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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생활설계와 세금
제2장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 제3장 소득에 대한 세금 제4장 재산에 대한 세금 제5장 상속에 대한 세금 제6장 증여에 대한 세금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제8장 다 함께 해보는 실전 재무설계 제9장 다 함께 해보는 텍스피아월드(Taxpia World)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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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동에 사는 배 차장은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다. 다른 모든 봉급생활자들처럼 매일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그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야 출근시간인 9시까지 여유있게 도착할 수 있다. 여의도까지는 35Km, 왕복 70Km에 소요되는 휘발유는 7리터 정도이니 휘발유 값은 하루에 9,000원 정도 드는 셈이다. 그런데 휘발유에는 180%의 교통세가 포함되므로 휘발유 값 중 교통세가 4,400원이며, 이 교통세에 다시 교육세가 15%(660원) 부과된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800원)와 교통세액의 11.5%인 주행세(506원)를 모두 합하면 휘발유에 포함되어 매일 내는 세금이 무려 6,360원에 이른다.
가다 보니 반포에서 차가 막혀서 짜증나는 김에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배 차장은 애연가로 하루에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 건강을 위해서 지나친 흡연을 삼가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나쳐도 괜찮다(?)는 얘기는 또 무엇일까? 바로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때문인데 담배 한 갑에 510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 있으니 이 또한 하루에 1,020원이 된다. 회사에 도착해서 오전 장을 마감하고 점심식사를 고객과 같이 일식집에서 하였는데, 식사대가 3만 5,000원이고 여기다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서 모두 3만 8,500원을 냈다. 저녁에는 얼마 전에 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한 김 사장과 술을 마셨는데, 맥주 10병에 안주 두 접시의 가격이 모두 16만 5,000원이라! 물론 여기에도 주세 5,050원과 부가가치세 1만 5,000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술을 마셨으니 차를 가져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탔는데, 배 차장이 영업용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계산한 택시요금 1만 1,000원에도 부가가치세가 1,000원 포함된 것이리라! 이렇게 오늘 하루 배 차장이 자신도 모르게 낸 세금은 모두 31,930원이나 되는데, 여기서 손님접대로 지출한 것은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8,380원의 간접세를 낸 셈이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250만여 원이 된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니 부인이 뭔가를 내보이기에 무심코 들여다 본 배 차장은 마침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다. 그것은 자동차세(20만원)와 재산세(15만원)의 납부고지서였는데, 거기에다 지난번 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았다가 떼인 범칙금 4만원짜리 고지서도 같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 p.6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