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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리실무자 및 사장님을 위한 경리 및 세무실무와 근로자 관리업무
이진규 저
경영정보사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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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경리 및 세무실무와 근로자 관리업무


[사례 01] 경리업무 전 먼저 알아야 할사항들

[1] 세무사사무소 및 회사 장부기장과 세무신고 유형 / 3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기장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외부조정대상자 / 4
세무사사무소에 기장 및 세무신고업무를 대행하는 회사 / 4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고 세무신고만 대행하는 회사 / 5
-전산회계 운용능력에 대한 자격증 제도 / 5
자체적으로 복식부기 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는 회사 / 5

[2] 신규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및 세금절세 / 6


[사례 02] 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어야 하는가?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7

부가가치세 및 과세사업 / 7

[2]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8

세금 및 공과금 납부일정표 / 9
매 월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및 보험료 / 9


[사례 03] 세무사사무소 업무협조

[1] 부가가치세 신고 / 10

[2] 법인세 신고 / 13

결산과 관련하여 세무사사무소에 인계할 자료 / 13

[3] 소득세 신고 / 13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것 이외의 경비영수증 제출 / 13
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증빙서류 / 15


[사례 04] 매출관리

[1]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 / 16

과세 재화 및 용역 공급 (면세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16
영세율 재화 또는 용역 공급 / 17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 17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17
-매출과 신용카드결제 / 18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 / 18

[2]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18

매출구분 / 18
거래형태별 매출인식시기 / 19

[3] 매출과 장부기록 / 19

현금 매출 / 19
외상 매출 / 19
-매출과 대금회수과정 / 20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 작성 사례 / 20


[사례 05] 어음관리

[1] 받을어음 입금 / 24

[2] 받을어음 장부기록 / 24

받을어음 수취 / 24
받을어음 할인, 양도, 만기추심 / 25
-어음할인 및 할인료 지급 / 26
-어음의 배서양도 / 27
-받을어음을 만기일에 현금화하는 방법 / 27
-어음추심 / 28
-받을어음 할인 및 배서양도/ 29

[3] 기타 결제방식 / 30

당좌수표로 결제 받는 방법 / 30
외상매입대금과 상계처리 / 30


[사례 06] 매입관리

[1] 매입관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31

비용과 이익의 관계 및 세금 / 31
비용 증빙 / 32
매입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 32
매입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 / 32

[2] 매입과 관련한 장부기록 / 33

현금 등 매입 / 33
외상 매입 / 33
외상대금 결제 / 33
-매입과 대금지급과정 / 34
매입장 및 매입처원장 작성 사례 / 34
-매입장 작성방법 / 35
-유형자산 취득과 계정과목 / 37
-비용과 원가 구분 (제조, 건설업으로 원가를 구분하는 경우) / 37
-어음을 발행하는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 39


[사례 07]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1]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목적 / 41

[2]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대상 거래 / 42

[3]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방법 / 43


[사례 08] 손익계산

[1] 손익계산 / 46

[2] 수익 및 비용 / 47

[3] 손익계산 절차 / 51

매출액 집계 / 51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 51
매출원가(제조원가) 계산 /51
-상품매출원가 계산(도, 소매업) / 51
-도소매업의 매출원가 계산사례 / 52
-제품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계산 / 52
-제조업 매출원가계산 흐름도 / 53
-원재료비 계산 / 53
-재공품(미완성된 제품) 계산 / 54
-당기 완성제품 제조원가 계산 / 54
-기말재고제품 계산 / 54
-당기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계산 / 55
-원가계산의 한계 / 55
매출총이익 계산 / 56
판매비와관리비 계산 / 56
영업이익 계산 / 56
영업외수익 계산 / 56
영업외비용 계산 / 56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 계산 / 56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순이익 계산 / 57
-법인세비용 / 57


