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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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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국제중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1절 지금, 왜 국제중재인가 3
피해갈 수 없는 국제중재 _3
국제중재란? _3
계속 늘어나는 국제중재 _4
제2절 국제중재의 특징과 이점 6
강제집행할 수 있다 _6
중립성 _7
종국성 _7
유연성 _8
비밀성 _8
시간과 비용 _9
제3절 사례로 해설하는 국제중재절차의 흐름 10
일본-독일 제약회사의 라이센스 계약 _10
중재절차의 개요 _11
중재의 개시 _11
준비절차 _12
준비절차 후의 서면제출 _13
심리(히어링, Hearing) _14
중재판정과 그 이행 _15
제3절 국제중재의 전략적 활용 16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하는 투자협정중재 _16
중요한 투자구조의 검토 _18
투자협정중재도 증가 _19
위험국가 및 산업 _20
일본의 투자협정 상황 _22



제2장
중재조항의 작성방법 의외로 많이 잘못된 조항


제1절 중재조항의 중요성 27
중재합의 없이는 중재도 없다 _27
언제, 어떤 합의를 하는가? _27
분쟁을 피하는 효과 _28
제2절 중재조항의 기본과 중재기관의 선택 29
대상범위와 종국성 _29
중재규칙 _30
기관중재 또는 임의중재 _30
어떤 중재기관이 좋은가 _31
중재규칙의 비교 _32
중재기관의 정식명칭을 틀리지 않도록 _35
제3절 중재인과 중재지의 선택방법 36
중재인의 수와 인선(人選) _36
중재인의 자격 _37
중재지의 선택 _37
추천 중재지 _39
제4절 사용언어와 비밀유지 등 42
중재에서의 사용언어 _42
비밀유지 _42
문서개시 _43
간이절차·신속절차 _43
비용 _44
사전교섭의무 _44
제3자의 절차참가 _44

제5절 좋은 조항과 나쁜 조항 45
좋은 조항 _45
나쁜 조항 _47
실제로 있었던 나쁜 조항 _48
중재규칙의 수정 _49
문제가 있는 크로스식 조항 _50
제6절 중재조항과 준거법 52
준거법 _52
준거법의 선택방법 _52



제3장
투자협정에 기초한 투자유치국과의 국제중재


제1절 투자협정에 의한 국제중재 59
투자협정이란? _59
투자협정에 의한 보상 _60
평등대우 _60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_61
자금·자산 이동의 자유 _61
엄브렐러 조항 _62
자주 사용되는 조항 _62
투자협정과 국제중재 _62
투자협정중재의 실례 _63
투자협정중재의 역사 _65
제2절 투자협정의 보호대상 66
무엇이 보호되는가 _66
누가 보호되는가 _66
제3절 어떤 투자협정을 사용하는가 68
거래구조의 검토 _68
투자협정의 비교방법 _70
ICSID 중재란 _71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비교 _71
주의해야 하는 적용제외 규정 _72
과세조치 _73
혜택의 부인 조항 _73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충분한 구조변경(Restructuring) _74
세무와 투자협정 _75
제4절 사례를 통한 구조설계(Structuring)의 검토 77
오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구조설계하는가 _77
보호의 대상 _78
분쟁해결의 구조 _80



제4장
국제중재의 시작방법


제1절 시작하기 전이 중요하다 85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때는 _85
Privilege(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중요성 _85
기록의 보존 _86
기록의 보존지시 _87
중재 전의 교섭 방법 _88
제2절 신청의 준비 90
중재의 신청 _90
변호사 선택 _91
중재개시의 전제조건 _91
신청서 작성 _92
제3절 중재인의 선정 방법 94
중재인의 선정 _94
중재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_95
중재인의 이익상반 _96
제4절 중재신청의 절차 97
중재신청서 제출 _97
증거 수집 _98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 선택 _99
잠정적 조치 _100
제5절 중재를 신청받으면 102
신청서 수령 _102
답변서 작성 _103
중재인의 선정기준 _103
국제중재의 타임라인 _104



제5장
증거개시(디스클로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1절 디스클로져란 무엇인가 109
디스커버리라고도 한다 _109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의 차이 _110
디스클로져의 실제 모습 _110
디스클로져의 중요성 _112
디스클로져의 근거 _112
디스클로져의 타이밍 _113
디스클로져의 흐름 _114
문서개시청구와 Redfern Schedule _114
문서개시청구에의 대응 _115
문서개시청구의 거부사유 _115
제2절 개시청구에 대한 대응과 개시명령 117
문서의 검토 _117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 _118
중재판정부에 의한 불이익의 추인(推認) _119
개시된 문서의 비밀유지의무 _120
비용과 시간의 절약 방법 _121
Privilege _121
제3절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디스클로져 124
일본과 멕시코의 조인트벤쳐 _124
디스클로져의 요구 _125
재무자료 _126
조언 내용 _127
이메일 _127
근무평가 _127
다른 JV와의 비교자료 _128
이사회 회의록 _128
일본 측으로부터의 개시청구 _129



제6장
히어링부터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까지


제1절 히어링 133
히어링의 개요 _133
실제 히어링의 모습 _134
히어링의 준비 _136
제2절 중재판정 137
중재판정의 종류 _137
중재판정의 예 _138
중재판정의 요건 _140
중재판정의 작성 _140
중재판정의 공표 _141
중재판정의 정정 _141
중재판정의 취소 _141
제3절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143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_143
‘상호주의’에 주의 _144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1) _145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2) _147
중재판정 집행의 타이밍 _148
국가에 따라 다른 집행절차 _149
어디서 집행할 것인가 _149
주의가 필요한 국가 _150
ICSID 중재에서의 중재판정 집행 _150



