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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_상법서론 제2장_상인과 설비 제3장_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_상행위 총론 제2장_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_회사법 통칙 제2장_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_주식과 주주 제4장_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_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6장_합명.합자.유한회사 제4편 어음.수표 제1장_어음.수표 총론 제2장_어음.수표 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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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에 상법이 개정되어 작년에 출간한 제11판에 그 내용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도 원래는 여러 건의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한국정치의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운 제도들이 상법전에 반영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그러하듯이 2016년에도 상법에 관련된 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그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12판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교재의 출간작업을 마무리할 무렵인 2017년 3월 23일 대법원에서 두 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이사·감사의 지위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들인데, 이로 인해 상법신강의 본문 수십 페이지에 걸쳐 서술을 바꿔야하는 문장들이 생겼고, 연습문제 부분에서도 많은 기출문제의 정답이나 지문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 머리말에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구판을 소지한 분들이 본문의 어디를 수정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추록을 만들어서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집필해야 하는 다른 교재작업의 일정을 고려할 때 아마 8월이 되어야 추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판을 소지한 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상법신강의 본문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지문들’과 ‘변호사·법무사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 가운데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존의 기출문제가 아닌 신작문제가 매년 반드시 몇 문제라도 출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밑줄 부분은 “이건 반드시 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것만 보면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11판까지는 기본이론과 연습문제를 한 권의 교재에 수록하여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개정판을 내면서 직전년도의 기출문제와 판례를 추가하다 보니 교재의 분량이 1100페이지에 이르게 되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수험계의 대부분의 상법교재가 이런 이유에서 기본서와 문제집으로 나누어 출간된다는 점을 받아들여, 상법신강도 올해 제12판부터는 기본서인 〈회계사상법신강〉과 문제집인 〈객관식 회계사상법신강〉으로 나누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김 혁 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