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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유신 청산 50년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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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_ 이부영
머리말 _ 김재홍

제1부 | 유신과 5공화국 청산의 전망

김재홍│전두환의 유신 2기 독재정치 ― 정치군벌 ‘하나회’, 12·12 군사반란으로 국권 찬탈 17
오동석│박정희 ‘4공화국’과 전두환 ‘5공화국’의 헌법적 연속성 및 불법성 40
홍윤기│유신독재 체제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전망 ― 외국 청산 사례와의 비교 평가와 ‘대한민국 이행기 정의’의 완성 71
권영숙│권위주의 체제의 발전주의 유산과 노동 존중 민주주의의 가능성 96

제2부 |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까지

김재홍│1980년 ‘서울의 봄’의 좌절과 정치군벌 하나회의 정권 찬탈 133
오제연│서울의 봄과 민주화의 좌절 ― 기층대중의 불만과 민주정치세력의 한계 152
김재홍│박정희-전두환의 유신 군부 독재(1971~1987) 해부 ― 그 잔재 청산을 위한 경험적 고찰 175
김경례│5·18 광주의 시민 저항과 여성들 그리고 그 이후의 현실 228
윤상철│광주를 넘어 시민 주권 실현을 향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현실과 진로 246

제3부 | 유신독재의 물리력 ― 사법부(검찰·법원)와 군대(계엄령)

한상희│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법원의 역할 ― 통치술로서의 사법 판단 269
서보학│유신독재와 검찰의 역할 ― 유신 시대(1971~1987)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295
송병춘│긴급조치 시대 법원의 유신독재 방조 행위 322
김춘수│한국 현대사와 계엄 334
오동석│유신독재 시대 계엄령과 위수령의 불법성 382

제4부 | 유신 체제 유지와 극복의 양대 축 ― 재벌 경제와 노동운동

장상환│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와 재벌 공화국의 명암 399
서아현│유신 시대의 노동 통제와 여성 노동운동 ― 1979년 YH사건을 중심으로 458
김영곤│노동자의 유신독재 청산 과제 ― 1970년대 원풍모방노조와 청계피복노조 활동을 중심으로 494
「사례 1」 정명자│극한 탄압과 처절한 저항의 절정, 동일방직노동조합 532
「사례 2」 신순애│전태일의 직계 후배들, 청계피복노동조합 543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 5 ~ 2022. 6) 553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559
유신 50년 군사독재청산위원회(준) 참여 제안서 563
유신 50년 군사독재 청산 선언문 567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 명단 573

저자 소개 17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
유신반대 민주화 학생운동을 했다. 보일러와 에어컨 기능공으로 15년 동안 공장생활을 했다.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APWSL Korea 코디네이터를 지냈다. 『한국노동사와 미래』(선인, 2005)를 써서 강수돌 교수의 추천으로 고려대에서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를 강의했다. 2007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강사법 시행을 요구해 국회 앞에서 농성했다. 강사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201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2013년 고
유신반대 민주화 학생운동을 했다. 보일러와 에어컨 기능공으로 15년 동안 공장생활을 했다.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APWSL Korea 코디네이터를 지냈다. 『한국노동사와 미래』(선인, 2005)를 써서 강수돌 교수의 추천으로 고려대에서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를 강의했다. 2007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강사법 시행을 요구해 국회 앞에서 농성했다. 강사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201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2013년 고려대에서 해고되었다. 『1:9:90 사회의 일과 행복』은 학생 요청으로 진행한 해고강사의 0학점 강의를 정리 보완한 것이다. 충남 당진에서 농사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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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1987)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십(1995~1996)을 수료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반독재 학생운동을 하다 1971년 캠퍼스에서 체포돼 경찰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조사를 받았으며, 대학 제적 후 군에 강제입영되었다. 197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으나 광주민주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자유언론운동으로 강제해직당했다. 1988년 동아일보에 복직하여 정치부 차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1993년에 관훈언론상을 수상했다. 2001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옮겨 『한겨레』『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 칼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1987)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십(1995~1996)을 수료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반독재 학생운동을 하다 1971년 캠퍼스에서 체포돼 경찰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조사를 받았으며, 대학 제적 후 군에 강제입영되었다. 197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으나 광주민주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자유언론운동으로 강제해직당했다. 1988년 동아일보에 복직하여 정치부 차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1993년에 관훈언론상을 수상했다. 2001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옮겨 『한겨레』『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기고하고 KBS·MBC·YTN에서 시사토론 사회자나 패널 등으로 참여하는 등 폭넓게 활동했다.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문화관광위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무위원, 윤리특위 위원,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이다.

