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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엮으며
서문 실무에서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의 활용 아이디어 | 박태현 1부 기후 소송과 지구법 기후 소송의 최신 동향 | 박시원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 | 이재홍 2부 지구법 실무의 확장 지구 법학 관점에서 생태 관련 입법과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오동석 지구법학과 ESG | 류정화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 윤리 | 오동석 3부 지구법 판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 조희문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및 법제 | 김선희 한국의 지구법 판결 | 박태현 필자 소개 총서를 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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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서구법학은 자연법을 인간의 실정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을 통해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일군의 불변적 도덕 원칙으로 본다. 그러나 지구법(학)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과 관찰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자연법칙을 ‘분화-주제화-친교’의 원칙으로 정립하면서 인간 법의 규준으로 제시했다. 자연법은 지구가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는지에 기반하며, 인간이 세계 내에서 자기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존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존재가 어떻게 제 역할을 존중받을 수 있는지 기술하는 관계성과 관련된다.
--- 「서문: 실무에서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의 활용 아이디어」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는 일부 예외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변화는 중요한 정치 어젠다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들이 가진 대안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문제를 계속 정치인들에게 맡길 것인가?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법부를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기후 소송의 출발이었다. --- 「기후 소송의 최신 동향」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건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주체들 간에, 또한 과거-미래 간에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심사 강도 강화의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미래 세대나 비인간 존재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해서 결정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힘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크므로 소수자·약자 보호의 필요성 역시 매우 커져서, 사법부의 상대적 전문성의 우위를 인정하고 심사 강도를 강화할 필요성 또한 매우 증대된다. 다음으로 소수자·약자의 생존 위협 정도의 관점에서 보아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불안정은 생존의 토대 자체를 비가역적으로 망가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생존 위협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역시 소수자·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논거가 된다. ---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 중에서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는 세 축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프레임워크다. 하지만 ESG 경영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은, ESG가 지속 가능성의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단순히 경제적 목표와 결합된 관리 기준으로 접근하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법학의 철학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구법학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구법학은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윤리적·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ESG의 철학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 「지구법학과 ESG」 중에서 지속 가능성의 이상 속에서 법률가의 창의성은 분명 다른 역할과 직업윤리를 요청받는다. 법률가는 승부욕에 불타는 검투사가 아니라 공생을 꾀하는 협력자가 된다. 기후위기 시대의 법률가는 경쟁적 사회에서 지위 추구와 이윤 동기에 몰입하는 대신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타자에 대한 공감과 돌봄을 통해 지구의 모든 구성원이 삶을 영위하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 창의적인 법률가는 법적 사안을 다루면서 형식주의적 태도에 빠지거나 개별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근본적· 구조적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 윤리」 중에서 미래의 법체계는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법적 변화는 그 중요한 사례이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법원이 자연과 동물의 법인격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인간 중심 법학이 풀지 못한 물음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정신의 변화를 반영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법제도의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되며, 라틴아메리카 법원들이 자연의 법인격을 논의하면서 고민한 흔적은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중에서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나 법률 제정은 더디지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 개정이나 법률 제정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법부의 노력은?비록 그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뒤집어지거나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유의미하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살펴본 국가들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인간이 생태계를 존중·회복시키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들여야 하는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및 법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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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중심축을 인간에서 자연으로 이동하는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자연의 이익으로’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 「기후 소송과 지구법」에서는 기후 소송의 최신 동향을 살피는 한편,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자연을 참여시키는 철학과 방법론으로서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을 한데 묶어 생각해본다. 박시원은 「기후 소송의 최신 동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는 헌법·인권 소송과 기업 소송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재홍은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헌법적 관점」에서 2024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헌 결정의 법리를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심사 강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기후 소송은 헌법상 권리와 의무의 구조 속에서 심사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2부 「지구법 실무의 확장」에서는 입법과 정책 수립, 기업 경영에서 지구법이 활용될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당파적 대리인hired gun’ 모델에 기반한 현재의 법조 윤리에 도전하며 지구법적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법조 윤리의 과제를 다룬다. 오동석은 「지구법학 관점에서 생태 관련 입법과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구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틀이 필요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입법과 정책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정화의 「지구법학과 ESG」는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종종 단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마케팅에만 이용되곤 하는 현실 속에서 지구법학이 기업 활동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한다. 오동석이 쓴 또 하나의 글인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 윤리」는 법체계가 기후위기 심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법조인이 이 체계의 운영 주체로서 일정 책임이 있다며, 법조인의 윤리란 의뢰인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고려하는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3부 「지구법 판례」는 전 세계적으로 속속 등장하는 지구법 또는 환경법 판결을 다룬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축적되고 있는 지구법 판례와 자연·동물의 권리 인정 과정을 다루는 조희문의 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동물과 자연의 권리」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파차마마(대지의 어머니) 전통이 국제 환경법의 진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에콰도르 사회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라틴아메리카 헌법과 판례를 지구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김선희는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및 법제」에서 자연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구법학적 전환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박태현의 글 「한국의 지구법 판결─사례와 전망」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 사법부도 점진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외국의 자연의 권리 판결에 대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 공동체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