[사례 09] 손익계산 사례

[1] 매출 / 58

[2] 판매비와관리비 / 58

급료 / 58
-급료지급과 관련한 계정과목 / 59
퇴직급여 / 60
복리후생비 / 60
여비교통비 / 61
-시내출장비 / 61
-시외출장비 / 62
-해외출장비 / 62
접대비 / 62
통신비 / 63
수도광열비 / 63
전력비 / 64
세금과공과금 / 64
지급임차료 / 64
수선비 / 65
보험료 / 65
차량유지비 / 65
운반비 / 65
교육훈련비 / 66
도서인쇄비 / 66
회의비 / 66
사무용품비 / 66
소모품비 / 67
지급수수료 / 67
광고선전비 / 67
기밀비 / 68
견본비 / 68
잡비 / 68

[3] 영업외수익 / 68

이자수익 / 69
잡이익 / 69
기타 영업외 수익 / 69
-관세환급금 / 70
-판매장려금 / 70
-국고보조금 / 70

[4] 영업외비용 / 71

이자비용 / 71
기부금 / 71
잡손실 / 72

[5] 원가계산 (제조업 및 건설업) / 72

-비용과 원가 구분 / 73
원재료비 / 74
노무비 / 74
경비 / 74

[6] 장부 집계 / 77

[7] 각종 장부의 작성 예시 / 79

매입장 예시 / 79
매입처원장 예시 / 79
일일거래내역서 예시 / 80
세금계산서 수취거래 장부작성 방법 / 81

[8] 손익계산서 예시 / 82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82
-손익계산서 작성방법 / 83
제조업, 건설업종으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 84
-원가명세서 / 85


[사례 10] 특수한 비용

[1] 감가상각비 / 86

개 념 / 86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87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87
-임의상각제도 / 87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함 / 87
감가상각 대상자산 / 88
감가상각 방법 / 88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88
-정률법 :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88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 사례 / 89
-취득가액 / 89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 89
-내용연수 / 89
-내용연수표 / 89
-상각률 / 90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사례 / 90
-정률법에 의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산?/ 90

[2] 퇴직급여충당금 / 91

개 념 / 91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 92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료에 가입한 사업자의 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 / 93

[3] 대손충당금 / 94

개 념 / 94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계산 / 95
대손충당금 설정 및 상계, 환입 / 95


[사례 11] 계정과목분류

[1] 계정과목 / 97

[2] 계정과목 분류 / 98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 / 98
-자산 / 98
-부채 / 99
-자본 / 100
손익계산서 계정 / 100

[3] 혼동하기 쉬운 계정과목 / 10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101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 101
가지급금 및 가수금 / 102
미수수익 / 102
선급금 및 선급비용 / 103
잡비 및 잡손실 / 103
원재료 및 원재료비 / 103
-계정과목 구분 예시 / 104

▣ 계정과목 분류표 / 105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105
-유동자산 / 105
-비유동자산 / 106
-유동부채 / 107
-비유동부채 / 107
-자본 / 108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109
-매출 / 109
-매출원가 / 109
-제조비용 / 109
-판매비와관리비 / 110
-영업외수익 / 110
-영업외비용 / 111
-법인세비용 / 111


[사례 12] 비용과 증빙 및 정규영수증

[1] 개 요 / 112

국세청은 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는가? / 112
-매출누락 방지 및 가짜 매입 방지방법 / 113
경비 지출과 관련한 주요 영수증 개요 / 113
-인건비 지급 / 113
-원천징수대상소득 지급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114
-비용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 매입 / 114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 115

사업자와의 거래 / 115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 116

[3] 정규영수증의 종류 및 관리방법 / 116

세금계산서 / 116
-세금계산서의 형식 / 116
-세금계산서 보관방법 / 117
계산서 / 118
-계산서 보관 및 제출 / 118
신용카드매출전표 / 119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 120
-신용카드사용과 증빙 / 121
-개인명의 신용카드의 지출증빙 / 121
현금영수증 / 122

[4]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 123

개인사업자 / 123
-증빙불비가산세 / 123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123
법인사업자 / 123
-증빙불비가산세 / 123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 123

