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서 론
[1]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의의 Ⅱ. 법체계에서의 민법 [2] 민법의 법원 Ⅰ. 법원(法源) Ⅱ.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Ⅰ. 서 설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수정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4] 민법의 효력·적용·해석 Ⅰ. 민법의 효력 Ⅱ. 민법의 적용 Ⅲ. 민법의 해석 [5] 민법상의 권리의무 Ⅰ. 사권의 의의 Ⅱ. 사권의 종류 Ⅲ. 사권의 행사 Ⅳ. 사권의 공공성 Ⅴ. 사권의 보호 Ⅵ. 권리의 경합과 순위 제2편 본 론 제1장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총 설 [6] 민법총칙의 구성 Ⅰ. 민법총칙 일반 Ⅱ. 권리의 주체에 대한 민법총칙의 규정 Ⅲ. 권리의 객체에 대한 민법총칙의 규정 Ⅳ. 권리의 변동에 대한 민법총칙의 규정 Ⅴ. 기간에 관한 규정 제2절 자 연 인 [7] 자연인의 능력 Ⅰ. 자연인의 능력에 대한 개요 Ⅱ. 권리능력 Ⅲ. 의사능력·책임능력 Ⅳ. 기타의 능력 [8]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Ⅰ. 행위능력 Ⅱ. 미성년자 Ⅲ.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Ⅳ. 금치산자(禁治産者) Ⅴ.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9] 주 소 Ⅰ. 주 소 Ⅱ. 거소·가주소 [10]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不在者) Ⅱ. 실종선고 Ⅲ.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제3절 법 인 [11] 법인서설 Ⅰ. 법인의 의의와 성질 Ⅱ. 법인의 종류 Ⅲ. 법인의 본질(법인학설) Ⅳ. 법인과 구별할 단체 [12] 법인의 설립 Ⅰ. 법인설립의 제주의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 [13]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4] 법인의 기관과 주소 Ⅰ. 법인의 기관 Ⅱ. 법인의 주소 [15] 법인의 정관변경 Ⅰ. 정관변경의 의의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2. 정관변경의 한계/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6] 법인의 소멸 Ⅰ. 법인소멸의 의의 Ⅱ. 법인의 해산 Ⅲ. 법인의 청산 [17] 법인의 등기와 감독 Ⅰ. 법인의 등기 Ⅱ. 법인의 감독 Ⅲ. 벌 칙 제2장 권리의 객체 [18] 권리의 객체일반 Ⅰ. 권리의 객체와 물건 Ⅱ. 권리의 객체와 권리의 주체 [19] 물 건 Ⅰ. 물건의 의의 및 요건 Ⅱ. 물건의 종류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20] 권리변동 서설 Ⅰ. 권리의 변동 Ⅱ. 법률관계 Ⅲ. 법률효과·법률요건·법률사실 [21]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일반 Ⅱ. 법률행위의 종류 Ⅲ. 법률행위의 요건 Ⅳ. 법률행위의 목적 Ⅴ. 법률행위의 해석 제2절 의사표시 [22] 의사표시 Ⅰ. 서 설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Ⅳ. 하자있는 의사표시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Ⅵ.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3절 대 리 [23] 대리서설 Ⅰ. 대리의 의의·연혁·기능·본질 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대리와 친한 행위/2.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 Ⅲ. 대리와 구별할 제도 Ⅳ. 대리의 종류 Ⅴ. 복 대 리 [24] 대리의 3면관계(대리의 법률관계) Ⅰ. 대리의 법률관계 Ⅱ. 대리의 3면관계(대리관계) [25]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Ⅰ. 대리권의 의의·발생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Ⅲ. 대리권남용이론 Ⅳ. 대리권의 소멸 [26] 대리행위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Ⅱ. 대리행위의 하자 Ⅲ. 대리인의 능력 Ⅳ. 대리행위의 효과 [27] 무권대리 Ⅰ. 서 설 Ⅱ. 표현대리 Ⅲ. 협의의 무권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28] 무 효 Ⅰ. 서 설 Ⅱ.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Ⅲ. 무효행위의 전환 Ⅳ. 무효행위의 추인 [29] 취 소 Ⅰ. 취소의 의의 Ⅱ. 취 소 권 Ⅲ. 취소의 효과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Ⅴ. 법정추인 Ⅵ. 취소권의 소멸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30] 법률행위의 부관 Ⅰ. 법률행위의 부관 총설 Ⅱ. 조 건 Ⅲ. 기 한 제4장 기 간 [31]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Ⅱ. 기간의 계산방법 제5장 소멸시효 [32] 소멸시효 서설 Ⅰ. 시효제도총설 Ⅱ.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33] 소멸시효의 요건 Ⅰ. 서 설 Ⅱ. 소멸시효의 목적 Ⅲ. 권리의 불행사 Ⅳ. 소멸시효 기간 [34] 소멸시효의 중단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35] 소멸시효의 정지 Ⅰ. 시효정지의 의의 Ⅱ. 시효정지 사유 [36] 소멸시효의 효력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Ⅱ.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Ⅲ. 시효이익의 포기 |
|
이번 제4판은 어음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보험편의 설명을 보완한 것이다. 우리 어음법은 1930년 어음법통일조약, 수표법은 1931년 수표법통일조약을 각각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국내 사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1. 1. 20. 법률 제1001호로 제정된 어음법과 같은 날 법률 제1002호로 제정된 수표법은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이 오랫동안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5. 12. 6. 법률 제5009호로 어음법, 법률 제5010호로 수표법의 일부가 각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래 어음행위의 방식으로 기명날인만 인정하던 것을 기명날인 외에 서명만으로 어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었다.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내국인도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는 통일조약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7. 5. 17.에는 법률 제8441호로 어음법, 법률 제8440호로 수표법의 각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지급제시를 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는 통일조약에 없는 지급제시의 방법을 새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10. 3. 31.에는 법률 제10198호로 어음법, 법률 제10197호로 수표법이 각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는 법문장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다듬은 것이었다. 종래의 한문용어를 우리말로 풀어 쓴 예로서는 소구(遡求)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보전(補箋)을 보충지로, 말미(末尾)를 끝부분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통일조약의 문언을 바꾸어 표현한 것일 뿐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판에서는 위 어음법의 개정을 반영하는 외에 근래에 활발히 이용되는 전자어음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보험편에 관하여는 그 개정안이 성안되어 2008년 8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심의 중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권대위가 가능한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 점에 관한 저자의 입장과 그 논거를 분명히 설명하였다.그리고 상법 제6편으로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2008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심의 중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도 뒤로 미루었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