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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강금실
제1부 지구법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 그 낯선 개념이 주는 매력 혹은 당혹감 지구법학 이해를 위한 지적 배경: 토마스 베리의 사유체계 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이론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 중세기의 자연법(natural law) 관점의 새로운 표현 지구법학 나가며 제2장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 공동체의 거버넌스 / 최선호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생태적 사고와 실천 야생의 시간: 때 야생의 장소: 땅 야생의 사람: 공동체 오래된 미래: 생태대 제3장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과 지구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법원과 자연의 권리 입법과 자연의 권리 나가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참고: 자연의 권리 연표 제2부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제4장 지구법학과 유엔 그리고 국제시민사회 / 정혜진 들어가며 유엔의 기존 환경 활동의 한계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지구법학과 유엔의 만남 세계지구권선언을 향하여 나가며 제5장 국제시민법정에 선 자연의 권리 / 김연화, 조상미 들어가며 주요 사례 나가며 제3부 지구법학의 적용 제6장 지구법학과 헌법 / 오동석 지구의 문제상황과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 헌법체제의 변화와 지구법학 패러다임 헌법 패러다임 전환의 방법론 지구법학 패러다임에서 헌법학적 시론 지구주의 헌법체제로의 전환기정의론 나가며 제7장 지구법학과 경제법 / 강정혜 들어가며: 새로운 법 영역 출현의 필요성 법적 주체(법인격)의 확장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법 나가며 찾아보기 저자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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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지구법학을 처음 제안한 미국의 문명사상가 토마스베리(Thomas Berry)는 인간의 문명이 지구상에 만개한 지금의 지질학적 시대인 신생대는 대멸종 등 인간이 책임져야 할 원인(지질학적·화학적·생물학적 지구의 변형과 파괴)으로 인해 끝나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토마스 베리는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Ecozoic Era)를 열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또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경로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Earthcentrism)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 p.9~10 한국 법학계에서도 아직 낯선 지구법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변호사인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의 저서 Wild Law: A Manifesto for Earth Justice의 번역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러한 지구법학은 토마스 베리(Thomas Berry)의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The Origin, Differentiation and Role of Rights)」(이하 「권리의 기원」이라고 한다)에서 제시된 10가지 명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 p.16 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이 관심을 갖는 주제의 본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체계는 그것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적어도 조응해야 한다. 인간의 법체계는 지구체계 내에 존재하며, 지구체계는 우주의 일부이다. 지구 안에서 기능하는 인간의 법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인간 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관심을 자연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 --- p.50 유엔의 하모니 위드 네이처(HwN)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들이 모여 ‘자연의 권리를 위한 국제연맹(GlobalAlliance for Rights of Nature)’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2014년부터 매해 ‘국제 자연의 권리 재판소’를 열어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재판소는 아니지만 모의법정 형식으로 사례를 다루고 세계지구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Mother Earth Rights)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실패한 정책과 협상 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 p.145 지구의 생태 위기가 인류 공동의 탓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함께 생태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못마땅한 까닭이다. 생태주의 깃발을 내건 나라들도 당장 멈추지는 못한다.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는 지구적 안전보장 문제인데, 헌법의 국가긴급권은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이른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엄중하게 경계(警戒)하지만, 지구생태를 훼손하는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 지 오래다. --- p.166 지구법학에서 헌법학은 ‘지구’에 대한 헌법학이 아니라 헌법학에 대한 지구적 관점의 학문이다. 지구법학에서 헌법학은 헌법의 패러다임 전환, 즉 헌법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한다. 규범의 영역 공간 차원에서 헌법은 분권지방주의, 국민국가주의, 평화국제주의의 과정을 거쳤다. 지구법학에서 헌법학은 지구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구주의 헌법이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와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주의, 생명주의 헌법이기도 하다. 헌법 및 국가체제 관점에서 ‘생태지구주의 헌법’이라 부를 수 있다. --- p.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