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 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 3 第3條 일방적 상행위 3 第4條 상인-당연상인 3 第5條 상인-의제상인 5 第6條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6 第7條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6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6 第9條 소상인 7 第10條 지배인의 선임 7 第11條 지배인의 대리권 7 第12條 공동지배인 9 第13條 지배인의 등기 9 第14條 표현지배인 10 第15條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1 第16條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2 第17條 상업사용인의 의무 13 第18條 상호 13 第19條 회사의 상호 14 第20條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14 第21條 상호의 단일성 14 第22條 상호등기의 효력 15 第22-2條 상호의 가등기 15 第23條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사용금지 16 第24條 명의대여자의 책임 17 第25條 상호의 양도 18 第26條 상호불사용의 효과 18 第27條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18 第28條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19 第30條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9 第32條 상업장부의 제출 19 第33條 상업장부 등의 보존 19 第34條 (상업등기) 통칙 20 第35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0 第37條 등기의 효력 20 第38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1 第39條 부실의 등기 22 第40條 변경, 소멸의 등기 23 第41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3 第42條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25 第43條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6 第44條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27 第45條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7 【상법총칙 제46조~제154조】 第46條 기본적 상행위 30 第47條 보조적 상행위 31 第48條 대리의 방식 31 第49條 위임 32 第50條 대리권의 존속 32 第51條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32 第53條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33 第54條 상사법정이율 33 第55條 법정이자청구권 33 第56條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34 第57條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보증인의 연대 34 第58條 상사유치권 36 第59條 유질계약의 허용 38 第60條 물건보관의무 38 第61條 상인의 보수청구권 39 第62條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40 第63條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40 第64條 상사시효 41 第65條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43 第66條 준상행위 43 第67條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44 第68條 확정기매매의 해제 44 第69條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하자통지의무 46 第70條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47 第71條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7 第72條 (상호계산) 의의 47 第73條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48 第74條 상호계산기간 48 第75條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9 第76條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9 第77條 해지 49 第78條 (익명조합)의의 50 第79條 익명조합원의 출자 50 第80條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50 第81條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인한 책임 51 第82條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51 第83條 계약의 해지 51 第84條 계약의 종료 52 第85條 계약종료의 효과 52 第86條 준용규정 52 第87條 (대리상) 의의 53 第88條 통지의무 53 第89條 경업금지 53 第90條 통지를 받을 권한 54 第91條 대리상의 유치권 54 第92條 계약의 해지 54 第92-2條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5 第92-3條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5 第93條 (중개상) 의의 55 第94條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6 第95條 견품보관의무 56 第96條 결약서교부의무 56 第97條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7 第98條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7 第99條 중개인의 이행책임 57 第100條 보수청구권 58 第101條 위탁매매업의 의의 58 第102條 위탁매매인의 지위 59 第103條 위탁물의 귀속 59 第104條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60 第105條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60 第106條 지정가액준수의무 60 第107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61 第108條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효과 61 第109條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61 第110條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62 第111條 준용규정 62 第112條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2 第113條 준위탁매매인 63 第114條 (운송주선업) 의의 63 第115條 손해배상책임 64 第116條 개입권 64 第117條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65 第118條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5 第119條 보수청구권 65 第120條 유치권 66 第121條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66 第122條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67 第123條 준용규정 67 第124條 동전 67 第125條 (운송업) 의의 68 第126條 화물명세서 68 第127條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대한 책임 69 第128條 화물상환증의 발행 69 第129條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69 第130條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70 第131條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70 第132條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70 第133條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71 第134條 운송물멸실과 운임 71 第135條 손해배상책임 71 第136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2 第137條 손해배상의 액 72 第138條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73 第139條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73 第140條 수하인의 지위 73 第141條 수하인의 의무 74 第142條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74 第143條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74 第144條 공시최고 75 第145條 준용규정 75 第146條 운송인의 책임소멸 75 第147條 준용규정 76 第148條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76 第149條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77 第150條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77 第151條 (공중접객업) 의의 77 第152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8 第153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8 第154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79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第169條 회사의 의의 82 