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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21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73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9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45 제5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1 제6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365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97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435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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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체계가 10년 만에 개정되어 업종분류에 변화가 컸고 이로 인해 기본법의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소기업 규모기준이 개정 되었다.
둘째, 창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창투사 등록요건이 개정되어 기존에 50억원이던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으로 완화 되었다. 셋째, 벤처기업 육성계획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중기부 장관은 매 3년 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넷째,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신설되었으나 장애인기업 확인제도는 신설되지 못했는데 금년 개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되어 여성법과 동일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법, 기술법, 인력법에 소소한 개정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