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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8 손에 잡히는 세금
낼 필요 없는 세금, 덜 내도 되는 세금
문진혁
생각비행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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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 100% 충족하지 않으면 단 1%도 적용받지 못하는 세금

1장 손에 잡히는 세금

01 알면 돈이 되는 세금
언제나 따라다니는 세금
절세는 OK! 탈세는 NO!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금은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할까?

02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사전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 권리구제 제도: 조세불복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지방세에 관한 불복 제도

2장 손에 잡히는 금융 세금

03 금융소득과 세금
차명 계좌는 증여세가 없다?
금융자산 보유 관련 세금
모르면 손해 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04 금융상품과 세금
주 식: 보유이익은 ‘배당소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각각 과세
펀드: 결산과 환매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
채 권: 보유이익 ‘이자소득’, 개인적 매매차익 ‘비과세’ vs 간접투자(펀드) 매매차익 ‘과세’
보험: 저축성보험차익 ‘이자소득’으로 과세
대출과 세금
각종 절세 금융상품

3장 손에 잡히는 부동산 세금

05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모르면 손해 보는 취득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문제

06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붙는 세금
모르면 손해 보는 재산세
모르면 손해 보는 종합부동산세

07 임대한 부동산에 붙는 세금
주택 이외의 부동산: 상가, 사무실 등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할까?

08 부동산 팔 때 붙는 세금
모르면 손해 보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금액 계산상의 특례

09 양도세 비과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4장 상속, 증여, 가업승계와 세금

10 알면 줄일 수 있는 상속세
상속세 계산 4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11 알면 도움 되는 상속 법률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류분 제도
상속 개시 후 각종 신고 절차

12 알면 줄일 수 있는 증여세
증여세 계산 4단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완전포괄주의 증여: 포괄적 증여 개념

1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평가의 원칙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
국외 재산에 대한 평가

1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계획
상속할까, 증여할까?
증여에도 방법이 있다
증여와 상속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15 중소기업 가업승계 절세 전략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장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16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세금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신청

17 사업할 때 알아야 할 세금
모르면 손해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유의 사항
모르면 손해 보는 법인세
모르면 손해 보는 종합소득세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그 밖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 부록 1 | 2018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 부록 2 | 〈8.2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견

저자 소개 1

Mun jin hyuk

국립세무대학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졸업. 서울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관서 거쳐 현재 우리은행 PB사업단에서 세무사로 근무하며 금융권 VIP고객들을 위한 절세 테크닉을 연구, 상담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금융연수원 및 각종 금융회사의 세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며, 매일경제, 세계일보, EBS 등에 기고 및 출연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1원도 아끼는 보험세테크』 『PB들만 알고 있는 세테크, 부동산재테크』 『금융인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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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394g | 152*225*18mm
ISBN13
9791187708728

출판사 리뷰

100% 충족하지 않으면
단 1%도 적용받지 못하는 세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다. 흔히 세금은 일터에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을 때, 집이나 땅을 팔아 소득이 생길 때, 사업을 할 때 등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거둬들인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과 복지, 경제, 국방 등을 위해 쓰이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적게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물론 이런 바람은 탈세가 아닌 절세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은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규정과 요건을 100% 충족하지 않으면 단 1%도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현행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고가의 아파트와 임대 중인 오피스텔이 있는 사람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예상하고 아파트를 팔았다. 그런데 임대 중인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하고 있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이렇듯 두루뭉술하게 알았다가는 세금을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낼 필요 없는 세금 내지 않고
덜 낼 내도 되는 세금 덜 내자!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과 덜 내도 되는 세금을 찾는 것이 상책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와 상속을 생각하고 있다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순차적으로 증여하고 상속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낼 수 있지만, 계획 없이 고액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급하게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면 고액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은행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을 고르더라도 10년 이상 유지, 공제 금액 한도 등 충족해야 할 조건과 현재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야 한다. 이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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