第172條 회사의 성립 85 第173條 권리능력의 제한 86 第176條 회사의 해산명령 87 第288條 발기인 88 第289條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90 第290條 변태설립사항 91 第291條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94 第292條 정관의 효력발생 94 第293條 발기인의 주식인수 95 第295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95 第296條 발기설립의 경우의임원선임 97 第298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98 第299條 검사인의 조사보고 99 第299-2條 현물출자 등의 증명 100 第300條 법원의 변경처분 100 第301條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101 第302條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101 第303條 주식인수인의 의무 102 第305條 주식에 대한 납입 102 第307條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103 第308條 창립총회 103 第309條 창립총회의 결의 104 第310條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104 第311條 발기인의 보고 105 第312條 이사와 감사의 선임 105 第313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105 第314條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106 第315條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06 第316條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106 第317條 설립의 등기 107 第318條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108 第319條 권리주의 양도 108 第320條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109 第321條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109 第322條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110 第323條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111 第324條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111 第325條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11 第326條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112 第327條 유사발기인의 책임 112 第328條 설립무효의 소 112 第329條 자본금의 구성 113 第330條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14 第331條 주주의 책임 114 第332條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인수인의 책임 114 第333條 주식의 공유 115 第335條 주식의 양도성 116 第335-2條 양도승인의 청구 120 第335-3條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21 第335-4條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121 第335-5條 매도가액의 결정 121 第335-6條 주식의 매수청구 122 第335-7條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122 第336條 주식의 양도방법 123 第337條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25 第338條 주식의 입질 127 第339條 질권의 물상대위 129 第340條 주식의 등록질 129 第341條 자기주식의 취득 130 第341-2條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31 第341-3條 자기주식의 질취 132 第342條 자기주식의 처분 133 第342-2條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33 第342-3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34 第343條 주식의 소각 136 第344條 종류주식 136 第344-2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관한 주식 137 第344-3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38 第345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39 第346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40 第347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41 第348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의 발행가액 141 第350條 전환의 효력발생 142 第353條 주주명부의 효력 142 第354條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143 第355條 주권발행의 시기 144 第358-2條 주권의 불소지 145 第359條 주권의 선의취득 145 第360條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145 第360-2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46 第360-3條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주주총회의 승인 147 第360-4條 주식교환계약서 등의공시 148 第360-5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9 第360-7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149 第360-8條 주권의 실효절차 150 第360-9條 간이주식교환 151 第360-10條 소규모주식교환 152 第360-11條 단주처리 등에 관한규정의 준용 153 第360-12條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서면의 사후공시 153 第360-13條 완전모회사의 이사, 감사의임기 153 第360-14條 주식교환 무효의 소 154 第360-15條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54 第360-16條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155 第360-17條 주식이전계획서 등의서류의 공시 156 第360-18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한도액 156 第360-19條 주권의 실효절차 157 第360-20條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57 第360-21條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57 第360-22條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158 第360-23條 주식이전무효의 소 158 第360-24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59 第360-25條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60 第360-26條 주식의 이전 등 161 第361條 총회의 권한 161 第362條 소집의 결정 162 第363條 소집의 통지 162 第363-2條 주주제안권 165 第366條 소수주주의 의한 소집청구 166 第366-2條 총회의 질서유지 166 第367條 검사인의 선임 167 第368條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167 第368-2條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70 第368-3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70 第368-4條 전자적 방법에 의한의결권의 행사 171 第369條 의결권 171 第371條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72 第372條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74 第374條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74 第374-2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9 第374-3條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81 第375條 사후설립 182 第376條 결의취소의 소 182 第377條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84 第379條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185 第380條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85 第381條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88 第382條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188 第382-2條 집중투표 191 第382-3條 충실의무 192 第382-4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92 第383條 원수, 임기 193 第385條 해임 195 第386條 결원의 경우 197 第387條 자격주 198 第388條 이사의 보수 198 第389條 대표이사 199 第390條 이사회의 소집 206 第391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206 第391-3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207 第393條 이사회의 권한 208 第393-2條 