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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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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왜 사법개혁인가

제1장|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_한인섭
제2장|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구조적 부패 _정철승
제3장|한국의 사법부는 갈라파고스 사법부이다 _곽노현

제2부 세계의 사법 민주화

제4장|민주 사법의 기원 _최자영
제5장|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_김명식
제6장|독일 참심제에 대한 헌법적 조망 _황치연
제7장|미국 배심제의 빛과 그림자 _김원근
제8장|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향 _오안나
제9장|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_손형섭
제10장|대만의 국민법관제도 _정철승
제11장|소결

제3부 한국형 사법개혁안

제12장 한국형 사법개혁 _김종서
제13장 한국형 사법개혁안 _연속세미나 운영 T/F
제14장 헌법 개정의 방향 _김종서·연속세미나 운영 T/F

제4부 실행의 길

제15장|두더지 잡기식 사법개혁을 멈추고 판을 키워라 _곽노현
제16장|사법개혁특별법을 제정하라 _이원영
제17장|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_곽노현
제18장|『잘못된 판결 백서』 간행을 제안한다 _이원영

결론: 주권자로부터의 출발
[부록] 사법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세미나 기사

저자 소개 12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약자를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외에도 경제민주주의와 공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했다.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행복한 교육혁명’의 기치 아래 공교육의 새 표준을 설정하려 애썼다. 대표적 교육정책으로는 체벌금지, 학생인권, 친환경 무상급식, 수영교육, 혁신학교가 꼽힌다. 인사, 사학, 시설, 구매 등 모든 교육행정에서 시민참여와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교수로 노동법, 사회보장법, 인권법,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약자를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외에도 경제민주주의와 공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했다.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행복한 교육혁명’의 기치 아래 공교육의 새 표준을 설정하려 애썼다. 대표적 교육정책으로는 체벌금지, 학생인권, 친환경 무상급식, 수영교육, 혁신학교가 꼽힌다. 인사, 사학, 시설, 구매 등 모든 교육행정에서 시민참여와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교수로 노동법, 사회보장법, 인권법, 공정거래법을 강의했다. 삼성경영권 편법상속 고발운동, 노동의 소유·경영 참여운동, 국가인권위 설립운동, 장애인 탈시설운동, ‘내놔라 내 파일’ 국정원 개혁운동,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운동 등 실천적 활동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6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설립해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에 힘을 쏟았다. 근자에는 선거제 개혁과 주권자 권리 강화 개헌,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 담론에 앞장서며 《시민언론민들레》에 많은 글을 발표해왔다. 1997년 5·18시민상 수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을 지냈다.

곽노현의 다른 상품

KIM, Myeong-sik

현재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헌법학 교수이며, (사)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이다.
·현재 미국의 3개주 변호사(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변호사)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 취득(03/2017) ·메릴랜드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04/2014) ·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10/2006)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상사중재과정 과정 수료(2014)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 (2005) ·대한민국 변호사(1993-2003) 10년 경력 ·Law firm ‘
·현재 미국의 3개주 변호사(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변호사)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 취득(03/2017)
·메릴랜드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04/2014)
·버지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10/2006)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상사중재과정 과정 수료(2014)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법학석사 졸업 (2005)
·대한민국 변호사(1993-2003) 10년 경력
·Law firm ‘Digital’, 성남시 소재(대표 장영하 변호사)
·대한민국 1998년부터 2003년까지 Partner 변호사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00여건 소송사건 처리함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제22기(1993년 수료)
·대한민국 사법시험 30회 합격(1988년)
·단국대 법대 법학사 졸업(1985)
·전주고등학교 졸업(1981)
·익산 남중학교 졸업(1978)
·Weon G Kim Law Office
·8200 Greensboro Dr Suite 900 McLean VA 22102 (2007년 1월 - 현재)

