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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3장 권리의 주체 3 제2절 자연인 3 제4절 법인 7 제4장 권리의 객체 14 제5장 권리의 변동 16 제2절 법률행위 16 제3절 의사표시 2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3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44 제6장 소멸시효 46 제1절 서설 4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46 제3절 중단과 정지 5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8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61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61 제2장 채권의 목적 62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62 제2절 특정물채권 62 제3절 종류채권 62 제4절 금전채권 63 제3장 채권의 효력 64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64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74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3자의 채권침해 78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7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02 제1절 분할채권관계 102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02 제3절 연대채무 102 제4절 보증채무 10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13 제1절 채권양도 113 제2절 채무인수 123 제6장 채권의 소멸 - 127 제1절 변제 127 제3절 공탁 133 제4절 상계 133 제7절 혼동 137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38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138 제2절 계약의 성립 138 제3절 계약의 효력 138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40 제2장 계약각론 150 제1절 증여 150 제2절 매매 151 제3절 교환 155 제4절 소비대차 155 제5절 사용대차 155 제6절 임대차 156 제7절 고용 174 제8절 도급 174 제9절 현상광고 176 제10절 위임 176 제11절 임치 177 제12절 조합 177 제3장 법정채권관계 180 제1절 사무관리 180 제2절 부당이득 181 제3절 불법행위 186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195 제1절 물권의 본질 195 제2절 물권의 종류 195 제2장 물권의 변동 195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9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96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05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06 제6절 물권의 소멸 208 제3장 기본물권 210 제1절 점유권 210 제2절 소유권 211 제4장 용익물권 242 제1절 지상권 242 제2절 지역권 249 제3절 전세권 249 제5장 담보물권 255 제2절 유치권 255 제3절 질권 261 제4절 저당권 261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273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280 제1절 총설 280 제2절 가족 280 제3절 혼인 280 제4절 친자관계 291 제5절 후견 296 제6절 부양 297 제2장 상속법 299 제1절 총설 299 제2절 상속인 301 제3절 상속의 효과 303 제4절 유언 312 제5절 유류분 314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21 제1절 민사재판권 32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 321 제4절 관할 321 제2장 당사자 32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2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2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30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333 제1절 소송의 개시 333 제2절 소송요건 333 제3절 소송물 33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338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340 제2장 변론 342 제1절 변론의 의의 342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34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346 제4절 변론 346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347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48 제3장 증거 35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51 제3절 불요증사실 35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53 제5절 자유심증주의 355 제6절 증명책임 35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58 제1절 소의 취하 35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59 제3절 재판상 화해 35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62 제2절 판결 36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372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372 제2절 청구의 변경 374 제3절 반소 376 제2장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378 제1절 공동소송 378 제2절 선정당사자 383 제3절 집단소송 384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84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8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390 제2장 항소 392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392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92 제3장 상고 394 제2절 상고이유 394 제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394 제4절 상고심의 심리 394 제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394 제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395 제7편 재심절차 396 제3부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401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401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2 제1절 강제경매 402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4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04 판례색인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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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벚꽃의 꽃봉오리가 일찍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지친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곧 제7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비율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그만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 제8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지금의 고된 시간이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를 처음 펴낸 이후 제4판 출간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공부하여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했던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비 변호사님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자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2단 편집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판례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각을 유지하시라고 기출 판례 밑에 사법시험 1차 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을 첨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출판례를 담은 보충 수험서가 점점 교과서처럼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공부할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제4판 개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3판보다 책의 두께를 줄이거나 적어도 유지하면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독을 하신 후에 다음 회독 수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판례정리시리즈 제4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 반영 - 판례의 판결요지 문장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 판시사항만 표시하고 판결요지 부분은 생략. - ?문장의 조사 등 일부만 변경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출제된 지문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출제된 지문만 기출 지문에 표시. - 판결요지가 지나치게 길 경우, 주요 논거와 결론 부분만 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중략)...’처리. - ?민사법 중 상법을 분리하여 별권으로 출간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출지문 역시 별도의 핸드북 형태로 출간. 한 가지 당부말씀은 판례를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꼭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까지는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례형 시험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논거를 판시한 판례들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전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4판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호사시험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하셔야 합니다. 늘 공부의 효율을 생각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학교수업을 듣거나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꼭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4. 오경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