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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병합소송(소송물의 복수) 제3장 변론(심리) 제4장 증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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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의 개혁처럼 법령을 너무 자주 바꾼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혼란시키며 신뢰의 교란이 될 수 있다. 지난 개정판에서 밝힌 바 있지만 2002년 신민사소송법에서 임의적 준비절차에 원칙적인 변론준비절차로의 구조변혁이 있은 지 7년을 넘기지 못하고 2008년의 원상복구의 법개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2008년 소가 8,000만원 초과의 고액단독사건이 생겼다가 2년 뒤인 2010년 말에 사물관할규칙의 개폐로 없앴다. 민사소송법체계에 적지 않은 파장인데, 밀행입법인 면이 있었다.
한편 2010년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남소의 방지를 위하여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제를 신설하였다. 또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민사소송의 경우도 곧 전자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게다가 가사소송법도 전문 한글로 순화하는 개정을 하였다. 2011년 2월에 민법총칙편의 개정으로 성년을 19세로 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설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민사소송법에도 영향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도 개정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에 연간 32,000여 건의 사건 대량폭주로 판례도 세계 유례없이 대량생산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잦은 개정 법령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판례를 흡수ㆍ분석ㆍ소화시켜 가면서 책의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했다. 이것이 제 6 판 개정판을 내는 주된 이유이다. 영원한 완성은 없는 것인지 돌이켜 볼 때 미흡하였던 부분이 적지 아니하여 이 기회에 많이 보완하여 보았다. 그리고 동학과 후학들의 견해들도 검토하여 보고 시사를 받은 바를 반영하였다. 나아가 학문의 선진화를 위하여 외국의 새로운 입법ㆍ학설ㆍ판례도 참작하였다. 손볼 것이 많아 50페이지 가까이 늘리면서 개량을 위한 노력을 했다. 새 판에서도 도움을 준 분이 적지 않다. 계속적인 지원을 하여 온 조관행 박사를 비롯하여 수원지법 이원석 판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률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최평오 석사, 법무사인 최돈호 선생 그리고 여기에서 밝히지 않은 따뜻한 분 등이다. 고차원의 교정을 맡은 박영사 김선민 부장과 문선미 씨 그리고 꾸준한 도움을 주는 조성호 부장도 빼놓을 수 없다. 깊이 고마움을 표시하며, 그분들에 대한 신의 가호를 기원한다. 2011. 2. 말 저자 씀 --- 저자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