저서로는 『이데올로기와 반이데올로기』(1982)『한국정치와 현대정치사상』(1987) 『군부와 권력』(1992)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1992) 『군 1: 정치장교와 폭탄주』(1994) 『군 2: 핵 개발 극비작전』(1994) 『박정희살해사건비공개진술 상: 운명의 술 시바스』(1994) 『박정희살해사건비공개진술 하: 대통령의 밤과 여자』(1994) 『박정희의 유산』(1998) 『우리시대의 정치와 언론』(2007)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2012) 『박정희의 후예들』(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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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일에서 형사법 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및 기획연구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형법총론』『형법각론』(이상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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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연구자
변호사. 사법대책위원장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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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열세 살의 나이에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노동을 시작했다. 시다에서 미싱사로 일하며 노동 현장을 경험했고, 이후 청계노조 활동에 참여해 대의원, 운영위원, 부지부장, 부녀부장 등을 맡으며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후 청소년 상담 활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삶을 이어갔고, 늦깎이로 검정고시를 거쳐 성공회대학교에 입학, 대학원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이 책은 그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완성한 석사 논문을 토대로 출간된 것이다. 노동자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역사를 직접 기록한 드문 사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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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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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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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195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에《진보정당을 말한다》《한국 농업 농민 문제 연구1》(공저)《경남 근현대사》《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한국 사회의 이해》(공저) 《한국 사회의 현단계》(공저) 《제국주의와 한국 사회》(공저) 《한국 경제론 강의》(공저) 《한국의 농업 정책》(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에《경제학의 역사》《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경제학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195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에《진보정당을 말한다》《한국 농업 농민 문제 연구1》(공저)《경남 근현대사》《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한국 사회의 이해》(공저) 《한국 사회의 현단계》(공저) 《제국주의와 한국 사회》(공저) 《한국 경제론 강의》(공저) 《한국의 농업 정책》(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에《경제학의 역사》《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경제학사 입문》《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공존》《서양 경제사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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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해고자복직추진위 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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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철학과 명예교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최우등점(summa cum laude)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은 책으로 《변증법 비판과 변증법 구도》(박사학위논문), 《하버마스의 사상》(공저), 《한국 도덕윤리 교육 백서》(편저) 등, 옮긴 책으로 하버마스의 《이론과 실천》, 《의사소통의 철학》 및 막스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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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청산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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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을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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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852g | 152*224*35mm
ISBN13
9788964478189

책 속으로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독재자로 만들어 권력 통제 규범으로서의 헌법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전적 · 사후적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해산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할 수 없었다. 국회는 회기가 단축되고 국정감사권이 부인되는 등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유신헌법’ 체제는 이승만의 신대통령제를 능가하는 전제적 신(新)군주제였을 뿐 전혀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아니었다. 1980년 헌법은 헌법조문에서 차이가 없지 않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

대법원은 전두환 · 노태우 등의 군부반란에 대해 헌법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정권 장악의 문제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헌법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동석│박정희 ‘4공화국’과 전두환 ‘5공화국’의 헌법적 연속성 및 불법성」중에서

그리하여 박정희 유신 1기와 신군부 유신 2기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일단 종식되었지만, 당시 유신 통치 기구로서 반민주적 특권을 휘두르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권력 기관들의 제도적 틀과 사회세력들의 습관적 행태는 유신독재기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잠재하다가 그 어떤 계기를 만나면 관행적으로 출몰한다.