이사회 내 위원회 211 第394條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212 第395條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회사의 책임 214 第396條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220 第397條 경업금지 220 第397-2條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222 第398條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223 第399條 회사에 대한 책임 225 第400條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26 第401條 제삼자에 대한 책임 226 第401-2條 업무집행지시자 등의책임 228 第402條 유지청구권 229 第403條 주주의 대표소송 230 第404條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231 第405條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231 第406條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232 第407條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232 第408條 직무대행자의 권한 233 第409條 선임 234 第409-2條 감사의 해임에 관한의견진술의 권리 235 第410條 임기 235 第411條 겸임금지 235 第412條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236 第412-2條 이사의 보고의무 236 第412-3條 총회의 소집청구 236 第412-4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237 第412-5條 자회사의 조사권 237 第414條 감사의 책임 238 第415條 준용규정 238 第415-2條 감사위원회 239 第416條 발행사항의 결정 240 第417條 액면미달의 발행 241 第418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241 第419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242 第420-2條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243 第420-3條 신주인수권의 양도 243 第420-5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청약 244 第421條 주식에 대한 납입 244 第422條 현물출자의 검사 245 第423條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246 第424條 유지청구권 246 第424-2條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인수한 자의 책임 247 第425條 준용규정 248 第427條 인수인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248 第428條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49 第429條 신주발행 무효의 소 249 第430條 준용규정 250 第431條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51 第432條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51 第433條 정관변경의 방법 252 第434條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52 第435條 종류주주총회 253 第436條 준용규정 254 第438條 자본금의 감소 255 第439條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55 第440條 주식병합의 절차 256 第441條 동전 256 第442條 신주권의 교부 257 第443條 단주의 처리 257 第445條 감자무효의 소 258 第446條 준용규정 258 第446-2條 회계의 원칙 259 第447條 재무제표의 작성 259 第448條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60 第450條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60 第451條 자본금 261 第458條 이익준비금 262 第459條 자본준비금 262 第460條 법정준비금의 사용 262 第461條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63 第462條 이익의 배당 264 第462-2條 주식배당 265 第462-3條 중간배당 266 第462-4條 현물배당 267 第464條 이익배당의 기준 268 第464-2條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68 第466條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69 第467條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검사 270 第467-2條 이익공여의 금지 270 第469條 사채의 발행 271 第474條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72 第475條 총액인수의 방법 273 第476條 납입 273 第478條 채권의 발행 274 第479條 기명사채의 이전 274 第480條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75 第480-2條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275 第480-3條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75 第481條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76 第482條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76 第483條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76 第484條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77 第484-2條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278 第485條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 권한과 의무 278 第486條 이권흠결의 경우 278 第487條 원리청구권의 시효 279 第488條 사채원부 279 第489條 준용규정 280 第490條 결의사항 280 第491條 소집권자 280 第491-2條 소집의 통지, 공고 281 第492條 의결권 281 第493條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대표자의 출석 등 282 第494條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출석청구 282 第495條 결의의 방법 282 第496條 결의의 인가청구 283 第497條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83 第498條 결의의 효력 284 第499條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84 第500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84 第501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85 第502條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285 第503條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285 第504條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286 第507條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비용 286 第508條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86 第509條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사채권자집회 286 第510條 준용규정 287 第511條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287 第512條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288 第513條 전환사채의 발행 288 第513-2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의 권리 289 第513-3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에 대한 최고 289 第514條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90 第514-2條 전환사채의 등기 290 第515條 전환의 청구 291 第516條 준용규정 291 第516-2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292 第516-3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93 第516-4條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기재사항 293 第516-5條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294 第516-6條 신주인수권양도 294 第516-7條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95 第516-8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95 第516-9條 신주인수권의 행사 296 第516-10條 주주가 되는 시기 296 第516-11條 준용규정 297 第517條 해산사유 297 第518條 해산의 결의 297 第519條 회사의 계속 298 第520條 해산판결 298 第520-2條 휴면회사의 해산 299 第521條 해산의 통지, 공고 299 第522條 준용규정 300 第522條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300 第522-2條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01 