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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약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7장 감독 Ⅱ. 마약류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5장 마약류 중독자 제6장 감독과 단속 Ⅲ. 국민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Ⅳ. 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Ⅴ. 건강기능식품법 제1장 총칙 제2장 영업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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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최고 전문가는 한약사다!
한약사 제도가 생기고 한약사라는 한약의 전문가가 배출되기 시작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한약사라는 세 글자는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한방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주도하에 5년마다 종합계획이 갱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방의약의 투명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고, 한약의 제형 다양화를 시도하여 한약의 과학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 명의 한약학 전문가들이 모여 한약관계법령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한약의 과학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한약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한약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이 한약사뿐 아니라 한약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