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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總 說 제2장 經濟法의 特性, 機能 및 體系的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經濟法상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7장 事業者團體의 規制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9장 規制機關 및 規制節次 제10장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과 國際協力 제11장 公正去來法의 特別法 제3편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2장 消費者基本法 제3장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4장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5장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6장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7장 製造物 責任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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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맹본부의 횡포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도 마찬가지로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새로 제정된 대리점법에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최근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분쟁 발생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의 긴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서는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제조물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한편 금년 5월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재벌개혁과 우리 사회의 소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역량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이슈로 논의되어 왔던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적용 확대, 사인 금지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위한 입법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경제법령은 늘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지만, 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에 의해 자주 개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입법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활동해야 하는 기업에게도 잦은 법령 개정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크고 긴 안목에서 국내·외 경제현실을 지혜롭게 반영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