[5] 기타 영수증의 종류 및 관리방법 / 124
지로영수증 / 124

-지로영수증의 종류 / 124
-입금표인 지로영수증 / 124
-세금계산서인 지로영수증 / 124
-영수증인 동시에 입금표인 지로영수증 / 124
-지로영수증 보관 / 125
간이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 125
-간이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보관 / 125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지출증빙 / 126
거래명세서 / 126
-거래명세서 보관방법 / 126
입금표 / 126
-입금표 형식 / 127
-입금표에 해당하는 지로영수증 보관방법 / 127

[6]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것 / 128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 1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128
-비영리법인 / 128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128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129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 129
-20만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 129
-거래 건 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3만원 이하 거래 / 129
거래 건 당 3만원 초과 거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 12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132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한 것 / 132

[7]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 133

개인과의 거래 / 133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 134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134
정규영수증 미수취 거래 / 135

[8] 신용?드사용과 접대비 손금인정 여부 / 136

건 당 1만원 초과 접대비 / 136
-개인명의신용카드는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136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무처리 / 136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는 지출증빙에 갈음할 수 있음 / 136
-품권 등 구입시 지출증빙 / 137
건 당 1만원 이하 접대비 / 137
접대비 이외의 지출(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 137


[사례 13]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란? / 138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용 / 138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 138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 138

[3] 사업용계좌를 의무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 139

[4] 사업용계좌개설 신고기한 / 140

[5] 사업용계좌의 변경 및 추가 개설 / 140

[6]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 / 140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140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141
-사업용계좌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 141


[사례 14] 임금 지급과 업무처리


[1] 근로기준법 규정 / 142

[2]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및 신고?납부 / 145

[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징수 및 납부 / 146

[4] 고용보험료 징수납부 및 산재보험료 납부 / 146


[사례 15] 각 법령의 적용 임금 조견표 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1] 각 법령의 적용 임금 조견표 / 148

4대보험료 계산을 위한 임금 변경사항(2011년 이후) / 145
각 법령에 규정한 임금 범위 / 149

[2] 근로소득 및 과세소득 / 150

근로소득의 범위 / 150

[3] 비과세소득 / 152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15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15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153
-국외근로소득 / 154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154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 / 155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예시 / 156


[사례 16] 임금 및 법정수당

[1] 임금의 책정 및 지급 / 158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 158
-신규입사자(매 월 정 임금 지급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 159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159
임금의 시효 / 159

[2] 법정수당 / 159

연장근로수당 / 159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 160
-시급 계산 사례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 160
야간근로수당 / 160
휴일근로수당 / 161
-휴일근로와 수당 지급 사례 / 161
휴업수당 / 161

[3]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 162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 162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사례 / 162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사례 / 162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 163

[4]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 163

평균임금 / 163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165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165
통상임금 / 165
-통상임금 계산 사례 / 166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 167

[5] 최저임금 (2011년 시간당 4,320원) / 169

최저임금의 적용 / 169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 169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 170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17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172
-월급제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902,880원 / 172


[사례 17] 급여 압류 제한

[1] 개 요 / 173

[2] 압류 금지 급여채권 / 173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 174
압류금지 최저금액(120만원) / 174
-급여압류금액 계산식 / 175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 175
전액 압류금지 / 175


[사례 18] 근로소득세 징수 및 신고?납부

[1]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 176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 176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연말정산, 예수금 / 176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 177
-월급여액의 범위 / 177
-공제대상 가족 수 (2011년 기준) / 177
간이세액 계산 / 178
-공제대상가족수 적용 사례 / 179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례 / 179
지방소득세 / 180
근로소득세 관련 가산세 / 180
-근로소득세 미납부가산세 / 180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 180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180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 181
-지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 181
-원천징수신고납부 누락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 181

[2]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 181

상여금을 지급하는 해당 월에 원천징수 / 18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 18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사례 / 18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 18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사례 / 183


[사례 19] 이자소득 원천징수

[1] 이자소득 / 184

이자소득 원천징수 / 184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 184

[2]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185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185
금융기관등이 아닌 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85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 185
-지급시기의제 / 185
개인사채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18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186


