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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노예무역부터 기후위기까지, 기업을 변화시킨 법과 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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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옮긴이의 머리말

제1장 서론

인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
기업과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관련 개념
책임의 공백
이 책의 체제와 구성

1부 역사의 장면들: 한정된 책임
제2장 대서양의 노예무역: 기업과 인권 읽기

노예무역의 초창기
노예무역의 현실
노예무역의 확장과 정점
- 네덜란드 서인도회사와 인권, 그리고 기업의 딜레마
- 특허회사의 성공과 실패
- 자선사업가였던 노예무역상들
- 노예무역의 정점

영국 식민지,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사업상의 명분을 찾다
국제법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불법화
결론

제3장 국제노동법: 기업과 인권 분야의 초기 발전과 현대적 중요성

국제노동법: 간략한 역사
국제노동법 및 기업과 인권
- 노동권은 인권인가
- 원칙, 기준과 권리

결론

제4장 나치와 거래하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업가들에 대한 형사소추

뉘른베르크의 ‘경제사건’
기업가들과 은행가들에 대한 [후속] 뉘른베르크 재판
- 연루책임에서 정신적 요소로서의 ‘인식’
- 긴급피난 항변

결론

2부 국제법과 정책: 한계와 진보
제5장 기업,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제형사법: 경계선의 이동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발전
다국적기업은 국제법의 주체인가
기업 인권 책임의 윤곽
- 직간접적 의무 이분법
-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가

국제적 집행
- 공동위원회: 노예무역 재판
- 국제형사재판소와 기업 범죄
- 감시 메커니즘과 세계인권재판소

결론

제6장 인권과 국제경제법: 점들의 연결

국제경제법 : 주요 특징 및 인권과의 상호작용
- 국제무역법
- 국제투자법

투자 및 무역 분쟁에서 인권 고려
- 투자 및 무역 분쟁의 정책 공간
- 투자자들에 의한 인권 요구
- 투자자들에 대한 인권 요구

국제경제법에서 인권에 대한 더 큰 강조
- 투자법에서 주류화한 인권 고려
- 무역협정에 노동권 조항을 포함시키기

국제기구의 인권 의무

결론

제7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연성법 이니셔티브

1970년대의 행동강령 초안 작업: 대결과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유엔 글로벌 콤팩트
다국적기업과 여타 기업체의 인권 책임에 관한 규범 발의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결론

제8장 기업과 인권에서의 민간 규제

기업의 자율 규제 이니셔티브: 인권 정책 및 행동강령
- 행동강령의 초창기
- 행동강령 준수의 모니터링
- 행동강령 및 소비자 보호
- 산업 분야별 이니셔티브 및 사회적 책임 투자
- 설리반 원칙

자발적인 모니터링 이니셔티브: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다수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인증 제도
결론

3부 국내법과 정책: 기업 활동에 인권을 포함하기
제9장 기업의 인권 영향 관련 법과 공공정책 수립

국내 정책
역외적 함의가 있는 정책
역외적 함의가 있는 초기 사례
1970~80년대 미국 지방 정부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싸움
공공조달
수출 신용
보고 및 투명성 요건
결론

제10장 국내 법원에서의 기업과 인권 소송: 진전과 잔존의 장애물

기업과 인권 민사 청구
- 미국의 ATS 소송
주요 특성과 핵심 판례| 해외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설정 | 관할권 및 재판 가능성 문제 | 기업의 연루책임: 인권침해 방조

-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기업과 인권 민사소송
브뤼셀Ⅰ규정, 민사적 보편관할권 및 보충관할지의 법리 | 모회사의 책임 | 준거법의 문제 | 불법행위 소송 대 인권 소송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 관할권 문제와 기소재량
- 기업의 책임 대 개인의 책임
- 형법상의 연루책임 입증

결론

제11장 기업과 인권의 미래

〈부록〉
기업, 인권 및 기후실사: 은행(금융업)의 책임에 대한 이해

저자 소개 9

나디아 베르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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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그녀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아일랜드국립대학교 아이리시센터 강사와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법학부 부 교수를 역임했다. 이 책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History Law and Policy, Bridging the Accountability Gap)』(2017)은 그녀의 대표 저서로, BookAuthority는 CNN, Forbes, INC와 함께 이 책을 중요 인권법 저서로 선정했다. 베르나즈는 네덜란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의 멤버이며 『기업과 인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그녀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아일랜드국립대학교 아이리시센터 강사와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법학부 부 교수를 역임했다. 이 책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History Law and Policy, Bridging the Accountability Gap)』(2017)은 그녀의 대표 저서로, BookAuthority는 CNN, Forbes, INC와 함께 이 책을 중요 인권법 저서로 선정했다. 베르나즈는 네덜란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의 멤버이며 『기업과 인권 저널(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의 서평 편집자로도 활동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 -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前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상근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 - University of Washington BUSIP 수료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前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선임비서관
법무법인(유) 지평 컴플라이언스팀 전문위원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前 유엔 뉴욕 본부, 공보국(DPI) 컨설턴트
대구광역시청 택시물류과장(서기관) - University of York, Law School (LLM) - 前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상사중재원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중재사업본부, 분쟁종합지원센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CP) 등을 거쳤다. 공동 역서로 『알기 쉬운 국제중재』, 『기업과 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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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 실태조사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교수 -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 강사(기업 분야) - 前 지평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감수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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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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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28쪽 | 153*225*35mm
ISBN13
9791168102118

출판사 리뷰

“실체적인 쟁점으로서의 기업과 인권은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간다.”

‘기업과 인권’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일지라도 그 관계의 시작은 노예무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국영 기업이 부유한 자원의 땅에 대해 자행한 식민지화와 야만적 착취, 대서양의 노예무역, 산업혁명 및 세계대전 모두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침해를 증대시켰다. 식민지화나 전쟁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지만, 정복과 식민지화가 이를 통해 사업 기회를 엿본 사업가들에 의해 장려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기업’과 ‘인권’의 관계는 오래된 과거로부터 시작되며, 이 책의 1부가 ‘역사적인 장면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기업의 인권침해 역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 사건,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과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부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착안하여 기업의 해로운 인권 영향력에 대해 제기된 도전과 이 분야의 진전을 강조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을 다루며 기업의 책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국제적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그 방향성을 모색한다.


기업과 인권이라는 흐름을 읽는 눈

물론 기업의 최고위직 수준에서의 지도력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문화가 변화할 수 있지만, 피고용인, 노동조합, NGO,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법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역사적·법적·정책적 지식 함양을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에 ‘기업과 인권’이라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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