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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법
알타미라 벽화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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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장 미술의 정의
1. 미술이란 무엇인가
2.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제 2장 표현의 자유
1. 헌법상 권리
2.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
3. 자해
4. 동물학대
5. 신성모독
6. 사체 오욕
7. 협박과 증오
8. 명예훼손
9. 사회적 물의

제 3장 외설
1. 외설의 정의
2. 음란물의 기준
3. 현대 미술과 음란죄
4. 저속물에 대한 미국의 방송 가이드라인
5. 아동 포르노
6. 등급문제

제 4장 범죄
1. 미술품 사기
2. 형사처벌과 시효
3. 민사
4. 도난과 장물
5. 원소유자와 현소유자
6. 타이틀보험
7. 파손과 훼손
8. 미술 파괴

제 5 장 미술과 전쟁
1. 약탈의 역사
2. 제2차 세계대전
3. 홀로코스트 미술
4. 소비에트 러시아
5. 미국
6.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 6 장 상표법
1. 상표법의 이해
2. 현대 미술과 상표법
3. 작가의 이름 또는 서명과 상표
4.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5. 상장
6. 화풍과 상장
7. 유사작품 문제

제 7 장 저작권
1. 창작성
2. 아이디어와 표현
3. 기능성
4. 저작권의 발생
5. 저작권의 등록
6. 저작자
7. 업무상 저작물
8. 2차적 저작물
9. 저작재산권
10. 저작인격권
11. 기타 저작인격권
12. 시각예술가권리법
13. 퍼블리시티권
14. 저작권의 양도
15. 저작권 관리의 위탁
16. 저작권 보호의 예외
17. 표절
18. 풍자와 차용 미술
19. 포르노물과 저작권
20. 반국가적 표현물과 저작권
21. 저작권 침해시 조치

제 8 장 여러 미술 장르와 저작권
1. 디자인
2. 패션
3. 건축
4. 사진
5. 영화미술
6. 뮤럴과 그래피티
7. 문신

제 9 장 여러 민사 문제
1. 불법행위
2. 계약
3. 환경 문제

제 10 장 미술과 세금
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 양도소득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관세와 법인세법

제 11 장 전통 미술의 법적 문제
1. 저작권과 전통미술의 갈등
2. 전통적 문화표현물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해결방안
제 12 장 기업의 예술 지원과 기업법
1. 메세나
2. 배임문제

부록
1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국문)
2 미술저작물 사용허락서 (영문)
3 작품 전시 동의서 (국문)

찾아보기
1. 작가 및 주요 인물
2. 작품 및 주요 용어

저자 소개 1

김형진은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GOINGUP’이란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언론학 석사)에서 공부했으며, 오랜 기간 방송PD로 일했다. 국가정보원 홍보영화인 〈햇볕정책〉 제작에 참여했으며 MBC 현장카메라 르뽀, SBS출발 모닝와이드, SBS슈퍼모델선발대회 SBS대종상영화제시상식, KBS여성화제 토요일에 만납시다, KBS특강 등을 연출했다. 2018년 처음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GOINGUP은 주식직접투자 경력 29년 차로, 국내 1위 증권사이트 팍스넷에 2000년 2월부터 15년 동안 수많은 주식투자 기법과 심법 관련한 글을 연재했으며, 대부
김형진은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GOINGUP’이란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언론학 석사)에서 공부했으며, 오랜 기간 방송PD로 일했다. 국가정보원 홍보영화인 〈햇볕정책〉 제작에 참여했으며 MBC 현장카메라 르뽀, SBS출발 모닝와이드, SBS슈퍼모델선발대회 SBS대종상영화제시상식, KBS여성화제 토요일에 만납시다, KBS특강 등을 연출했다. 2018년 처음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GOINGUP은 주식직접투자 경력 29년 차로, 국내 1위 증권사이트 팍스넷에 2000년 2월부터 15년 동안 수많은 주식투자 기법과 심법 관련한 글을 연재했으며, 대부분의 글이 전국 1위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첫 번째 책을 출간한 이후부터는 팍스넷 글을 모두 삭제하고 활동을 전면 중단, 현재 GOINGUP의 주식투자 기법과 심법 관련 글은 오로지 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GOINGUP의 주식핵심강의』 『2016 핵심기업』 『투자와 트레이딩』 『GOINGUP의 주식핵심강의2』 『승률 97% 주식공부』 등이 있으며,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 오프라인 ‘GOINGUP 특강’을 통해 올바른 주식투자 학습과 함께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오프라인 강의에서 수십 종목을 추천하여 모든 종목이 수익을 거두었고 단 한 종목도 손절매한 종목이 없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3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774g | 153*224*30mm
ISBN13
9788996451532

책 속으로

메세나와 배임

1950년대에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가 미술품 수집을 시작한 이래 록펠러 가문이 소유했던 제이피 모건체이스 은행은 무려 3만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시티금융그룹은 편안하고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를 위해 회사를 미술품으로 장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미술품 구입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환영할 일은 아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된 기업들의 케이스에는 반드시 미술품에 얽힌 문제가 대두되었다. 대규모 횡령과 회계부정으로 곤욕을 치룬 타이코(Tyco International Ltd)의 대표이사 데니스 코즐로스키(Dennis Kozlowski)는 회사의 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모네나 르누아르 등 대가의 작품을 사들였고 회계부정으로 파산하여 주주들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엔론(Enron)의 재무책임자 (CFO)를 지낸 앤드류 패스터우 (Andrew Fastow) 부부가 엄청난 해외 미술품을 사 모았던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08년 9월에 유명 금융회사 리만 브러더즈(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파산신청을 하자 리만 브러더즈와 그 경영진이 소장하고 있던 엄청난 미술품의 행방이 뉴스거리가 되었다. 시중에는 이들이 개인 재산으로 미술품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공금으로 개인 소장품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타이코의 코즈로우스키는 공금을 유용하여 개인 재산을 불렸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타이코는 여론의 압력으로 소장하던 미술작품의 일부를 매각하였다.

상법상 주주들을 대신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진은 충실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른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뜻하지만 전통적으로 경영진의 미술품 수집은 거의 제지를 받지 않으며 회사내에 견제 장치도 없다. 법원은 경영자가 미술과 문화 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경영자가 그러한 "낭비"를 행한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진다고 본다. 2007년 미국의 법원은 만약 지배주주가 회사 재산인 미술품을 자신의 가족에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 경영자가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주주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영자들이 예술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회사 경비를 사용하여 충족시켰다고 지적했다. 물론 모든 미술품 수집이 회사 재산의 낭비라든가 배임행위라는 것은 아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지금까지 "법률과 예술이 만나면 서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만큼 창의적인 예술과 보수적인 법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21세기의 미술은 단지 몇몇 귀족들만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다. 미술품은 이제 그저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나 공원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또 그림이나 조각뿐만이 아니라 패션, 디자인, 건축과 같은 응용미술분야 그리고 거리 낙서나 행위미술도 미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미술 산업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술법 체계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것은 미술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미술계에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

미술을 위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자칫 기존 체제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 젊은 작가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앞으로 미술시장으로 이끄는 요소가 될 것이다.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미술계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따라 더욱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하며 작가의 창의력을 북돋아주고 표현의 자유와 예술 활동의 자유를 법리적으로 완성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미술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원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술의 대중화와 다양화를 통한 미술계의 발전과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술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잘 반영한 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오랫 동안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은 우리 나라 미술계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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