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당당하게 세금안내는 비법노트
01. 세금은 노력에 의해 조절 가능한 요소 02.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비에 대한 증빙은 필수 사업개시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라!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개업 전에 비품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라! 03. 남편이 투잡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인 경우 사업자명의는 부인명의로 04.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사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사례 05.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세금은 개인이 유리한가요? 법인이 유리한가요? 06.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방법은 없나요? 07. 세금납부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08. 세금납부는 안 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 09. 대금의 지급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라! 10. 잘못 낸 세금은 수정신고를, 억울한 세금은 권리구제를 받아라 11. 세금을 무조건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고지금액의 최저한 과세최저한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소액부징수 면세점 12. 4대 보험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 늘이기 적시에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하기 1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포괄적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14. 우리회사 정보를 국세청이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다른 입장 납세자는 수입이 적게 잡히고 싶다 납세자의 신고내역이 의심스럽다 당신은 나에게 정확한 자료만을 주는가? 상호검증을 위한 Cross-Check 금융거래보다 납세성실도 관리가 우선 제2장 당당하게 세금안내는 증빙 비법노트 01. 증빙관리가 필요한 사업자는 따로 있다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법인인가? 증빙규정은 업무와 관련 한 지출에 한해 적용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02. 반드시 증빙을 받지 알아도 되는 경우를 체크하라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송금명세서로 법정지출증빙을 대신하는 거래 03.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금영수증관련 절세방법 04.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증빙관리상 피하는 것이 좋다 제3장 당당하게 세금안내는 부가가치세 비법노트 0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02. 매입자료 챙기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의 시작이다. 매입세액을 잘 챙기면 절세되는 사례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공제 전화료(휴대폰 포함), 인터넷 요금 등 매입세액 공제 03. 조금만 주의하면 부가가치세 줄일 수 있다. 04. 세금계산서가 아닌데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화료(휴대폰 포함), 인터넷 요금 등 지로청구서 05.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매입세액불공제 되어도 비용으로는 인정받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06. 사업장이 2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묶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2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신고하면 무엇이 좋은가? 2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2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07. 면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08.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절차 09. 설비투자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자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조기환급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조기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10.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언제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11. 음식점업의 식재료 구입 시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음식점업의 특성을 잘 알아야 절세 제4장 당당하게 세금안내는 급여세금 비법노트 01. 영업사원 차량보조비도 가려서 줘야 엄한 세금 안낸다. 02. 종업원 점심, 야근식비는 무조건 세금을 안내나? 03. 아기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얼마?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은 얼마?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혜택은 얼마? 04. 생산직근로자는 시간외근로 수당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05. 핸드폰 보조금은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없나요? 종업원 소유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지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06. 보험만 잘 가입해도 환급받는 세금이 많다. 보험료는 연말정산의 핵심 사항 맞벌이 부부의 보험가입 보험금 수령과 세금문제 가입기간과 세금 07.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받기 08. 연말정산시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 09. 맞벌이 부부의 세금절세전략 10. 퇴직 후 이직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절세를 위해 주의할 사항 퇴직 후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해 보아라 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라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 11. 매달 원천세 신고가 귀찮으면 일정기간 단위로 신고·납부한다. 반기별 납부는 어떤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방법은? 반기별 신고·납부 방법은? 제5장 당당하게 세금안내는 법인세 비법노트 01. 법인세 계산구조를 이해해야 절세가 보인다. 법인세의 세율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02.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진다. 03. 접대비의 범위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04. 경조사비 지출 시 증빙을 갖춰라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라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반드시 증빙을 첨부하라 05.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때 06. 개인카드로 접대비는 절대 지출하면 안 된다. 개인카드로 회사비용 사용 시 주의해야 접대비와 접대비 외의 지출 처리 달라 07. 인테리어 시설이나 비품 취득시 세금을 줄여주는 비용처리 08.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과세가 이연될 수도 있다. 내용연수를 활용한 과세의 이연 감가상각방법을 활용한 과세의 이연 09.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알아야 세금을 적게 낸다. 10. 장부에서 비용처리 했다고 세법에서도 무조건 비용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11. 대표이사가 빌려가거나 가져간 회사 돈도 이자를 받아야 한다. 12. 대표이사의 급여는 마음대로 정하고 올려도 문제가 없나? 13.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할까? 리스로 구입할까? 절세의 비결 법인차량의 소유권 취득에 의한 구입 법인차량의 리스에 의한 구입 구입형태에 따른 절세방법 법인차량 취득 및 보유 등에 따른 세금 제6장 당당하게 세금안내는 종합소득세 비법노트 0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이해해야 절세가 보인다. 선택가능 한 나의 신고유형 선별방법 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에 의한 신고의 결정 기장에 의한 신고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납부액 계산 무기장에 의한 신고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납부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02.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절세의 숲을 봐라 03.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는 영수증을 금같이 챙겨라 04. 경비인정을 쉽게 받으려면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라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라! 사업용 계좌 개설대상자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신고기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가? 사업용 신용카드는 어떻게 만드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 05. 사장님 집안 살림에 사용된 돈은 비용인정이 안 된다. 06. 사업자는 생각보다 소득공제 항목이 적으니 꼼꼼히 체크하자 07. 개인사업자는 동업이 유리하나 동업에 따른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08.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유리하다 퇴직위로금과 해고수당의 퇴직소득 처리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퇴직소득으로 보는 사례 09.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도 적게 주고 퇴직소득세도 적게 납부 10. 기타소득수입이 1,500만원까지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선택 11.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절세금융상품 연금저축상품 가입으로 절세효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제도) 12. 돈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줘야하는 것도 있다. 13.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5월에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점을 시작한 홍길동씨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처음은 영세해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서 세금을 신고하려니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홍길동씨가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보다 적은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을까? 우선 손쉬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을 한다.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 한 후 안내에 따라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자료입력을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물론 매출과 매입으로 기간별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더욱 편리한 방법이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째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홍길동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 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설비투자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자] 제조업을 창업한 홍길동씨는 제품 제조용 기계를 1억원에 구입하면서 1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며,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면서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대출을 받아 빠듯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홍길동씨는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기계와 차량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500만원이 속이 이만저만 쓰리지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설비(건물·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주고 있다. 물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때로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인테리어시설이나 비품취득시 세금을 줄여주는 비용처리] 홍길동씨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사무용 책상 등 비품을 구입했다. 홍길동씨가 인테리어 시설이나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면서 조금이나마 절세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이나 사무실 계약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세법상 사업개시일전 20일까지의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사업장이나 사무실 계약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소한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을 한다. 인테리어나 사무용품 구입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시설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해서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모든 대금의 지급은 될 수 있는 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챙긴다. 인테리어 시설 및 비품 등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이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다. ---본문 중에서 |
|
절세라고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몰라서 더 내고, 늦어서 더 내는 것만 절약해도 그것이 절세다.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모른다면 당연히 절세는 어렵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경영적 전술을 펼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과세요건을 피할 수는 없는지, 요건이 성립되는 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경영의 한 요소가 된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방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에 필요한 증빙 또는 자료가 무엇이며, 경영시스템에서 검증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적극적인 절세경영을 한다면, 회사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찾거나 이를 위해 경영적 노력을 하는 것도 경영자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세금신고 및 납부를 잘못하면 어느 정도 제재가 따르는지 알아 두어야, 현금흐름 통제에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신고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신고가 끝났다 하더라도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최대한 이를 빨리 바로잡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영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재고자산과 주식의 변동, 부동산 또는 신규 프로젝트관련 설비투자 등 중요한 자산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용 계좌와 실물거래내역이 상호 연결 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이는 부정을 막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