특히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가운데 사이비 입법기구를 통해 제 · 개정한 악법들이 여전히 잔존하면서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여 민주주의 내실화를 저해한다.

각종 국책사업과 정부 개발사업에서 투기적 수준의 이득을 취하고, 기업 집단의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장악하여 노동자와 주주를 배제한 채 기업의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들의 행태가 군부독재 시기에 형성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를 농단하며 각종 이권에 무시로 개입하는 특권 언론의 작태 역시 언론통폐합으로 소수 언론사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각종 개발정보와 정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권적 지위를 제공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고 기득권 세력에 관대한 검찰과 사법 관료들의 편파성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무수한 공안사건을 조작한 대가로 민주적 통제 밖에서 폐쇄적인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기득권화되어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와 맞물려 법조 독재를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국정 운영에 책임지는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정치인들 역시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보조기구로서 기능했던 정당,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중앙당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의 비민주적 정당 구조를 고착시켰다.
---「홍윤기│유신독재 체제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전망」중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개발독재 덕이 아니라 세계 최장 노동시간, 최저임금, 최다 산업재해, 고인플레율, 고무역수지적자 그리고 또 여성과 미성년 노동을 잘살아보자는 의지로 실천한 국민들의 피땀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세계 데이터뱅크(World Databank)의 공인된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즉,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2년이 지난 후였으며,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5년 차인 2007년 이후였다. 김대중 정부는 돌발적인 IMF 관리사태를 세계 최단기인 5년 임기 내 졸업한 것이 안팎에서 공인받는 경제적 성과였다.

국민의 실질 생활과 관련된 경제지표인 인플레와 물가지수를 보면, 군사독재정권 시기가 민주정부 때보다 월등히 높았다. 개발독재정권 아래서의 경제성장이란 겉치레일 뿐이었다는 지표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은 실업률이나 국제무역수지 적자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플레율과 물가지수가 높으면 임금노동자와 봉급생활자들의 실질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 실업률이 높으면 국가 경제 거시지표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과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실직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군사독재정권의 경제성장 홍보는 상당 부분 허구이며, 그들의 언론 공작과 국민 여론 왜곡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김재홍│박정희-전두환의 유신 군부 독재(1971~1987) 해부」중에서

요컨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의 행사기관이었다. 즉, 입법 · 행정 · 사법의 권력분립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도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시키고 그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현상확인적 기능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한국 국가에서의 사법부는 사회로부터의 요구들―특히 정치적 요구 혹은 체제에 대한 요구들―을 차단 내지 배제하는 최종심급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 그 스스로가 국가 형성 및 유지의 수단으로서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상위의 국가에 대해서는 권력의 대행자로서 그리고 모든 권력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던 시민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의 행사자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

권위주의 체제, 특히 유신 체제하의 사법부는 이렇게 헌법과 법치를 떠나 권력과 폭력에 편승하여 영구집권의 기획을 철저하게 수행하였던 권력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잔재는 여전히 우리 법원의 선례가 되어 우리의 현재를 배회하고 있다.
---「한상희│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법원의 역할」중에서

유신 검찰의 잔재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유신 검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는 완전한 수사 · 기소 분리를 이루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은 독점적 검찰 권력의 완전한 해체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개혁에 그쳤다. 개혁 이후에도 검찰권은 여전히 비대하고 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여전히 막강하다. 6대 중대 사건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사할 권한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7천 명에 달하는 자체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 사건에 대한 독점적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재량권도 행사한다. 미니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에 역부족이다.