[사례 20] 배당소득 원천징수

[1] 배당소득 / 187

타법인의 주식보유시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 / 187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187
의제배당 / 188

[2] 배당소득 원천징수 / 188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 188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 188


[3]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189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189

분리과세 / 189
종합과세 / 190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190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 대상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 / 191
배당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 191


[사례 21]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 / 192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 192

[2] 기타소득 원천징수 / 193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금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 194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 194

[3]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소득 / 194

[4] 기타소득 필요경비 / 194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 194
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 196

[5]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196

[6]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196


[사례 22]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19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 198

[2] 사업소득 원천징수 / 198

사업소득 원천징수 / 198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198

[3] 사업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199

[4]?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199

프리랜스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199


[사례 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1] 제출의무자 / 200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기한 / 20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01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201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201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201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2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 20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203

[4]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 20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4


[사례 24]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 / 205

반기별 신고납부 대상자 / 205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 205
-반기별 승인신청기한 / 206
반기별 신고납부 / 206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206
반기별 납부 승인철회 및 포기 / 207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 207

신고납부기한 / 207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 207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 208
반기별 신고납부자 기타 유의사항 / 208


[사례 25] 일용직근로자 실무

◈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 209

[1] 일용직근로자 정의 / 209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 209

[2]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 210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210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210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 211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 211

[3]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 21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211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212
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212

◈ 세무실무

[1]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업무 / 21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 213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213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및 납부 분개 사례 / 213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소액부징수 / 214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여부 / 214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예시 / 214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214
-일용근로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 214

[2]?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 21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 215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증빙서류 / 215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216


[사례 26] 세금 및 세금의 분류

[1] 세금 납부의무 근거 / 217

헌법 / 217
법률 / 217
명령 / 217
대통령령 / 217
총리령, 부령 / 218
예규, 통칙, 판례 / 218

[2] 세금의 분류 / 218

국세와 지방세 / 218
직접세와 간접세 / 218
-직접세 및 간접세 계산 사례 (도매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 219


[사례 27]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 220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22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21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 221

과세소득 개념 차이 / 221
소득 구분 / 22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 223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223
-유형자산처분손익 / 223
-유형자산 처분시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상 및 처리 / 224
-유형자산폐기손실 / 224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 224
기타 / 225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 225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인출 / 225
-종업원에 대한 자금 대여 / 225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 226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세율 (2011년 귀속) / 226


[사례 28]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의 특징 / 227

개인과세단위 / 227
열거주의 과세원칙 / 227
소득의 구분 / 228
과세방법 / 228
-종합과세 / 228
-종합과세 대상소득 / 228
-분류과세 / 229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제도 / 230
-분리과세 대상소득 / 231
-소득의 구분과 종류 / 231
납세지 / 231

[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23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 232
종합소득금액 계산 / 23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235
과세표준 계산 / 235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36

합소득세 신고 / 236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3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236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개인사업자) / 236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 / 237
추계에 의한 신고 / 237
-추계결정 사유 / 23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금액 / 238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 238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010년 귀속) 사례 / 239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 240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사례 / 240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240


[사례 29] 법인세 개요

[1] 법인세 / 241

[2] 세무조정 / 241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산출 절차 / 242

[3] 익금산입 / 243

가지급금 인정이자 / 244

[4] 익금불산입 / 24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 245
자산의 평가차익 / 245

[5] 손금산입 / 246

손금 및 손금불산입항목 요약 / 246

[6] 손금불산입 / 247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 24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47
-접대비 한도초과액 / 247
-접대비한도액 계산 사례 / 248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48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49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249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249

[7]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절차 / 250

과세표준 계산 / 250
납부세액의 계산 / 251
-법인세율(2010년 및 2011년) / 251

[8] 세액감면 / 25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52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 / 25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253

[9]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 255

법인세 신고기한 / 255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 255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255
법인세 납부 / 25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제출 / 256


