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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교양법학 강의
양장, 개정판
이상수
필맥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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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강 법과 정의: 법률은 정의를 담고 있다
제2강 권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제3강 헌법: 기본권 보장과 권력견제 장치가 없으면 헌법이 아니다
제4강 기본권: 국가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
제5강 통치구조: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한다
제6강 헌법재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다
제7강 행정법: 법치주의는 국가를 통제하는 원리다
제8강 행정쟁송: 위법한 행정작용은 취소시켜야 한다
제9강 국가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제10강 민법: 로마법에서 기원한 민법의 역사
제11강 능력: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다
제12강 물권: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신중하게
제13강 임차권: 임대차보증금을 사수하라
제14강 채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제15강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확실히, 그러나 형벌은 가볍게
제16강 부부관계: 혼인도 계약이다
제17강 상속: 유산분배를 법대로 한다면
제18강 약식소송: 변호사 없이도 소송할 수 있다
제19강 민사소송: 변호사를 통제하라
제20강 회사법: 소유-경영 분리의 딜레마
제21강 형법: 법률에 규정된 것만 범죄다
제22강 형사소송: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제23강 노동법: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보장돼 있다
제24강 경제법: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제25강 지적재산권: 지식은 곧 재산이다
제26강 국제법: 국제사회도 법이 규율한다
제27강 기초법학: 법철학이 없는 법학은 맹목이다
제28강 변호사윤리: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 말라

저자 소개 1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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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8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32쪽 | 904g | 153*224*35mm
ISBN13
9788997751884

책 속으로

정의의 원칙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준법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도 요구한다.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려면 법보다 높은 가치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가가 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민감성이 바로 정의감이다. --- p.28

법치행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따르게 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해서만 행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치행정은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원리가 아니라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원리인 것이다. --- p.134

1960년부터 우리나라에 한국 민법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과 무엇이 다른지는 크게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를 포함해 체계와 내용을 일본 민법에 의존했다는 것은 법학 자체의 대일의존을 의미한다. 한국 민법이 제정된 후에도 일본 판례를 알지 못하고는 한국 민법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이나 민법학자에게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 p.180

임대차와 전세의 차이는 등기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p.219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흥분하여 사고발생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 그러면 추후에 심각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사고 직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가해자의 경우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구호다.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이른바 뺑소니가 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 --- p.264-265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즉 부부가 합의로 서로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상호합의해야 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등기해야 한다. 그 내용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간 재산관계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 규율된다. --- p.282

근대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형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국가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형벌권의 남용 방지에 관한 법이 형법인 것이다. 형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 p.361~362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경제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거의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한다. 이는 징역형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재벌들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횡령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살포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곤 한다. 이런 식의 판결행태는 우리나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 p.370

변호사는 돈을 주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훌륭한 변호사인가? 아니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하지 않는 일이 있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인가? 비록 정답대로 실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정답인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 p.486

출판사 리뷰

훗날 어느 훌륭한 법률가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신을 법학에 입문하게 해주고 법학의 기초를 제대로 다지게 해준 책으로 내가 쓴 법학 입문서를 거론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울까?”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지은이는 이 책 머리말의 첫대목을 이렇게 시작한다. 무리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것이다. 지은이가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간에서 두 가지 뜻이 읽힌다. 첫째는 지은이 자신이 보기에는 법학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할 만한 입문서로 이거다 싶은 것이 없기에 지은이 자신이 직접 그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관점과 형식과 내용에서 여느 법학 입문서와는 다르게 이 책을 썼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법학교육 환경 변화에 걸맞은 법학 입문서 내지 교과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야심찬 의도가 이 책에서 엿보인다. 현행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에도 법률의 원칙과 기본개념에 연결시켜 설명하고, 정의의 관점과 헌법의 정신, 그리고 법률의 역사적 변화가능성에 주목하도록 촉구하고, 국제법과 법조윤리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 등이 다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은 대학에서 강의의 교재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돼있다. 한 학기의 강의일정에 맞게 28개 강의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강의의 끝부분에 생각거리, 읽을거리, 볼거리 등을 배치해 독자들이 각자 스스로 법에 관한 사고를 전개해보고 심화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법조문을 설명하는 무미건조한 방식으로 딱딱하게 서술되지 않고 독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서술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교통사고의 뒷수습, 부부관계의 법률적 측면, 상속의 기준, 소송을 할 때 유의할 점 등 일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률지식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 책이 유용한 것이 되게 해준다.

지은이는 법조윤리를 다룬 장에서 “변호사와 판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바닥수준”이니 “이미 우리 법조계는 재난상황인지로 모른다”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법조계와 수준 높은 법률문화를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비판과 염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법조계와 법률문화가 실현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지은이는 바라고 있는 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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