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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왜 사법개혁인가
제1장|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_한인섭 제2장|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구조적 부패 _정철승 제3장|한국의 사법부는 갈라파고스 사법부이다 _곽노현 제2부 세계의 사법 민주화 제4장|민주 사법의 기원 _최자영 제5장|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_김명식 제6장|독일 참심제에 대한 헌법적 조망 _황치연 제7장|미국 배심제의 빛과 그림자 _김원근 제8장|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향 _오안나 제9장|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_손형섭 제10장|대만의 국민법관제도 _정철승 제11장|소결 제3부 한국형 사법개혁안 제12장 한국형 사법개혁 _김종서 제13장 한국형 사법개혁안 _연속세미나 운영 T/F 제14장 헌법 개정의 방향 _김종서·연속세미나 운영 T/F 제4부 실행의 길 제15장|두더지 잡기식 사법개혁을 멈추고 판을 키워라 _곽노현 제16장|사법개혁특별법을 제정하라 _이원영 제17장|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_곽노현 제18장|『잘못된 판결 백서』 간행을 제안한다 _이원영 결론: 주권자로부터의 출발 [부록] 사법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세미나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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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때라야 법적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다듬어지고 재판 과정도 투명해진다. 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것으로 될 때 법의 생활화, 법의 시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 선진사법을 구현할 수 있다. 선진사법 없이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덧붙일 것은 시민의 재판 참여가 형사재판에 국한된 쟁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있다. 이 두 기관은 위원회형 준사법기구로 매우 성공적인 실적을 수십 년간 쌓아오고 있다. 각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자로 구성되어 있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일반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 「1장|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에서 치안판사는 매년 26회 세션(반일) 이상 법정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일(half day)이란 통상 30분 정도의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말한다. 치안판사가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주에게 치안판사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근무를 면제시키도록 요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치안판사로 봉직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대다수의 고용주는 최소한 법정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을 지불한다.한편, 치안판사는 직무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치안판사는 여비(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비, 소득상실과 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5장|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중에서 재판원제도의 도입으로 재판원재판의 항소심 구조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항소심이 사후심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고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1심에 준하는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최고재판소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억울한 죄(冤罪)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항소심이 재판원재판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구축되었다. --- 「9장|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중에서 “법을 모르는 시민이 어떻게 개혁안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반박된 오해이다. 추첨형 시민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유권자 명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되,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으로 계층화하여 대한민국 인구를 정확히 반영한다. 300~500명 규모로 4~6개월에 걸쳐 총 8~10회 주말에 집중 숙의를 진행한다. 전문가(법학자·판사·변호사·피해자) 진술을 듣고 소그룹 토론과 전체 토론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은 국회에 강력 권고안으로 제출되며 국회는 특별법 심의 시 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 「16장|사법개혁특별법을 제정하라」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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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광장에서 세계의 법정까지,
사법 민주화의 길을 묻다 고전기 아테네 사법의 핵심 원리는 관료의 사법 권력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전면에 나서서 상식에 기초해 판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었다. 이 책은 사법 민주화의 원류인 아테네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의 제도를 면밀히 추적하며 사법권이 어떻게 주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실제로 영국은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평범한 시민인 치안판사가 처리하며, 미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소환되어 사법권을 직접 행사한다. 독일은 노동·조세 등 전문 분야에서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심제를 운영 중이고, 일본과 대만 역시 최근 시민이 직업법관과 동등하게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반면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직업법관에 의해 사법권이 독점된 폐쇄적 관료 구조를 유지하며 주권자를 재판의 구경꾼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법원장 선정 절차의 국민 참여 보장, 배심제와 참심제의 실질화, 전관예우라는 범죄적 관행의 근절, 그리고 사법 과정의 전면 공개 등을 사법권을 주권자인 인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민주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사법 불신이 깊어진 오늘의 현실을 우려하며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권자로서 당당히 사법권을 행사하고자 길에 대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사법부의 현실 진단부터 세계 각국의 사례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한국형 사법개혁안과 실행 전략을 입체적으로 다루었다. 제1부 ‘왜 사법개혁인가’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한다. 사법권에 국민주권 원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짚어보고, 일제 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전관예우라는 구조적 부패의 고리를 파헤친다. 특히 인구 대비 적은 판사 수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등 선진국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갈라파고스적’ 낙후성을 비판한다. 제2부 ‘세계의 사법 민주화’에서는 고대 아테네의 시민재판에서 시작된 민주 사법의 기원을 추적하고, 현대 민주국가들이 사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영국의 치안판사제, 독일의 참심제, 미국의 배심제는 물론, 최근 시민 참여를 전격적으로 제도화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대만의 국민법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 사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부 ‘한국형 사법개혁안’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실질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해체, 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 등 사법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담았다. 또한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사법 영역에서 완성하기 위한 개헌의 방향성도 함께 논의한다. 제4부 ‘실행의 길’에서는 제안된 개혁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룬다.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선 종합적인 사법개혁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관의 책임을 묻는 법왜곡죄 신설과 잘못된 판결을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 발간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추첨형 시민의회 등의 숙의 절차를 통해 진정한 사법 민주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