[사례 30] 법인관리

[1] 법인설립 / 257

중소기업의 범위 / 258

[2] 자본금 증자 / 259

[3] 주식이동 / 260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 260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260
-특수관계자의 범위 / 260
주식양도양수절차 / 261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 26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및 증권거래세 납부 / 262
-양도소득세 신고 / 262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262

[4] 법인 이사 변경 등기 / 262


[사례 31] 부가가치세 실무

[1] 부가가치세 기초 / 264

부가가치세란 / 264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계산 사례 / 26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266
부가가치세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 267

[2] 과세거래, 거래시기 / 268

과세거래 / 268
거래시기 / 268

[3] 세금계산서 교부 / 269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 269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269
-원칙적인 교부시기 / 269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 269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269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 270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 270

[4] 세금계산서 / 271

세금계산서 작성 / 271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 / 272
-세금계산서 임의기재사항 / 272
-사업자등록번호의 구성?/ 272
전자세금계산서 / 273
세금계산서 수정 교부 / 274

[5] 영수증발행사업자 / 275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 275
영수증 교부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 276

[6] 영세율 / 277

영세율의 의의 / 277
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277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78

[7] 면세 / 280

의의 / 280
면세대상 / 280

[8] 과세표준 / 28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28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283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 285

[9] 매입세액 / 287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287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288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290
-종업원 선물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 / 290
면세재화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291
대손세액공제 / 292
-대손세액공제사유 / 292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 293
-대손세액공제 신청 / 294
공제 및 경감세액 / 294

[10] 매입세액불공제 / 295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 295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 295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 295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 29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 296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296

[1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 298

신고 및 납부기한 / 298

[12] 부가가치세 신고시 검토 사항 / 299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 299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300
매입세액 / 300
예정신고 누락분 신고 / 302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30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자 / 303

[13]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 304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30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 304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적용 사례 / 305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 306
조기환급 / 308
부가세 미납부 관련 가산금 및 가산세 / 308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금 / 308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 / 309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 309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309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 309


[14] 간이과세자 / 310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 31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 31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11
신고 및 납부 / 313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314


[사례 32]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 315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315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315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316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 / 316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 316
기타 발행방법 / 316

[3] 사업자 준비사항 / 317

공인인증서 / 317
래처 e-mail / 317

[4]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 317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317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 319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 319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320
기타 유의사항 / 321

[5]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 322

부가기치세 신고활용 / 322
장부기장 등 회계연계 / 323

[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혜택 / 323

[7]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 323


[사례 33] 퇴직과 관련한 실무

◈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퇴직 및 퇴직금 / 324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324
퇴직금 지급대상자 / 327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328

[2] 퇴직금 지급 / 329

퇴직금 지급 / 329
퇴직금 계산 및 지급시 유의사항 / 329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 330

[3]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 33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의 기준 / 331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 332
4인 이하 사업자의 퇴직금 지급 사례 / 332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 333

[4]?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 / 333
연
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 333

[5] 퇴직금 중간정산 / 335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방법 / 335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문제 / 336
임원의 퇴직금 중산정산 / 337

[6] 퇴사자 4대보험 정리 / 337

국민연금 / 337
건강보험 / 337
고용보험 / 338
산재보험 / 338

[7] 근로자 해고 / 338

해고 등의 제한 / 338
고의 예고 / 339

[8]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 340

실업급여 / 340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 / 342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 343

◈ 세무 및 회계실무

[1] 퇴직시기 / 344

[2] 퇴직소득 / 345

[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 346

[4]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 346

[5]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 347

[6] 퇴사자와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 347

퇴사자 근로소득세 정산 및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 / 347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퇴직자 정산) / 349

[7]?퇴직소득세 계산 / 350

퇴직소득 / 350
퇴직소득공제 / 350
연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 계산 / 351
연별 퇴직소득세 계산 / 351
퇴직소득 산출세액 / 352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352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납부 / 352

[8]?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352

퇴직소득 원천징수 / 352
퇴직소득세 신고· 납부 / 352


[사례 34] 퇴직연금

[1] 퇴직연금 시행 / 354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355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 / 35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35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356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357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 35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35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 358
종업원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 359
퇴직연금제도 관련 소득세 적용 / 359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360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 360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의 회계처리 (종업원 퇴직 전) / 360
종업원이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 360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운용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 36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361