第522-3條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01 第523條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302 第523-2條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경우의 특칙 304 第524條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304 第525條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305 第526條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305 第527條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306 第527-2條 간이합병 306 第527-3條 소규모합병 307 第527-4條 이사감사의 임기 308 第527-5條 채권자보호절차 308 第527-6條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309 第528條 합병의 등기 309 第529條 합병무효의 소 310 第530條 준용규정 311 第530-2條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311 第530-3條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승인 312 第530-4條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313 第530-5條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313 第530-6條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314 第530-7條 분할대차대조표 등의공시 316 第530-9條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회사의 책임 317 第530-10條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318 第530-11條 준용규정 318 第530-12條 물적분할 319 第531條 청산인의 결정 319 第532條 청산인의 신고 320 第533條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320 第534條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320 第535條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321 第536條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321 第537條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321 第538條 잔여재산의 분배 322 第539條 청산인의 해임 322 第540條 청산의 종결 322 第541條 서류의 보존 323 第542條 준용규정 323 第542-2條 적용범위 323 第542-3條 주식매수선택권 324 第542-4條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325 第542-5條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325 第542-6條 소수주주권 326 第542-7條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327 第542-8條 사외이사의 선임 328 第542-9條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29 第542-10條 상근감사 330 第542-11條 감사위원회 331 第542-12條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331 第542-13條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333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第638-2條 보험계약의 성립 338 第638-3條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339 第639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40 第640條 보험증권의 교부 341 第643條 소급보험 341 第646條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341 第646-2條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42 第648條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보험료 반환 청구 342 第649條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343 第650條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343 第650-2條 보험계약의 부활 344 第651條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계약해지 344 第652條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345 第653條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계약해지 346 第655條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346 第656條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책임개시 347 第658條 보험금액의 지급 348 第659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48 第661條 재보험 349 第662條 소멸시효 350 第663條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350 第665條 손해보험차의 책임 350 第668條 보험계약의 목적 350 第669條 초과보험 351 第670條 기평가보험 351 第671條 미평가보험 351 第672條 중복보험 352 第673條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대한 권리포기 352 第674條 일부보험 352 第675條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보상책임 353 第676條 손해액의 산정기준 353 第678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53 第679條 보험목적의 양도 354 第680條 손해방지의무 354 第681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54 第682條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55 第719條 책임보험자의 책임 356 第720條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356 第724條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57 第727條 인보험자의 책임 357 第731條 타인의 생명의 보험 358 第732條 15세미만자등에 대한계약의 금지 358 第732-2條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358 第733條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359 第733-3條 단체보험 359 【어음법 제1조~제79조】 第1條 어음의 요건 362 第2條 어음 요건의 흠 366 第3條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369 第4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69 第5條 이자의 약정 370 第6條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있는 경우 371 第7條 어음채무의 독립성 371 第8條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73 第9條 발행인의 책임 379 第10條 백지어음 380 第11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83 第12條 배서의 요건 385 第13條 배서의 방식 386 第14條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87 第12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88 第16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389 第17條 인적항변의 절단 391 第18條 추심위임배서 397 第19條 입질배서 398 第20條 기한 후 배서 399 第21條 인수 제시의 자유 401 第22條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402 第23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제시기간 403 第24條 유예기간 403 第25條 인수의 방식 404 第25條 부단순인수 404 第27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405 第28條 인수의 효력 406 第29條 인수의 말소 406 第30條 보증의 가능 407 第31條 보증의 방식 407 第32條 보증의 효력 408 第33條 만기의 종류 410 第34條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411 第35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만기 411 第36條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계산 412 第37條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412 第38條 지급 제시의 필요 412 第39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14 第40條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 第41條 지급할 화폐 416 第42條 어음금액의 공탁 416 第43條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416 第44條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418 