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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현실과 사법정의
사법 신뢰도에 대한 단상(1) 사법 신뢰도에 대한 단상(2)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1)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2)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1)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2)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3) 법관의 업무가중과 재판에의 영향 하급심 법원의 업무가중과 경감 대책의 강구 재판의 방식과 토론문화 법원의 친절 법정예의 사법정의에 관한 단상 법조계와 사법정의 대통령과 법치주의에 대한 단상 Ⅱ 민사사법개혁의 방향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법원이 당면한 과제 사법제도개혁의 접근방식 사법행정의 전문화 문민정부와 사법개혁의 역사 민사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전제 민사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신중성 민사사법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정의 한계 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 유감 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민사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의 전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수준의 제고 Ⅲ 민사사법제도와 제도 개선의 방향 법률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1) -소액사건은 과연 작은 사건인가?- 소액심판제도(2)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유감- 소액심판제도(3) -작은 것이 아름다운 소액사건- 민사사물관할제도 -빈번한 민사사물관할의 변동- 인지액납부제도 법정녹음제도 판결서공개제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원로법관제도 법관정년제도 재판소원제도 법률용어의 한글화 작업 Ⅳ 대법원 재판과 제도 개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대법관의 성향 분석 상고법원 설치 논란 최고법원 논란 대법원 재판과 가치 선택 대법원 재판과 사법적극주의 대법원 재판과 사건의 배당방식 대법원 재판과 사실인정 대법원 재판과 판결이유 설시 방법 법정조언자제도 대법원의 업무가중 -대법원은 과연 대병원인가?- Ⅴ 변호사제도와 제도 개선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변호사회의 역사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에 대한 직장 내 성차별 조속히 해소되어야 변호사 배출 수의 적정성 논의와 로스쿨 교육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전문분야등록변호사제도 변호사중개제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 변호사정보공개제도 변호사 징계기준의 확립 변호사 공익법률활동의 적극적 지원 재야법조계의 단합을 촉구하며 Ⅵ 로스쿨제도와 제도 개선 로스쿨제도의 교육목표 사법시험 존치 논란(1) 사법시험 존치 논란(2) 로스쿨제도와 실무교육 변호사시험성적 공개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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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내세우는 명분에 부합되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보기에는 발전적인 제도이나 기실 효율적인 제도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사법제도, 특히 민사사법제도를 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도 없이,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제도가 설정된다.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제도 자체에 대한 검증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결국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축소되고,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충분한 follow-up measure가 뒤따르지도 않는다.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뒤늦게 인식하더라도 다른 명분을 내세워 제도의 변경을 꾀한다.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국민으로서는 제도 변경의 과정 및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뒷전에 처져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사법운영의 주체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외양만 갖추면 서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제도로 내세운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진정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사법 운운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겸손의 마음은 읽기 어렵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여도 사법불신은 여전하며 오히려 사법불신이 팽배하다는 말이 적확할 정도이다. 재판 자체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러한 소통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열을 올린다. 사법운영의 주체는 법원 등이나 궁극적인 사법의 주체는 국민이다.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법이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