제1장 總說 제1절 株式會社의 槪念 제2절 株式會社의 特色 제2장 設立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의 企劃 제3절 設立의 節次 제4절 設立에 따르는 法律問題 제3장 株主의 地位 제1절 株式 제2절 株主 제3절 株主의 權利義務 제4절 株券과 株主名簿 제5절 株主의 變動 제4장 運營機構 제1절 總說 제2절 株主總會 제3절 理事會와 代表理事 제4절 執行任員(改正案) 제5절 監事..監査委員會..監査人..檢査人 제5장 財務秩序 제1절 會社의 資金調達 제6장 基本的變更 제1절 總說 제2절 定款의 變更 제3절 資本의 減少 제4절 解散과 淸算 제5절 會社의 回生 제7장 上장 會社에 관한 特例 제3편 有限會社..合名會社..合資會社..有限責任會社 제1장 有限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社員의 地位 제4절 運營機構 제5절 財務秩序 제6절 基本的變更 제2장 合名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內部關係 제4절 外部關係 제5절 基本的變更 제3장 合資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內部關係 제4절 外部關係 제5절 基本的變更 제4장 有限責任會社(改正案)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內部關係 제4절 外部關係 제5절 財務秩序(會計 등) 제6절 基本的變更 제4편 會社의 變態제1장 總說 제2장 組織變更 제1절 總說 제2절 種類 제3절 要件과 節次 제4절 效力發生 제5절 組織變更의 瑕疵 제3장 合倂 제1절 總說 제2절 合倂의 節次 제3절 合倂의 效力 제4절 合倂의 無效 제4장 會社의 分割 제5장 株式交換과 株式移轉 제1절 總說 제2절 株式의 包括的交換 제3절 株式의 包括的移轉 제6장 企業引受(M&A) 제7장 企業結合 제1절 總說 제2절 각종의 企業結合 제3절 企業結合에 대한 法的規律 제5편 會社의 國際化 제1장 總說 제2장 外國會社 제3장 多國籍會? 제4장 超國家會社 제6편 會社犯罪제1장 總說 제2장 刑罰을 科하는 行爲 제3장 過怠料에 처할 行爲 제4장 法人에 대한 罰則의 適用 |
鄭東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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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부에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사편의 개정안은 몇 해 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보다 늦게 마련된 상법 총칙편과 상행위편의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여 2010. 5. 14. 법률 제 10281호로 공포되었고, 2010. 11.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참에 상법의 전 조문을 한글로 표기하였지만, 한문식 표현과 일본식 표현을 우리 어법으로 바로 잡는 일은 장래의 과제로 넘겨졌다. 이번 상법 총칙편과 상행위편의 개정은 표현지배인의 요건으로서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거래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신용카드 ? 선불카드 ? 직불카드 ? 전자화폐 등의 이용이 빈번하여짐에 따라 새로운 상행위의 하나로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추가하였고, 자산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기업회계의 실정에 맞게 기업회계 기준에 맡겼고, 화물상환증의 기재의 채권적 효력에 관한 다툼을 일소하기 위하여 그 효력의 내용을 분명히 하였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종래의 레셉툼(receptum)책임으로부터 과실 책임으로 완화하였으며,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가맹업(franchise) 및 채권매입업(factoring)에 관한 독립한 장을 만들어 그게 관한 기본적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5판은 위 상법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새로 나온 몇몇 저서와 최근의 대법원 판례 등의 소개를 통하여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새롭고 풍부하게 하였다. 회사편에 관한 두 개의 개정안이 마저 국회를 통과하여 상법이 제 모습을 갖추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