저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최신 미국 이민법, 미국비자 총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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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교수로서 배재대학교에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헌법, 노동법, 법사회학 등을 강의했다. 진보적 법학연구자 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2000-2001)을 역임했고,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의 편집위원장(2009-2014)을 담당했다. 그 밖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20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2017) 등 학술단체 임원과,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그리고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양심과인권-나무 등 인권사회단체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現代韓?の民主化と法·政治構造の?動』(2003), 『우리 대학, 절망에서 희망으
헌법학 교수로서 배재대학교에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헌법, 노동법, 법사회학 등을 강의했다. 진보적 법학연구자 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2000-2001)을 역임했고,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의 편집위원장(2009-2014)을 담당했다. 그 밖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20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2017) 등 학술단체 임원과,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그리고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양심과인권-나무 등 인권사회단체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現代韓?の民主化と法·政治構造の?動』(2003), 『우리 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2006),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2009),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2012),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2012) 등을 공저했고, 인권, 교육, 사법제도, 민주주의 및 노동법 등에 관한 9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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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헌법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인공지능보안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균형과 통제를 위하여 ‘특별검사제의 합헌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다. 관정교육재단 국외장학생 2기로 선발된 후,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 입학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장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이론”(2008)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다.
경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헌법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인공지능보안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균형과 통제를 위하여 ‘특별검사제의 합헌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다. 관정교육재단 국외장학생 2기로 선발된 후,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 입학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장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이론”(2008)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다.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연구하면서 『4차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2019)을 쓰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을 공동 출간하는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대한민국 해군장교로 근무하면서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구치소장, 헌법대 군기과장(헌병중대장)을 역임하고 중위로 복무를 마쳤다. 경찰대학,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헌법과 헌법소송법을 강의했다. 현재 경성대학교 법학과의 헌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국립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으로부터 객원연구원으로 초빙되었다. 2023년부터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의 요청으로 인공지능·보안에 관한 법과 이론을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국내 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공법학회에서 신진학술상(2017)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공법학회, 비교공법학회의 부회장이며, 한국헌법학회, 4차산업융합법학회 등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24년 10월 인공지능산업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헌법학회(IACL), 세계공법학회법학회(ISPL)의 회원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로 헌법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한 연구, 나아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 인공지능과 인권의 연구로 그 연구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헌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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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K. OH.

《겨자씨신문》 칼럼니스트,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이다.

LEE, Won-youn

2023년 수원대학교 교수(도시계획)에서 정년퇴직한 후 지금은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한국입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자영(崔滋英)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 사학과를 졸업(1976)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1979)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였다. 그리스 국가장학생(1987.4-1991.4)으로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과에서 「고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의회」로 역사고고학 박사학위(1991.6)를 받았고, 다시 이와니나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2016.7)를 취득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장(2016-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ATINER (Athenian Institute for
최자영(崔滋英)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 사학과를 졸업(1976)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1979)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였다. 그리스 국가장학생(1987.4-1991.4)으로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과에서 「고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의회」로 역사고고학 박사학위(1991.6)를 받았고, 다시 이와니나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2016.7)를 취득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장(2016-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ATINER (Athenian Institute for Educa tion and Research: 아테네 소재 연구소)의 역사부 부장, 부미사<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10.16부마항쟁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저서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신서원, 1995)[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대우학술총서 588 : 2008년 문화체육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Comparative Botano-therapeutics: Traditional Medi cinal Use in the Far-Eastern and Greec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7); 역서로는 『러시아 마지막 황제』(송원, 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국가제도> 등을 번역한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공역: 최자영, 최혜영](신서원, 2003), 이사이오스, 『변론』(안티쿠스, 2011), 크세노폰, 『헬레니카』(아카넷, 2012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09]), 그 외 그리스의 저명한 현대 문학가 안토니스 사마라키스의 작품을 번역한 『손톱자국』(그림글자,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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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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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Chee-youn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훔볼트 펠로, 미국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글로벌 펠로를 거쳤으며, 지금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치진흥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시민인권위원회

관심작가 알림신청
 

Citizens’ Committee for Human Rights of South Korea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칭되는 개념의 민간단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을 감시함과 동시에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인권보호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153*224*12mm
ISBN13
9788946076495

