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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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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3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19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 20
Ⅱ. 변호사(회)자치 35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 역사와 현실 한 인 섭 41
Ⅰ.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42
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검사의 윤리 65
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89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법률사무소의 형태 및 운영 이 찬 희 97
Ⅰ. 변호사의 개업 98
Ⅱ. 법률사무소의 형태와 운영 114
Ⅲ. 리걸테크 시대와 법률사무소의 운영 129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5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135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136
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 146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149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151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152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156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162
제6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167
Ⅰ. 개 설 168
Ⅱ. 성실의무 170
Ⅲ. 진실의무 175
Ⅳ. 비밀유지의무 177
Ⅴ. 법률과오책임(징계·배상책임) 194
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199
Ⅰ. 도 입 200
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205
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226
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228
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 234
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7
제8장 변호사 광고 이 전 오 245
Ⅰ. 변호사 광고의 의의와 찬반론 246
Ⅱ. 우리나라 변호사 광고의 역사적 변천 254
Ⅲ.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255
Ⅳ. 변호사 중개 플랫폼 논란 266
Ⅴ. 브로커와 사건 유치 273
제9장 변호사의 보수 정 한 중 277
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 279
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 283
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 290
Ⅳ. 보수청구권의 발생 293
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 298
제10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 이 상 수 313
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 315
Ⅱ. 기업변호사의 윤리 319
제11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김 인 회 349
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351
Ⅱ. 적극적인 변론활동 359
Ⅲ.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369
Ⅳ. 조력의 한계 373
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 379
Ⅵ. 위증의 문제 385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389
Ⅷ. 국선변호 398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407
제12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한 상 희·김 인 회 411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412
Ⅱ. 공익인권소송과 공익전담변호사 423
Ⅲ. 사법접근권으로서의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 432
제13장 변호사 징계 김 희 수·한 인 섭 439
Ⅰ. 변호사 징계절차 440
Ⅱ. 변호사 징계사례 등 449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452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4장 법관의 직무윤리 이 상 수 469
Ⅰ. 법관의 공정성과 회피 470
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 477
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481
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488
Ⅴ. 법관의 청렴의무 492
Ⅵ. 법관의 징계제도 499
제15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 희 수·한 인 섭 507
Ⅰ. 들어가며 508
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510
Ⅲ. 소위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 517
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 524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528
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533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541
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 544

사항색인 551

저자 소개9

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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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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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사회학을 전공해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미국사회와 법>을 운영하고 있다. 법조윤리, 법사회학, 비교법, 장애인법 등을 강의하며, 저서로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2007)가 있고 『국제 분쟁의 해결방법』(1998) 등을 옮겼다.

김재원 의 다른 상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상근)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대학에서 법조윤리, 형사소송법, 형사변호사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윤리 관련 자문을 하였다. 저술로는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등이 있고, 국민참여 형사재판, 변호인 제도, 증거법 등 형사소송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김인회의 다른 상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 대학에서 법조윤리, 조세법, 공법소송 등을 가르치고 있다. 바르고 균형잡힌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다. 법조윤리 관련 최근의 글로 『우리나라의 MDP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MDP 동향』,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몇 가지 쟁점』 등이 있다.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사법개혁, 변호사 권익보장, 경찰개혁, 준법감시, 시청자위원회 등 다방면에 걸쳐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이변입니다] 등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진정한 법치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법률가.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마주하며, 법과 정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왔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고,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소송과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끝없는 질문과 의심, 열정으로 수많은 재판에서 무죄와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진정한 법치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법률가.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마주하며, 법과 정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왔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고,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소송과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끝없는 질문과 의심, 열정으로 수많은 재판에서 무죄와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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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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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72쪽 | 171*244*40mm
ISBN13
979113034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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