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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해양구조?경비관련법규
제1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 제1관 총 칙 2 제2관 수난대비 4 제3관 수난구호 17 제4관 한국해양구조협회 23 제5관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24 제6관 조난통신 33 제7관 사후처리 35 제8관 벌칙 및 과태료 등 40 제2절 해양경비법 42 제1관 총 칙 42 제2관 해양경비 활동 44 제3관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49 제4관 보 칙 50 제5관 벌 칙 51 제3절 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52 제1관 총 칙 52 제2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53 제3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금지 의무 등 59 제4관 보 칙 60 제5관 벌칙 및 사법절차 등 61 제4절 해양과학조사법 64 제1관 총 칙 64 제2관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65 제3관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72 제4관 벌 칙 75 제5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6 제1관 총 칙 76 제2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보안등급 78 제3관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82 제4관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96 제5관 보 칙 104 제6관 벌칙 및 과태료 등 113 Part 7 해양레저일반법규 제1절 유선 및 도선사업법 118 제1관 총 칙 118 제2관 유?도선사업의 면허 등 120 제3관 유선사업 131 제4관 도선사업 134 제5관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137 제6관 보 칙 150 제7관 벌칙 및 과태료 등 153 제2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56 제1관 총 칙 156 제2관 낚시의 관리 157 제3관 낚시터업 160 제4관 낚시어선업 167 제5관 미끼의 관리 175 제6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176 제7관 보 칙 180 제8관 벌칙 및 과태료 등 182 제3절 수상레저안전법 186 제1관 총 칙 186 제2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188 제3관 조종면허 194 제4관 안전준수의무 210 제5관 안전관리 214 제6관 수상레저사업 218 제7관 보 칙 227 제8관 벌칙 및 과태료 등 229 제4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32 제1관 총 칙 232 제2관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234 제3관 안전관리 등 236 제4관 수중레저사업 238 제5관 준수의무 240 제6관 보 칙 244 제7관 벌칙 및 과태료 등 245 제5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47 제1관 총 칙 247 제2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248 제3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52 제4관 연안순찰 등 259 제5관 안전문화시책 등 262 제6관 보 칙 262 제7관 벌칙 및 과태료 등 263 제6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5 제1관 총 칙 265 제2관 해수욕장의 지정 등 267 제3관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270 제4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274 제5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278 제6관 해수욕장시설사업 285 제7관 해수욕장의 평가 등 292 제8관 보 칙 294 제9관 벌칙 및 과태료 등 295 Part 8 수산 및 조업관련 법규 제1절 수산업법 298 제1관 총 칙 298 제2관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299 제3관 면허어업 등 303 제4관 어업권 318 제5관 허가어업 321 제6관 신고어업 328 제7관 기르는 어업의 육성 330 제8관 어획물운반업 331 제9관 어업조정 등 333 제10관 보상?보조 및 재결 341 제11관 수산조정위원회 345 제12관 보 칙 351 제13관 벌칙 및 과태료 등 354 제2절 선박안전조업규칙 358 제1관 총 칙 358 제2관 어로구역과 성어기간 358 제3관 어로보호본부 및 출항?입항 신고기관 362 제4관 어로에 관한 통제와 의무사항 366 제5관 교육 및 지도감독 373 제3절 선박통제규정 375 제1관 총 칙 375 제2관 신고기관 등 376 제3관 신고기관에서의 근무 등 378 제4관 신고기관 등의 업무 내용 379 제5관 교육 및 지도 등 382 Part 9 해양관할 관련법규 제1절 1982년 UN해양법협약 386 제1관 총 칙 386 제2관 영해와 접속수역 388 제3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396 제4관 군도국가 399 제5관 배타적 경제수역 402 제6관 대륙붕 410 제7관 공 해 413 제8관 섬제도 422 제9관 폐쇄해?반폐쇄해 422 제10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423 제11관 심해저 425 제12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446 제13관 해양과학조사 461 제14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468 제15관 분쟁의 해결 471 제16관 일반규정 479 제17관 최종조항 480 제2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483 제1관 총 칙 483 제2관 내수?영해에서의 외국선박의 법적 지위 485 제3관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의 법적 지위 486 제4관 관계당국의 권한 488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490 제1관 총 칙 490 제2관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491 제3관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492 Part 10 해운?항만관련법규 제1절 해운법 496 제1관 총 칙 496 제2관 해상여객운송사업 497 제3관 해상화물운송사업 522 제4관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531 제5관 해운산업의 건전육성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 533 제6관 보 칙 541 제7관 벌칙 및 과태료 547 제2절 항만운송사업법 550 제1관 총 칙 550 제2관 항만운송사업 555 제3관 항만운송관련사업 560 제4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561 제5관 보 칙 564 제6관 벌칙 및 과태료 등 573 제3절 항만법 575 제1관 총 칙 575 제2관 항만기본계획 585 제3관 항만의 개발 586 제4관 항만의 관리와 사용 595 제5관 항만배후단지 603 제6관 항만재개발사업 610 제7관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626 제8관 감 독 628 제9관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630 제10관 보 칙 634 제11관 벌칙 및 과태료 645 제4절 어촌?어항법 648 제1관 총 칙 648 제2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651 제3관 어촌종합개발 653 제4관 어항개발 660 제5관 보 칙 680 제6관 벌칙 및 과태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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