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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
제1절 주요 개정세법의 요약 제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제3절 세무조정 제4절 결산종료 제5절 결산의 확정과 과세표준의 신고 제6절 법인의 유형별 과세표준 제7절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장 법인세신고서의 기재요령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4. 선박표준이익산출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6.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7.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8.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 2 서식) 9.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10.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 12.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⑴(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13.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⑵(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14. 세액공제조정명세서⑶(별지 제8호 서식 부표 3) 15.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⑷(별지 제8호 서식 부표 4) 16.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⑸(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 1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2) 18.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3) 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4) 20. 추가납부세액계산서⑹(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21.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서식) 2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갑)) 2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서식(을)) 2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11호 서식) 25.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서식) 26.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 서식) 27.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28.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2) 29.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30.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 2 서식) 3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 3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3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 3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 서식(을)) 35.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 서식⑴) 36.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 서식⑵) 37.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별지 제20호 서식⑶) 38.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39.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40.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41.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 42.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43.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 서식(갑)) 4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6호 서식(을)) 4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 서식(갑)) 4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27호 서식(을)) 47.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 48.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조특법 별지 제2호의 3 서식) 49.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 50.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5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52.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 53.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 서식) 54.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 서식(갑)) 55.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 서식(을)) 56. 합병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42호 서식) 57. 분할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42호의 2 서식) 58.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 59.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43호의 2 서식) 60.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별지 제76호의 2 서식) 61. 동업기업과세특례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04호 서식) 62.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4호 서식) 63. 주요계정명세서(갑)(별지 제47호 서식(갑)) 64. 주요계정명세서(을)(별지 제47호 서식(을)) 65.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 66.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 서식) 6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 68.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69.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 70.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별지 제52호 서식(갑)) 71.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별지 제52호 서식(을)) 7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 2 서식) 7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74.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75.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 76.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별지 제56호 서식) 7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별지 제57호 서식) 78.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 제57호의 2 서식) 79. 표준재무제표 등(별지 제3호의 2 서식⑴~⑷)(별지 제3호의 3 서식⑴~⑷) 80. 성실중소법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 2 서식) 81.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계산서(별지 제58호의 3 서식) 82.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4 서식) 83.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5 서식) 84.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6 서식) 85.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7 서식) 86.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제3장 부 록 1.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구별지 제6-6⑷호 서식) 2.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2호의 5 서식)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10호 서식) 4.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정액법, 합계표)(조특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⑴~⑶) 5.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44호 서식) 6.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7.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64호의 2 서식) 8.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64호의 4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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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도에 “법인결산신고실무지침서의 초판을 낸 이후 매년 그 내용을 추가?보안하여 온 지 올해로 벌써 31년이 흘러 이제 또다시 개정증보 제31판을 출간하게 되니 감개가 더욱 무량하다.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결정 등을 위한 연례적인 세무조사가 없고 과세당국의 세무간섭이 거의 없으며 회계와 세무실무의 전반적인 업무가 거의 전산화되어 회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회계?세무 등의 전문지식의 연구와 노력 없이 전산에만 의존해 기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어 실무자들은 기업?세무분야에 대한 연구에 소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기업환경하에서 날로 개정 시행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법인세의 신고?납부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각국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통합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2007년 11월 23일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기업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세법 또는 국내?외의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회계의 개정에 따라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걸쳐 많은 부분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회계실무자들은 개정된 기업회계와 관련 세법의 내용은 물론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다시 점검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서의 특징은 첫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둘째,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셋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집행기준 및 중요한 관련예규?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본서가 많은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진다. 아무쪼록 본서가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교시를 바란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영화조세통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개정증보 31판을 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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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법인결산신고실무(개정증보 31판)만의 장점
1. 개정증보 31판의 노하우를 토대로 실무자의 부담을 해결해 주는 [2012 법인결산신고실무] 2. 각 세무서식별로 개요란에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요약설명하고 다음에 각 조정서식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하여 법인결산신고관련 모든 세무서식을 작성하도록 법인결산신고실무의 완성도를 높인 단계적 해설서 3.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개정된 세무조정서식 프로그램 법인결산2012[세무조정일사천리]를 특별부록으로 제공 2012 법인결산신고실무(개정증보 31판) 주요 특징 1.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2.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3.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및 중요한 관련 예규·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