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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급여세금의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제2장 급여세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제3장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제4장 연말정산 실무해설 제5장 급여와 연말정산 관련 회계처리 부록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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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尊屬)은 어머니와 아버지, 또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즉,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를 말한다. 반면, 직계비속(卑屬)은 자기가 피를 준 사람으로 딸과 아들, 또 그들의 딸과 아들(즉, (외)손녀, (외)손자), 또 그들의 딸과 아들,...을 말한다. [휴대폰 보조금의 처리]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의 사용요금은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나 통신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직접 휴대폰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이렇게 회사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용료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였다는 입증만 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임직원 휴대폰의 사용요금을 보조해 주는 경우 업무관련 사용이라는 사실이 입증 가능하면 통신비 지출증빙을 수취한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해야 한다. 업무관련 사용요금의 지원시 : 통신비(급여 아니며, 회사는 비용처리) 업무관련 사용요금이 아닌 경우 : 급여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일용근로자(일반업종)가 3월 이상 계속해서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회사입장에서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3월(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계속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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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연말정산까지 비법 쌓기!
누구나 회사를 다니면 내야 하는 세금! 덜 내고 안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지식 매뉴얼 엑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무료제공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전쟁과도 같은 것이기에 급여담당자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첫째, 급여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 둘째, 직장인의 급여 지급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기본지식을 기초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 셋째, 직장인에게 퇴직금 지급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기본지식을 기초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 넷째, 연봉제 적용시 헷갈리는 급여세금 실무문제를 실무적인 접근 방법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다섯째,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 소득공제가 될까? 안 될까? 하는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 관련 장부정리시 계정과목,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실무사례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