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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중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1절 지금, 왜 국제중재인가 3 피해갈 수 없는 국제중재 _3 국제중재란? _3 계속 늘어나는 국제중재 _4 제2절 국제중재의 특징과 이점 6 강제집행할 수 있다 _6 중립성 _7 종국성 _7 유연성 _8 비밀성 _8 시간과 비용 _9 제3절 사례로 해설하는 국제중재절차의 흐름 10 일본-독일 제약회사의 라이센스 계약 _10 중재절차의 개요 _11 중재의 개시 _11 준비절차 _12 준비절차 후의 서면제출 _13 심리(히어링, Hearing) _14 중재판정과 그 이행 _15 제3절 국제중재의 전략적 활용 16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하는 투자협정중재 _16 중요한 투자구조의 검토 _18 투자협정중재도 증가 _19 위험국가 및 산업 _20 일본의 투자협정 상황 _22 제2장 중재조항의 작성방법 의외로 많이 잘못된 조항 제1절 중재조항의 중요성 27 중재합의 없이는 중재도 없다 _27 언제, 어떤 합의를 하는가? _27 분쟁을 피하는 효과 _28 제2절 중재조항의 기본과 중재기관의 선택 29 대상범위와 종국성 _29 중재규칙 _30 기관중재 또는 임의중재 _30 어떤 중재기관이 좋은가 _31 중재규칙의 비교 _32 중재기관의 정식명칭을 틀리지 않도록 _35 제3절 중재인과 중재지의 선택방법 36 중재인의 수와 인선(人選) _36 중재인의 자격 _37 중재지의 선택 _37 추천 중재지 _39 제4절 사용언어와 비밀유지 등 42 중재에서의 사용언어 _42 비밀유지 _42 문서개시 _43 간이절차·신속절차 _43 비용 _44 사전교섭의무 _44 제3자의 절차참가 _44 제5절 좋은 조항과 나쁜 조항 45 좋은 조항 _45 나쁜 조항 _47 실제로 있었던 나쁜 조항 _48 중재규칙의 수정 _49 문제가 있는 크로스식 조항 _50 제6절 중재조항과 준거법 52 준거법 _52 준거법의 선택방법 _52 제3장 투자협정에 기초한 투자유치국과의 국제중재 제1절 투자협정에 의한 국제중재 59 투자협정이란? _59 투자협정에 의한 보상 _60 평등대우 _60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_61 자금·자산 이동의 자유 _61 엄브렐러 조항 _62 자주 사용되는 조항 _62 투자협정과 국제중재 _62 투자협정중재의 실례 _63 투자협정중재의 역사 _65 제2절 투자협정의 보호대상 66 무엇이 보호되는가 _66 누가 보호되는가 _66 제3절 어떤 투자협정을 사용하는가 68 거래구조의 검토 _68 투자협정의 비교방법 _70 ICSID 중재란 _71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비교 _71 주의해야 하는 적용제외 규정 _72 과세조치 _73 혜택의 부인 조항 _73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충분한 구조변경(Restructuring) _74 세무와 투자협정 _75 제4절 사례를 통한 구조설계(Structuring)의 검토 77 오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구조설계하는가 _77 보호의 대상 _78 분쟁해결의 구조 _80 제4장 국제중재의 시작방법 제1절 시작하기 전이 중요하다 85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때는 _85 Privilege(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중요성 _85 기록의 보존 _86 기록의 보존지시 _87 중재 전의 교섭 방법 _88 제2절 신청의 준비 90 중재의 신청 _90 변호사 선택 _91 중재개시의 전제조건 _91 신청서 작성 _92 제3절 중재인의 선정 방법 94 중재인의 선정 _94 중재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_95 중재인의 이익상반 _96 제4절 중재신청의 절차 97 중재신청서 제출 _97 증거 수집 _98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 선택 _99 잠정적 조치 _100 제5절 중재를 신청받으면 102 신청서 수령 _102 답변서 작성 _103 중재인의 선정기준 _103 국제중재의 타임라인 _104 제5장 증거개시(디스클로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1절 디스클로져란 무엇인가 109 디스커버리라고도 한다 _109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의 차이 _110 디스클로져의 실제 모습 _110 디스클로져의 중요성 _112 디스클로져의 근거 _112 디스클로져의 타이밍 _113 디스클로져의 흐름 _114 문서개시청구와 Redfern Schedule _114 문서개시청구에의 대응 _115 문서개시청구의 거부사유 _115 제2절 개시청구에 대한 대응과 개시명령 117 문서의 검토 _117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 _118 중재판정부에 의한 불이익의 추인(推認) _119 개시된 문서의 비밀유지의무 _120 비용과 시간의 절약 방법 _121 Privilege _121 제3절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디스클로져 124 일본과 멕시코의 조인트벤쳐 _124 디스클로져의 요구 _125 재무자료 _126 조언 내용 _127 이메일 _127 근무평가 _127 다른 JV와의 비교자료 _128 이사회 회의록 _128 일본 측으로부터의 개시청구 _129 제6장 히어링부터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까지 제1절 히어링 133 히어링의 개요 _133 실제 히어링의 모습 _134 히어링의 준비 _136 제2절 중재판정 137 중재판정의 종류 _137 중재판정의 예 _138 중재판정의 요건 _140 중재판정의 작성 _140 중재판정의 공표 _141 중재판정의 정정 _141 중재판정의 취소 _141 제3절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143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_143 ‘상호주의’에 주의 _144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1) _145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2) _147 중재판정 집행의 타이밍 _148 국가에 따라 다른 집행절차 _149 어디서 집행할 것인가 _149 주의가 필요한 국가 _150 ICSID 중재에서의 중재판정 집행 _150 제7장 국제중재의 시간과 비용 제1절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 155 서론 _155 국제중재의 실태 _155 비용의 내역 _156 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인가 _157 제2절 중재규칙, 중재기관, 중재합의 159 중재규칙의 선택방법 _159 중재기관의 비용 _159 중재인의 수 _160 중재인의 선정방법 _161 신속처리를 규정해야 하는가 _162 비용부담을 정해야 하는가 _162 상대방에 대한 비용청구 _163 임시적 처분 _164 제3절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166 간이절차의 이용 _166 절차에 관한 심리(Procedural Hearing) _167 절차의 효율화 _169 주장서면 _169 제4절 증거조사를 빠르게 하려면 171 디스클로져 _171 사실증인 _171 전문가증인 _172 최종변론 _173 중재판정 _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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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중재란 소송과 더불어 분쟁해결수단의 한 종류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중재인이라고 불린다)를 선택하고, 분쟁의 해결을 그의 판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소송에서는 국가가 임명하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비해, 중재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이 판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절차도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중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정은 1회뿐이며 소송과 같은 항소나 상고는 없다.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는 중재 이 책의 독자 다수는 중재와 관련되었던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중재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전혀 인기가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일본상사중재협회가 다룬 사건 수는 연 20건 정도이며, 수백 건 이상을 다루는 해외 중재기관과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은 국가기관의 판단이 아니면 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던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나 변호사가 좋아하지 않는다’ 등등이다. 