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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 칙
제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5부 간접국세 제16부 지방세 제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21부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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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판을 낸 후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려 하였지만, 작년에는 여의치 못하여 3판을 출간하지 못하였다. 올해 들어 출판사를 변경하여 3판을 내놓게 되어 머리말도 새롭게 써보고자 한다.
머리말에서는 왜 이 책의 제목이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인가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3판에서 변경된 사항은 머리말 보다 앞서 기재하였다. 책 제목을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로 한 이유는 이론서와 실무서가 한 권에 담아져 있다는 의미이다. ‘해석’이란 법 조문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다른 조문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체계적 해석, 법 이론 등을 살피어 해당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지를 밝히는 이론적 측면의 접근이다. ‘사례’란 법 조문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등의 예규·판례를 통해 해당 조항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방식을 찾아보고자 하는 실무적 차원의 접근이다. 본서에서는 예규·판례를 본문 뒤에 나열하기 보다는 본문에서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 예규·판례가 충돌하거나 변경되는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론 및 실무상 적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복잡한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제와 신고실무를 통해 실제 숫자를 대입하여 실무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 책을 쓰기 위한 저자의 마인드, 거창하게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세법책을 아이폰처럼 만들자’이다. 2009년 말 아이폰3GS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생산자가 만들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든 이의 철학을 전자제품에 담아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한 제품을 만든다는 컨셉은 여태껏 보지 못한 것이었다. 물론 애플의 소프트웨어 구현 능력과 디자인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안목이 더해졌기에 더욱 매력적이었다. 이러한 아이폰의 감동을 이 책에서 구현해 보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직관적이어야 한다. 조특법 전체 조문의 사용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작성한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에서 영화 별점 방식을 도입한 것은 보다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함이다. 많은 도표, 그림, 예제 등을 삽입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연구개발비, 신성장동력사업연구개발비, 문화창작개발, 서비스 연구개발을 하나의 그림에서 그 관계를 표현하였다. 차례를 되도록이면 세분화한 것도 양이 많아 지루해지기 쉬운 세법서에서 눈에 띄기 위함이다. 한 문장에 하나의 뜻만 담기, 괄호 없애기 등을 통해 직독직해가 쉽도록 하였다. 둘째, 사용자 중심(User friendly)이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1,900페이지에 달하는 세법서에서 중요한 점의 하나는 어떻게 본인이 찾고자 하는 지점에 빨리 도달하느냐이다. 이를 위해 본서의 마지막에, 종래 세법서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찾아보기(Index)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특례별 차례를 의의, 요건, 효과, 절차(조세특례제한등)의 4단계로 통일시켰다. 제목에 조문 번호를 표시하고 머리말을 각 조문마다 달리 주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된 차례와 찾아보기를 이용한다면, 처음 이 책을 접하는 독자도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통일된 차례는 빠른 찾기 뿐 아니라 각 제도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조세특례는 주체, 업종, 투자자산, 지역 등만을 달리 할뿐 기본적인 특례 요건 및 효과가 유사한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규ㆍ판례 등의 사례를 원칙적으로 본문 내용의 일부로 해석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본인의 사례와 관련 있는 예규를 찾는 것은 세법서 본문 뒤에서 찾는 것보다 조세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을 검색하여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이 더 효율적인 상황 하에서 세법 기본서는 검색을 통해 얻어진 예규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더 나아가 본인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리와 지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2000년 이후의 거의 모든 예규·판례(약 1만개)를 대상으로 본문에서 각 사례를 다루면서 공통의 법리를 도출하여 일반화한 연후, 동 법리를 다시 유사한 타 제도에서 기술하여 기존 사례가 없는 조문에 대해서도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예외적 사례이거나 판례의 판결 이유 등 그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예규ㆍ판례 항목으로 별도로 제시하였다. 관련 예규·판례에서도 단순한 예규·판례의 나열이 되지 않도록 실무상 적용 방법이나 시사점, 주의점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 조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의 내용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당해 업종에 관련된 관계법령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충실히 서술하였다. 조세특례를 실무상 활용하기 위하여 독자에게 다른 책을 다시 찾아야 하는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세련되어야 한다. 책의 세련미는 어디서 오는가? 저자는 어투, 단어의 사용, 차례, 레이아웃(Layout)이 세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투와 단어의 사용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차례는 통일된 차례를 사용하였음을 전술하였다. 1,900페이지 이상 세법서에서 레이아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제목도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내용을 읽다 보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 가에 관한 입체적인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문장은 2~3줄 이내, 문단은 2~3 문장 이내, 제목별 내용은 2~3 문단 이내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넷째, 충실한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1만여개의 예규·판례, 200여개의 논문, 30여권의 단행본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납세자의 입장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관점에서도 사안을 바라보아야 객관적이 접근이 가능한다고 판단되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정정훈 국장님이 전체 내용을 감수하였다. 세법 개정은 종래 5년 이내를 정리하였으나, 개정을 거듭할수록 분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개정 내용을 각 특례의 앞 부분에 표로 정리한 후 다시 본문에서 그 해석을 상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