第45條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419 第46條 거절증서 작성 면제 420 第47條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421 第48條 상환청구금액 421 第49條 재상환청구금액 422 第50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22 第50條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423 第52條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423 第53條 상환청구권의 상실 424 第54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24 第55條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426 第56條 참가인수의 요건 426 第57條 참가인수의 방식 427 第58條 참가인수의 효력 427 第59條 참가지급의 요건 427 第60條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428 第61條 참가지급 거절의 효과 428 第62條 참가지급의 방법 428 第63條 참가지급의 효력 429 第64條 복본 발행의 방식 429 第65條 복본의 효력 429 第66條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430 第67條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430 第68條 등본 보유자의 권리 430 第69條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431 第70條 시효기간 431 第71條 시효의 중단 432 第72條 휴일과 기일 및 기간 432 第73條 기간의 초일 불산입 433 第74條 은혜일의 불허 433 第75條 어음의 요건 433 第76條 어음 요건의 흠 434 第77條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434 第78條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435 第79條 이득상환청구권 435 【수표법 제1조~제62조】 第1條 수표의 요건 440 第2條 수표 요건의 흠 440 第3條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441 第4條 인수의 금지 441 第5條 수취인의 지정 442 第6條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442 第7條 이자의 약정 443 第8條 제3자방 지급 기재 443 第9條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있는 경우 443 第10條 수표채무의 독립성 444 第11條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444 第12條 발행인의 책임 444 第13條 백지수표 445 第14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445 第15條 배서의 요건 445 第16條 배서의 방식 446 第17條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446 第18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447 第19條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447 第20條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447 第21條 수표의 선의취득 448 第22條 인적 항변의 절단 448 第23條 추심위임배서 448 第24條 기한 후 배서 449 第25條 보증의 가능 449 第26條 보증의 방식 450 第27條 보증의 효력 450 第28條 수표의 일람출급성 450 第29條 지급제시기간 451 第30條 표준이 되는 세력 451 第31條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452 第32條 지급위탁의 취소 452 第33條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452 第34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53 第35條 지급인의 조사의무 453 第36條 지급할 화폐 454 第37條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54 第38條 횡선의 효력 455 第39條 상환청구의 요건 455 第40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56 第41條 지급거절의 통지 456 第42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57 第43條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458 第44條 상환청구금액 458 第45條 재상환청구금액 458 第46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59 第47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59 第48條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60 第49條 복본의 효력 460 第50條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60 第51條 시효기간 461 第52條 시효의 중단 461 第53條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61 第54條 지급보증의 요건 462 第55條 지급보증의 효력 462 第56條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462 第57條 수취인의 지정 463 第58條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63 第59條 은행의 의의 463 第60條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63 第61條 기간과 초일 불산입 464 第62條 은혜일의 불허 464 |
이종모의 다른 상품
|
상법은 그 양이 방대하여 생각처럼 정리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러나 수험과목으로서 향후 실무가로서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으며, 나아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막연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담감은 방대한 조문의 수와 복잡한 판례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조문의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판례의 이해가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첫 단계는 조문의 이해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재에 집중하면서도 법조문을 잘 읽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의 암기 및 이해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이해도 조문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복잡한 구조의 판례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법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위주로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조문 이하의 설명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강의를 통해 한번이라도 설명을 들으셨다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량을 압축한 것이니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경우에만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독이 끝난 뒤 이 교재만으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을 구성하며 암기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1. 설명과 해설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문을 읽어보신 후 강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조문 아래의 해설을 이용하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 조문의 해설에 판례의 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논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와 관련 판례의 지문을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기본판례의 이해를 통해 더 발전된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수록한 것이니 이를 통해 출제가능한 다양한 판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례형 문제의 답안 구성을 위한 학설의 내용 등은 강의시 제공되는 보충자료를 이용하시면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충하시면 이후에는 이 교재를 통해 리마인드 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부하신 후 바로 풀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시간에 함께 검토 하겠지만, 이후 혼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의 적절한 분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의 성취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저자 이종모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