[사례 35] 직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

[1] 직원채용 / 362

용어의 정의 / 362
근로계약서 작성 / 362
기타 구비서류 / 364
직원 채용과 관련한 기타 유의 사항 / 365

[2]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 366

급여지급과 관련한 업무 / 366
4대보험과 관련한 업무 / 366


[사례 36] 노무관리

[1] 취업규칙 / 367

취업규칙 작성 / 367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 367

[2]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의 비치 / 368

임금대장 / 368
근로자명부 / 368

[3] 근로시간 / 369

법정근로시간 / 369
소정근로시간 / 369
근로시간 연장 / 370

[4] 휴일 및 휴가 / 370

법정휴일 / 370
임의휴일 (법정외 휴일) / 371
연차 유급휴가 / 371

[5] 연봉제 / 373

연봉제 도입 / 373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 373
포괄산정 연봉제 / 375


[사례 37] 주44시간 근무제

[1] 개 요 / 376

[2] 주44시간 근무제 회사의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 377

근로시간 / 377
탄력적 근로시간제 / 377
월차유급휴가 / 378
-통상임금 계산 (주44시간 근무제) / 379
연차유급휴가 / 379
생리휴가 / 381
퇴직금 계산 / 381
-퇴직금 계산 사례 [주44시간 근무제 회사] / 381
직원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 382

[3] 최저임금 계산 / 383


[사례 38] 4대보험 신고업무

[1]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및 사업장 가입신고 / 384

[2] 가입신고 및 절차 / 385

[3]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 386


[사례 39] 4대보험 납부업무

[1] 4대보험 징수통합 / 391

국민연금 / 395
건강보험 / 396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398

2011년도분 고용보험료 계산 및 월별 고지 사례 / 400


[사례 40] 4대보험 중요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 402

[2] 신규입사자 4대보험 처리 / 403

[3]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 404

[4]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 405

[5]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 406

개인사업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 406

[6]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표준월액 / 406

[7] 중도퇴사자 4대보험 처리 / 406

[8] 4대보험 실무편람 / 407

저자 소개

저자 : 이진규
국세청 세무조사관(7급)으로 10년간 근무한 경험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리실무자 교육을 하고 있으며,(경력 5년) 경리, 세무, 인사, 노무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관리자로서 7여 년간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약 40,000여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본서를 만들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188*254*30mm

책 속으로

[사례]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160P]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사례] 중요 비과세소득 [177P]
① 종업원이 보유한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②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매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③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④ 출산 및 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 이하 금액

[사례] 원천징수신고납부 누락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181P]
5월분 급여를 6월 10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00,000원을 징수하여 두었다.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였으나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8월 10일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가산세는?
로소득세 가산세 : 50,000원(1,000,000원 × 5/100)
지방소득세 가산세 10,000원 : (100,000원 × 10/100)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의 경우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288P]

일반과세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별도로 기재된 매입세액 또는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법인명의 현금영수증 포함)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의 또는 사업주본인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받을 수 없다.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서삼46015-12066 2002.12.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4.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것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할 수 없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 및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또는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217,1995.07.05)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영수증만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는 것임??

5.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6.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경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서를 볼 것인가? 이론서를 볼 것인가?"

대다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신고에 관한 업무는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내부장부의 기록, 자금, 인사, 노무, 총무, 사회보험관리 등의 업무는 전문화된 별도의 부서를 두지 않고 총괄하여 관리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로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가 변동되어 대표이사와 그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50%를 초과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거나 법인의 이사가 변경되지 않아도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을 잘 몰라서 누락하기도 하고,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업무협조 미숙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경리실무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 이 책은 경리실무 초보자 및 소규모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장부관리업무, 세무실무, 근로자 관리를 위한 실무총서다.
2. 이 책은 실무 사례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채용시 경력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이 한 권의 책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내부관리를 위한 장부의 기록업무에 대하여 경리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경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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