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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 2017.10.31. 시행 2018.11.1.] 01. 총칙 2 제1장 통칙 2 제2장 상인 2 제3장 상업사용인 4 제4장 상호 7 제5장 상업장부 11 제6장 상업등기 12 제7장 영업양도 14 02. 상행위 18 제1장 통칙 18 제2장 매매 26 제3장 상호계산 28 제4장 익명조합 30 제4장의2 합자조합 [신설 2011.4.14.] 32 제5장 대리상 34 제6장 중개업 36 제7장 위탁매매업 38 제8장 운송주선업 41 제9장 운송업 43 제1절 물건운송 43 제2절 여객운송 48 제10장 공중접객업 [개정 2010.5.14.] 49 제11장 창고업 51 제12장 금융리스업 [신설 2010.5.14.] 53 제13장 가맹업 [신설 2010.5.14.] 54 제14장 채권매입업 [신설 2010.5.14.] 55 03. 회사 56 제1장 통칙 59 제2장 합명회사 61 제1절 설립 61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64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66 제4절 사원의 퇴사 67 제5절 회사의 해산 68 제6절 청산 70 제3장 합자회사 73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75 제1절 설립 [신설 2011.4.14.] 75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신설 2011.4.14.] 76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신설 2011.4.14.] 7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신설 2011.4.14.] 79 제5절 회계 등 [신설 2011.4.14.] 80 제6절 해산 [신설 2011.4.14.] 81 제7절 조직변경 [신설 2011.4.14.] 81 제8절 청산 [신설 2011.4.14.] 81 제4장 주식회사 82 제1절 설립 82 제2절 주식 96 제1관 주식과 주권 96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 2001.7.24.] 119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설 2001.7.24.] 123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신설 2011.4.14.] 125 제3절 회사의 기관 127 제1관 주주총회 127 제2관 이사와 이사회 143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70 제4절 신주의 발행 174 제5절 정관의 변경 185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4.14.] 187 제7절 회사의 회계 190 제8절 사채 199 제1관 통칙 200 제2관 사채권자집회 204 제3관 전환사채 207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209 제9절 해산 212 제10절 합병 213 제11절 회사의 분할 220 제12절 청산 224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26 제5장 유한회사 232 제1절 설립 232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234 제3절 회사의 관리 235 제4절 정관의 변경 238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239 제6절 해산과 청산 241 제6장 외국회사 241 제7장 벌칙 242 04. 보험 248 제1장 통칙 248 제2장 손해보험 257 제1절 통칙 257 제2절 화재보험 261 제3절 운송보험 262 제4절 해상보험 263 제5절 책임보험 266 제6절 자동차보험 269 제7절 보증보험 [신설 2014.3.11.] 270 제3장 인보험 270 제1절 통칙 270 제2절 생명보험 271 제3절 상해보험 274 제4절 질병보험 [신설 2014.3.11.] 274 상법 시행령[타법개정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01. 총칙 276 02. 상행위 276 03. 회사 277 어음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198호] 01. 환어음 [개정 2010.3.31] 292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293 제2장 배서 [개정 2010.3.31.] 296 제3장 인수 [개정 2010.3.31.] 302 제4장 보증 [개정 2010.3.31.] 304 제5장 만기 [개정 2010.3.31.] 305 제6장 지급 [개정 2010.3.31.] 306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개정 2010.3.31.] 307 제8장 참가 [개정 2010.3.31.] 310 제1절 통칙 [개정 2010.3.31.] 310 제2절 참가인수 [개정 2010.3.31.] 310 제3절 참가지급 [개정 2010.3.31.] 311 제9장 복본과 등본 [개정 2010.3.31.] 311 제1절 복본 [개정 2010.3.31.] 311 제2절 등본 [개정 2010.3.31.] 312 제10장 변조 [개정 2010.3.31.] 312 제11장 시효 [개정 2010.3.31.] 314 제12장 통칙 [개정 2010.3.31.] 314 02. 약속어음 [개정 2010.3.31.] 316 수표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197호]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320 제2장 양도 [개정 2010.3.31.] 321 제3장 보증 [개정 2010.3.31.] 323 제4장 제시와 지급 [개정 2010.3.31.] 323 제5장 횡선수표 [개정 2010.3.31.] 324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개정 2010.3.31.] 325 제7장 복본 [개정 2010.3.31.] 327 제8장 변조 [개정 2010.3.31.] 327 제9장 시효 [개정 2010.3.31.] 327 제10장 지급보증 [개정 2010.3.31.] 327 제11장 통칙 [개정 2010.3.31.]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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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조문이라는 이름으로 어느덧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꾸준히 출간하게 된 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이 책을 찾는 이유가 조문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인 만큼 가급적 조문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표나 그림의 형태는 지양하고 텍스트 형태로 유지하였습니다. 제4판에서는 1. 그동안 출제되지 아니한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은 삭제하여 분량을 3판에 비해 늘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해상·항공편도 다른 시험에서 낮은 빈도로 출제된 적이 있으나, 변호사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고 중요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의 경향에 맞게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에서 주요 기출쟁점은 회사법입니다. 사례형과 선택형의 기출문제는 공히 회사법, 특히 주식회사부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판에서는 회사법에 대한 해설을 집중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사례형을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에 정리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법은 특히 전문적·기술적인 법이고 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과목으로, 조문을 보는 이유는 조문 자체에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초급자는 조문해설이나 기출지문도 한 번씩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만, 중급자 이상은 시험장에서 쟁점을 보면 바로 조문을 찾고 조문내용이 연상될 정도로 상법조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특히 중요조문이나 자주 인용되는 조문은 쟁점별로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본서를 여러 번 반복 학습하여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