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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8 종합소득세실무
개정1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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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개요
제2절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과세기간
제5절 납세지

제2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의 과세개요
제1절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제2절 종합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
제3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장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제3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배당소득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면제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7절 배당세액공제
제8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
제3절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절 사업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사업소득의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
제7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제3절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근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6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
제7장 기타소득
제8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3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절차
제2절 인적공제
제3절 특별소득공제
제4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절 기타 소득공제
제6절 근로자의 소득공제
제7절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8절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제9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1절 세 율
제2절 세액공제
제3절 세액의 감면
제4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제5절 조세특례의 제한
제3장 세액계산의 특례

제4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장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절 중간예납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2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3절 종합소득세액의 납부
제4절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 등
제3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4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추계결정 및 경정
제3절 가산세
제4절 수시부과 및 징수?환급
제5절 원천징수 및 납부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6편 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3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제4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5절 기타사항

제7편 퇴직소득

제8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제1장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2장 지방소득세

제9편 업종별 사업소득

제10편 각종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사례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3]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례4]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5]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사례6]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연말정산
[사례7]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사례7] 추계-기준율 신고서 작성사례(신규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
[사례8]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부록:2018년 개정세법

저자 소개 2

丁海旭

<학력 및 자격>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제24회 세무사시험 합격 (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감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E-mail : kcta3551@naver.com <주요저서·논문>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조세통람)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및 경비지출증빙에 대한 세무처리(서울지방세무사회
<학력 및 자격>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제24회 세무사시험 합격
(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감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E-mail : kcta3551@naver.com
<주요저서·논문>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조세통람)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및 경비지출증빙에 대한 세무처리(서울지방세무사회)
부동산임대업회계(서울지방세무사회)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세법령 새로쓰기 소득세편(기획재정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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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瑛錫

<학력 및 자격> 서울대 졸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부동산경영관리 전공)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전영석사무소) E-mail : taxwiz@naver.com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taxwiz <주요저서·논문> 스타 전산세무2급(하우패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실무(한국세무사회)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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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1728쪽 | 188*254*80mm
ISBN13
9791160640809

출판사 리뷰

매년 개정판을 내기 위해 펜을 들면서 지난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원고를 마감하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시간과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저자는 본서를 가지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및 대학원생 등 소득세법을 다루고 공부하는 여러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업세무사로서 30년 간 조세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하여 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입법 또는 행정실무자들의 조언을 받아 그 입법취지에 따른 해설 및 유권해석 등을 실어 실무적 유용성과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 분야의 전문가인 전영석 세무사님이 본서의 집필에 공저자로 참여하시게 되어, 그 동안의 세무사 대상 소득세 전문상담 등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이론을 보태 주심으로써 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 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추계과세 시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소득 중 일시적 강연료 등의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상권 등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셋째,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필요경비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과 운행기록부 미 작성 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액을 월할계산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시키고 추계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추계신고를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시켰다.

다섯째,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지원세제의 중복을 최대한 허용하기 위하여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폐지하되,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일반세액공제는 올해까지는 유지하고 내년부터 폐지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일곱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여덟째,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본서를 구독하는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하는 경제여건과 세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실무적 집행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의 교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사님들과 본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독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18. 4.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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