제7장
국제중재의 시간과 비용


제1절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 155
서론 _155
국제중재의 실태 _155
비용의 내역 _156
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인가 _157
제2절 중재규칙, 중재기관, 중재합의 159
중재규칙의 선택방법 _159
중재기관의 비용 _159
중재인의 수 _160
중재인의 선정방법 _161
신속처리를 규정해야 하는가 _162
비용부담을 정해야 하는가 _162
상대방에 대한 비용청구 _163
임시적 처분 _164
제3절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166
간이절차의 이용 _166
절차에 관한 심리(Procedural Hearing) _167
절차의 효율화 _169
주장서면 _169
제4절 증거조사를 빠르게 하려면 171
디스클로져 _171
사실증인 _171
전문가증인 _172
최종변론 _173
중재판정 _173

저자 소개 3

오카다 카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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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상사중재원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중재사업본부, 분쟁종합지원센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CP) 등을 거쳤다. 공동 역서로 『알기 쉬운 국제중재』, 『기업과 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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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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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546g | 176*248*20mm
ISBN13
9791130330662

출판사 리뷰

중재란
중재란 소송과 더불어 분쟁해결수단의 한 종류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중재인이라고 불린다)를 선택하고, 분쟁의 해결을 그의 판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소송에서는 국가가 임명하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비해, 중재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이 판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절차도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중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정은 1회뿐이며 소송과 같은 항소나 상고는 없다.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는 중재
이 책의 독자 다수는 중재와 관련되었던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중재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전혀 인기가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일본상사중재협회가 다룬 사건 수는 연 20건 정도이며, 수백 건 이상을 다루는 해외 중재기관과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은 국가기관의 판단이 아니면 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던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나 변호사가 좋아하지 않는다’ 등등이다.

국제중재의 시대
그러나 중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있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국제중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것은 중재가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불량품이라고 하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본 법원에 제소하여도 그 판결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법원에 제소한다면 어떨까.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오직(汚職) 역자 주: 공무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등 기타의 이유로 법원이 충분하게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중재인 것이다. 중재라면 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중재인은 양당사자의 국민 이외의 사람으로, 이에 더하여 중재장소를 제3국에서 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재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높아지는 중재에 대한 관심
일본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국제중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제부터 일본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의 다수는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이다. 해외로 나가면 해외의 회사 또는 진출 현지 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명한 바와 같이,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중재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해도 좋은 분쟁해결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중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문에도 중재에 관한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스즈키와 폭스바겐의 자본제휴를 둘러싼 분쟁에서 2011년 11월에 스즈키가 폭스바겐에 대하여 런던에서 ICC(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를 신청한 것이 큰 뉴스가 되었다.
그 외에는 2012년 7월의 니케이신문(日?新聞)에는 다케다약품공업(武田藥品工業)에 대한 국제중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것은 일본회사와 미국회사가 다케다약품공업을 상대로, ICC의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다케다약품공업 측은 미국에서의 변비약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다케다약품공업 측이 이겼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수는 2만을 넘는다. 그렇다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다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제분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예컨대,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국제중재에 관해서 계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기업과의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 또는 국제중재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일반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관해서는 국제중재에 관한 지식은 불가결하게 되었다.

투자유치국을 제소하다
중재가 기능을 발휘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분야로서는 기업과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쟁이 있다. 예컨대 석유기업이 석유산출국에 투자하여 유전, 석유시설을 개발하였다. 그것이 궤도에 올라 드디어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자, 갑자기 그 국가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석유시설을 국유화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 투자협정이다. 그 석유기업이 설립된 국가와 산출국 사이에 투자협정이 있다면, 그 투자협정을 사용하여 석유기업은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2012년 11월 니케이신문의 기사에서 미국의 펀드가 한국을 제소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벨기에의 자회사를 통하여 한국의 은행에 출자를 한 펀드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한국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벨기에와 한국 간의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한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2012년 12월에는 스페인의 석유회사가 같은 형태로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사건도 보도되었다.

TPP도 중재를 도입하나
일본도 참가하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교섭중인 TPP(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도 투자협정의 일종이다. 이 협정에는 투자한 회사가 투자유치국의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조항을 삽입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중재조항이 삽입되는 방향으로 굳어진 듯 하다. 그렇게 되면, 협정참가국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유치국을 협정에 위반한 경우에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투자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해진다.

국제중재의 시대를 준비하다
모두(冒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중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일본기업들 간에는 국제중재에 관한 정보가 극히 불충분하다. 예컨대 ‘상대방 국가로 가서 신청한다’라는 ‘크로스식 조항’을 아직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일본기업의 신흥국 투자에서 이 조항은 완전히 기능하지 못한다. 또한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등의 정보도 부족하다.
우리 사무소는 오랫동안 국제중재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국제중재에 관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호평을 얻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바탕으로, 일본기업 여러분에게 국제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사무소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노하우가 모여 있다. 그 중에서도 의뢰한 측의 기업에서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국제중재의 시간과 비용에 관해서 이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여 특별히 한 장을 마련하여 해설하였다.
본서가 점점 국제화되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성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기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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