국제중재의 시대 그러나 중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있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국제중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것은 중재가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불량품이라고 하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본 법원에 제소하여도 그 판결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법원에 제소한다면 어떨까.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오직(汚職) 역자 주: 공무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등 기타의 이유로 법원이 충분하게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중재인 것이다. 중재라면 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중재인은 양당사자의 국민 이외의 사람으로, 이에 더하여 중재장소를 제3국에서 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재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높아지는 중재에 대한 관심 일본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국제중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제부터 일본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의 다수는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이다. 해외로 나가면 해외의 회사 또는 진출 현지 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명한 바와 같이,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중재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해도 좋은 분쟁해결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중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문에도 중재에 관한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스즈키와 폭스바겐의 자본제휴를 둘러싼 분쟁에서 2011년 11월에 스즈키가 폭스바겐에 대하여 런던에서 ICC(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를 신청한 것이 큰 뉴스가 되었다. 그 외에는 2012년 7월의 니케이신문(日?新聞)에는 다케다약품공업(武田藥品工業)에 대한 국제중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것은 일본회사와 미국회사가 다케다약품공업을 상대로, ICC의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다케다약품공업 측은 미국에서의 변비약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다케다약품공업 측이 이겼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수는 2만을 넘는다. 그렇다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다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제분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예컨대,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국제중재에 관해서 계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기업과의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 또는 국제중재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일반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관해서는 국제중재에 관한 지식은 불가결하게 되었다. 투자유치국을 제소하다 중재가 기능을 발휘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분야로서는 기업과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쟁이 있다. 예컨대 석유기업이 석유산출국에 투자하여 유전, 석유시설을 개발하였다. 그것이 궤도에 올라 드디어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자, 갑자기 그 국가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석유시설을 국유화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 투자협정이다. 그 석유기업이 설립된 국가와 산출국 사이에 투자협정이 있다면, 그 투자협정을 사용하여 석유기업은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2012년 11월 니케이신문의 기사에서 미국의 펀드가 한국을 제소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벨기에의 자회사를 통하여 한국의 은행에 출자를 한 펀드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한국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벨기에와 한국 간의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한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2012년 12월에는 스페인의 석유회사가 같은 형태로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사건도 보도되었다. TPP도 중재를 도입하나 일본도 참가하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교섭중인 TPP(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도 투자협정의 일종이다. 이 협정에는 투자한 회사가 투자유치국의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조항을 삽입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중재조항이 삽입되는 방향으로 굳어진 듯 하다. 그렇게 되면, 협정참가국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유치국을 협정에 위반한 경우에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투자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해진다. 국제중재의 시대를 준비하다 모두(冒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중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일본기업들 간에는 국제중재에 관한 정보가 극히 불충분하다. 예컨대 ‘상대방 국가로 가서 신청한다’라는 ‘크로스식 조항’을 아직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일본기업의 신흥국 투자에서 이 조항은 완전히 기능하지 못한다. 또한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등의 정보도 부족하다. 우리 사무소는 오랫동안 국제중재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국제중재에 관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호평을 얻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바탕으로, 일본기업 여러분에게 국제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사무소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노하우가 모여 있다. 그 중에서도 의뢰한 측의 기업에서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국제중재의 시간과 비용에 관해서 이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여 특별히 한 장을 마련하여 해설하였다. 본서가 점점 국제화되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성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기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