지난 67년간 수사권 ·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남용과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편파 수사, 봐주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수사권 남용 사례가 부지기수였고, 기소권의 불공정 · 편파적 행사도 다수 사례에서 목도되었다. 여기에 전관들과의 부패 거래가 개입되어 속칭 떡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수많은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화 시대 이후에 어쩌면 유신 시대 검찰보다 훨씬 더 부패한 검찰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특수 수사 영역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권한 남용과 부패 관행은 1차 검찰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기소 기관인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내지 않는다면 검찰권의 남용과 비리는 계속될 것이다.
---「서보학│유신독재와 검찰의 역할」중에서

박정희 장기독재정권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인권 억압은 잘못이지만 그 시대의 개발독재 덕분에 고도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경제발전이 바탕이 되어 1980년대 후반 이래의 민주화도 가능했다고 박정희 개발독재를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개발독재 불가피론은 독재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 …

요컨대 한국이 대만과 함께 신흥공업국의 선두에 서게 된 공통적 요인은 모든 후진국이 처한 국제경제적 여건을 일단 제쳐둔다면 내부의 구조적 변혁에 있다. 반봉건적 지주제를 철폐하여 기생적 요소를 크게 감소시킨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고, 여기에 전쟁을 겪으면서 노자 간의 계급적 역학관계가 자본가 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것이 자본가 계급과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은 특정한 시대적 상황이 조성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조건 위에서 성립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한국 공업화 모델을 후진국 공업화의 전형적 모델로서 규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박정희를 필두로 하는 정치군인들의 독재가 아니라 다수 직접 생산 민중들의 피땀으로 얼룩진 노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

박정희의 핵심적 과오는 무엇인가. 그는 한국사회의 현재 구조적 모순의 출발점을 제공한 인물이다. 개발독재 체제는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한 국민들의 대항력을 봉쇄하고 권력 제일주의, 사유재산 절대주의를 극한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결과가 바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아들을 감옥으로 가게 만든 부정부패와 비자금 조성 행태, 세계 최고의 지가 수준 등 고비용구조이다. 그 정점에 있는 재벌 체제는 경제독재 체제로서 재벌의 과다한 채무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과 도산이 경제 위기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경제개발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결과 잘못된 정치경제구조를 만들어 한국경제와 사회를 지속적으로 왜곡시킨 것이 박정희의 오류다. 박정희의 18년간 집권이 없었더라면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훨씬 내실 있게 발전했을 것이다.

---「장상환│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와 재벌 공화국의 명암」중에서

출판사 리뷰

… 조그만 떡 공장에서 임시 직공 한두 명 정도 내보낸 것이 아니라 동아일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가 130여 명의 엘리트 지식인들을 내쫓고 나서 사과 한마디 한 일도 없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니. 그런 일들이 유신과 5공에서 밥 먹듯 벌어졌던 것이다.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가뒀다.

이제 그런 짓을 했던 세력의 자식들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 세대가 지나자 기득권을 물려받고 신분 세탁을 한 뒤 그 짓을 다시 하겠다고 나선다. 신냉전 시대가 전개되는 국제 질서도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다.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있다. 중대재해법은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없어질 모양이다. 반세기 전에 그랬던 조중동은 다시 기세등등하다.
_ 이부영, 「추천사」 “유신과 5공, 우리는 괴물에서 자유스러운가” 중에서

유신 1기 박정희 정권과 유신 2기에 해당하는 전두환 5공 정권은 최고 권력자가 바뀌었지만 별 차이 없는 동질적인 정치체제였다. … 올해 2022년으로 박정희가 유신군사독재를 공식 선포한 지 50년을 맞으며, 또한 전두환 유신 2기까지 종식시킨 1987년 6월 시민항쟁이 35주년을 기념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유신 잔재는 청산되지 않은 채 곳곳에 잔존해 있는 실정이다. 군사권위주의와 유신체제 아래 유사 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들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과 기득권층-서민층 간의 격차 등이 모두 장기 독재의 산물이다.
_ 김재홍,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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