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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향하여 1 ‘한승헌 변호사’라 쓰고 ‘참 법조인’이라 읽다 2 전교조?법외 노조?통보는 ‘무법 행정부’의 쿠데타 3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실체 규명, 특검밖에 길 없다 4 ‘무늬만 상설특검’ 당장 재논의하라 5?갈등 해결보다?파업 응징 앞서는 ‘폭력적 법치주의’ 6 통합진보당?해산 재판에?왜 야당 대표가 안 보이나 7 시각장애인 두 번 눈 가리는 헌법재판소 8 반복되는 군 총기사고는 바로 잡아야 할 ‘부정의(不正義)’ 9 시민의 권리, 변호인의 권리 10 양승태 대법원이 초래한 법치주의 위기 11 폭력적 법치주의 설파하는?법무부 장관 12 로스쿨과 사법시험 논쟁의 기준, 법치주의 13 인천지방법원과 인하대의?공감 법정 ? 2. 검찰개혁과 법조윤리 14 검찰의?수사 왜곡과?삼중·사중의 부정의(不正義) 15?박근혜 정부가?보여준 검찰의 네 가지 얼굴 16 검찰의 ‘유우성 죽이기’, 수사(修辭)가 아니다 17 ‘법피아’ 가득 찬 청와대의 ‘관피아’ 척결 약속 18 범죄와 가까이 지내다 범죄인이 된 법조인 19 고귀한 것은 거래되지 않는다 20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윤리의 시작이다 21?최순실 게이트,?대통령에 독립된 특검 꾸려야 22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자 ? 3.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23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24 걱정되는?‘재난 정부’,?세월호 다음은 원전인가 25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두 가지 제안 26 망각의 편, 기억의 편 27 ‘세월호 이후’… 시민의 힘으로 국가와 정치를 개혁하라 28 목숨 걸고 단식해야 관심 갖는 세월호 ? 4. 정치개혁, 민주주의, 경제성장, 공정사회 29 삶의 여유와 상호 존중·연대의 상관관계 30 경찰서장은 왜 주민이 뽑지 않는가 31 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집중할 때 32 고용불안, 지켜만 볼 것인가 33 미래세대를 위한 3대 투자 - 교육·주거·일자리 34 불완전하면서도 열린 개념, ‘민주주의’ 35 미래를 결정할 3대 정책 - 경제, 안보, 반특권 36 좋은 성장의 전략,?공정 성장과?약자 성장 37 대통령의 어리석은 질문에 국회가 답하는 법 38 위기의 저출산, 위기의 대한민국 39?촛불 혁명이?확인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과제 40 하향곡선을 바꿀 시민의 힘과 공정사회 ? 5.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다 41 북한, 일본의 사형집행과 동아시아 인권 42 병영문화와 한반도 평화의 함수관계 43 12세기 ‘이슬람-기독교 강화조약’과 21세기 한반도 평화 44 “안중근이 범죄자”라는 일본… 갈 길 먼 동아시아 평화인권공동체 45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의 출발점 ‘제주?4.3사건’ 46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인권사회를 위하여 47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폐기한 북한 주적론 48 아편전쟁부터 6.15?남북공동선언까지 ? 6. 꼭 알아야 할 법조 과거사 49 긴급조치 위헌 결정은 어떻게 ‘살아있는 헌장’이 되었나 50 조선인의 벗, 진정한 변호사 후세 다쓰지를 추모하며 51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검찰의 전과(상) 52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검찰의 전과(하) 53 민주주의 위기시대, 법원의 역할을 묻는다 54 종군위안부 문제, 왜 가해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55 재일조선인이자 일본 변호사 김경득이 보여준 ‘인간의 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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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박근혜정부 하에서 안전과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당장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재판 역시 한국 정치, 민주주의 위기의 증거이다.
--- p.4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과거의 의심스러운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것이다. --- p.58 ?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국가가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에게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정당하다는?것이다. --- p.72 ? 법무부장관은 법률을 통하여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질서 위주의 법치주의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가깝게 된다. 그리고 권력의 요구에 따라 법률이 운영된다. 이런 법치주의를 폭력적 법치주의, 권력의 법치주의라고?부른다. --- p.85 ?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논의는 종료되었다. 다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추진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방향은 분명하다. 법원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이 바로?그것이다. --- p.95 ? 홍경식 민정수석은 ‘광장’, 권오창·김학준 비서관은 ‘김앤장’, 김종필 비서관은 ‘태평양’, 우병우는 검찰출신이다. 마치 민정수석실이 대형 로펌과 검찰의 연합체처럼 보인다. 민정수석실은 한국 최고의 권력 청와대, 법조계의 권력 대형 로펌, 공권력의 핵심 검찰의 연합체로 재편되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민관유착, 기득권의 유착이 어디에 있을까? --- p.114 ? 무능력한 정부는 불안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나 인공재해가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무능력한 정부 자체가 더 큰?재난이다. --- p.149 ?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으로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생존한 학생들이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처절하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것인가? 기억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국가는 세월호 참사를?기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 경제인은?없다. --- p.159 ? 지방자치는 경찰자치 없이 완성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장 경찰서장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꿈을 꾸고 실현시켜보자. 우리와 우리 아들, 딸의 안전을?위하여. --- p.187 ? 내용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지역정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 수 있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을 쉽게 할 수?있기 때문이다. --- p.190 ? 민주주의는 항상 탐구되어야 하고 항상 관리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자체가 까다롭고 위태롭고 불완전하고 개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는?존재다. --- p.207 ? 좋은 성장,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공정성장과 약자성장이 그것이다. 공정성장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성장이다. 재벌의 특권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성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는 성장,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성장, 기업도 잘 되지만 일하는 자들이 일한 만큼 대접받는 성장,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성장이?그것이다. --- p.217 ? 권력기관 모두를 개혁해야 하지만 그 시작은 역시 검찰개혁이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서 권력전횡의 핵심에는 검찰이 있었다. 검찰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박근혜,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었을 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국정농단, 국정전횡을 적극적으로?벌였다. --- p.229 ? 전쟁과 식민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은 끝났지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은 찾아오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오키나와, 대만에서도?폭력은 계속되었다. --- p.266 ? 증거조작·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 공안부의 역할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 국정원의 반발도 잠재울 수 없다. 같이 수사를 해놓고도 검사라는 이유로 빠져나간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범죄인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태는 계속 반복될?것이다. --- p.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