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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11판
성낙인
법문사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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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제1절 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제2절 憲法의 定義와 分類
제3절 憲法의 特性
제4절 憲法學과 憲法解釋
제2장 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제1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절 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제3절 大韓民國憲法史
제3장 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제1절 國家로서의 大韓民國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4장 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제1절 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제2절 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3절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1절 기본권의 槪念
제2절 기본권의 範圍
제3절 기본권의 法的 性格
제4절 基本權과 制度保障
제5절 기본권의 主體
제6절 기본권의 效力
제7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제8절 기본권의 制限
제9절 기본권의 保護
제10절 기본권의 分類와 體系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2절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 由 權
제1절 自由權의 一般理論
제2절 人身의 安全과 自由
제3절 精神의 安全과 自由
제4절 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제5절 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
제5장 參政權(政治權)
제6장 社會權(生存權)
제1절 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제5절 勤勞基本權
제6절 環 境 權
제7절 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제8절 保健에 관한 權利
제7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 請 願 權
제3절 裁判請求權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제5절 損失補償請求權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8장 國民의 基本義務

제3편 政治制度論
제1장 政治制度의 一般理論
제1절 總 說
제2절 代議制度(國民代表制)
제3절 權力分立主義
제4절 政府形態論
제2장 國 會
제1절 議會主義(議會制)
제2절 議會의 組織과 構成
제3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4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5절 國會議員選擧
제6절 國會의 內部組織
제7절 國會議員의 地位·權限·義務
제8절 國會의 權限
제3장 政 府
제1절 大 統 領
제2절 行 政 府
제3절 地方自治制度
제4절 選擧管理委員會
제4장 法 院
제1절 法院의 地位와 組織
제2절 司法節次와 運營
제3절 法院의 權限1
제4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5절 司法權의 獨立
제6절 司法權에 대한 統制
제5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의 一般理論
제2절 違憲法律審判
제3절 憲法訴願審判
제4절 權限爭議審判
제5절 彈劾審判
제6절 違憲政黨解散審判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2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151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82011

출판사 리뷰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했던가. ?헌법학?을 간행한 지 벌써 10년을 훌쩍 뛰어 넘어 이제 제11판을 상정한다. 그간 한국헌법학계의 발전도 괄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고, 헌법재판소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 속에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학? 애독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제11판에서는 지형을 근본적으로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한 내용의 수정도 뒤따랐다. 특히 판례를 직접 본문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글자를 작게 처리함으로써 급한 경우에는 본문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독자들에게 배려를 해 보았다. 또한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판례를 2011년 1월 1일 현재까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국적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법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지난 11년간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판례들을 첨가하기만 한 측면도 없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함부로 판례를 삭제하기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헌법학?의 자매서인 ?판례헌법?은 그간 2판에 이어 새로 제3판을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판례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은 ?판례헌법?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지난 한 해도 그야말로 격동의 헌정이 계속되었다. 6?2 동시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분점이 현실화되고 있다. 작금의 현상은 어쩌면 정부와 의회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여당이 각기 마이 웨이만 가고 있는 형국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법률안과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는 일상화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내팽개친 형국이다. 그만큼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이 요원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구의 반대편 끝에 위치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국민적 존경 속에 퇴임하고 최초로 민권운동가 출신의 여성 대통령 호세프 정부의 탄생을 보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다고 그간 우쭐대던 우리 자신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 저자의 연구실을 거쳐 간 헌법학도들도 이제 학계와 실무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저자로서는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박희정, 윤학, 이효원, 진경준, 정상익, 서재덕, 권건보, 정철, 장용근, 한동훈, 김수용, 박진우, 허진성, 김용훈, 김동훈, 채영호 박사가 본인의 지도하에 헌법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유남석, 신상한, 서영득, 성기용, 최창호, 이기선, 지석재, 송경근, 여운국, 김윤홍, 장성윤, 김성현, 김소연, 임성희, 전상현, 션헤이즈, 황선기, 성승환, 박상범, 김태열, 오유승, 강준구, 임승은, 이재희 제씨는 박사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한 이들이다. 그 외에도 다수의 법학도들이 본인의 지도 아래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의 학문적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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