책 속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때라야 법적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다듬어지고 재판 과정도 투명해진다. 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것으로 될 때 법의 생활화, 법의 시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 선진사법을 구현할 수 있다. 선진사법 없이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덧붙일 것은 시민의 재판 참여가 형사재판에 국한된 쟁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있다. 이 두 기관은 위원회형 준사법기구로 매우 성공적인 실적을 수십 년간 쌓아오고 있다. 각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자로 구성되어 있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일반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 「1장|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에서

치안판사는 매년 26회 세션(반일) 이상 법정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일(half day)이란 통상 30분 정도의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말한다. 치안판사가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주에게 치안판사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근무를 면제시키도록 요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치안판사로 봉직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대다수의 고용주는 최소한 법정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을 지불한다.한편, 치안판사는 직무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치안판사는 여비(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비, 소득상실과 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5장|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중에서

재판원제도의 도입으로 재판원재판의 항소심 구조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항소심이 사후심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고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1심에 준하는 직접주의와 구두주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최고재판소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억울한 죄(冤罪)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항소심이 재판원재판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구축되었다.
--- 「9장|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중에서

“법을 모르는 시민이 어떻게 개혁안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반박된 오해이다. 추첨형 시민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유권자 명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되,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으로 계층화하여 대한민국 인구를 정확히 반영한다. 300~500명 규모로 4~6개월에 걸쳐 총 8~10회 주말에 집중 숙의를 진행한다. 전문가(법학자·판사·변호사·피해자) 진술을 듣고 소그룹 토론과 전체 토론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은 국회에 강력 권고안으로 제출되며 국회는 특별법 심의 시 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 「16장|사법개혁특별법을 제정하라」 중에서

출판사 리뷰

아테네의 광장에서 세계의 법정까지,
사법 민주화의 길을 묻다

고전기 아테네 사법의 핵심 원리는 관료의 사법 권력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전면에 나서서 상식에 기초해 판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었다. 이 책은 사법 민주화의 원류인 아테네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의 제도를 면밀히 추적하며 사법권이 어떻게 주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실제로 영국은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평범한 시민인 치안판사가 처리하며, 미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소환되어 사법권을 직접 행사한다. 독일은 노동·조세 등 전문 분야에서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심제를 운영 중이고, 일본과 대만 역시 최근 시민이 직업법관과 동등하게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반면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직업법관에 의해 사법권이 독점된 폐쇄적 관료 구조를 유지하며 주권자를 재판의 구경꾼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법원장 선정 절차의 국민 참여 보장, 배심제와 참심제의 실질화, 전관예우라는 범죄적 관행의 근절, 그리고 사법 과정의 전면 공개 등을 사법권을 주권자인 인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민주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사법 불신이 깊어진 오늘의 현실을 우려하며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권자로서 당당히 사법권을 행사하고자 길에 대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사법부의 현실 진단부터 세계 각국의 사례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한국형 사법개혁안과 실행 전략을 입체적으로 다루었다.

제1부 ‘왜 사법개혁인가’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한다. 사법권에 국민주권 원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짚어보고, 일제 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전관예우라는 구조적 부패의 고리를 파헤친다. 특히 인구 대비 적은 판사 수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등 선진국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갈라파고스적’ 낙후성을 비판한다.

제2부 ‘세계의 사법 민주화’에서는 고대 아테네의 시민재판에서 시작된 민주 사법의 기원을 추적하고, 현대 민주국가들이 사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영국의 치안판사제, 독일의 참심제, 미국의 배심제는 물론, 최근 시민 참여를 전격적으로 제도화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대만의 국민법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 사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부 ‘한국형 사법개혁안’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실질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해체, 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 등 사법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담았다. 또한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사법 영역에서 완성하기 위한 개헌의 방향성도 함께 논의한다.

제4부 ‘실행의 길’에서는 제안된 개혁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룬다.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선 종합적인 사법개혁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관의 책임을 묻는 법왜곡죄 신설과 잘못된 판결을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 발간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추첨형 시민의회 등의 숙의 절차를 통해 진정한 사법 민주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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