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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김유호
도서출판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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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학 top100 4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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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1.법체계 이해하기
ㆍ법률 시스템
ㆍ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2.사무실 임대, 토지 취득, 부동산 사업 주택 구입
ㆍ토지 사용권과 건물, 아파트, 주택 소유권
ㆍ공장용 토지 취득 및 임대 시 유의사항
ㆍ외국인의 부동산 사업
ㆍ외국인의 주택 구입

3.회사 설립
1) 회사 설립
ㆍ베트남 자본금의 종류와 개념
ㆍ회사 설립
ㆍ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징
ㆍ1인 유한책임회사
ㆍ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ㆍ주식회사
ㆍ프로젝트 오피스
ㆍ대표 사무소
2) 회사 설립 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ㆍ투자허가서,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은 언제 수정해야 하는가
ㆍ투자허가서 수정 절차
ㆍ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의 수정 절차
ㆍ투자허가서,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의 수정
3) 회사 설립 및 현지 생활
ㆍ비자
ㆍ임시 거주증
ㆍ노동 허가서

4.회사 운영하기
1) 계약서
ㆍ계약서의 구성, 작성, 검토 시 유의사항
ㆍ베트남 파트너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ㆍ인수·합병(M&A) 관련 계약
2) 외화
ㆍ외화 표기와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ㆍ계약서 상 외화 표기
ㆍ신용카드 결제 시 외화와 동화(VND) 사용
3) 노동법
ㆍ임금 인상, 파업, 외국인 근로자
ㆍ가사 도우미, 휴가, 징계
4) 세금

5.사업 확장하기
1) 기업 인수ㆍ합병
ㆍ위기가 기회 - 인수ㆍ합병
ㆍ인수ㆍ합병 시장 현황
ㆍ인수ㆍ합병의 종류와 특징
ㆍ회사 분할과 인수ㆍ합병 방법
ㆍ기업 인수ㆍ합병 법률 실사
2) 프랜차이즈 사업
ㆍ프랜차이즈 시장 동향
ㆍ유통업, 프랜차이즈 투자 진출
3) 로지스틱스 / 물류사업
ㆍ베트남 로지스틱스
4) 요식업
ㆍ식당, 카페, 제과, 급식 등

6.회사 청산하기
ㆍ프로젝트 오피스 청산
ㆍ회사(자발적) 청산
ㆍ회사(비자발적) 청산

7.알아야 보인다
ㆍ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
ㆍ해외 투자사기 유형
ㆍ무자격 변호사

CHART 부록

저자 소개 1

김유호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베트남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외국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빌라프(VILAF) 국제로펌,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과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로펌 베트남 사무소의 한국 기업 팀장으로 근무한 뒤 독립하여 베트남 현지에 베트남 전문 종합 법률 경영 컨설팅 회사인 로투비(Law2B)를 설립하였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 지정 파산 관재인이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하노이 국제 중재 센터(HIAC), 베트남 태평양 국제 중재 센터(PIAC)의 중재인과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VICMC) 조정관
김유호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베트남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외국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빌라프(VILAF) 국제로펌,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과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로펌 베트남 사무소의 한국 기업 팀장으로 근무한 뒤 독립하여 베트남 현지에 베트남 전문 종합 법률 경영 컨설팅 회사인 로투비(Law2B)를 설립하였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 지정 파산 관재인이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하노이 국제 중재 센터(HIAC), 베트남 태평양 국제 중재 센터(PIAC)의 중재인과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VICMC) 조정관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와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 산하 하노이 중소기업 지원 센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하노이 국립대학 법대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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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580g | 150*220*17mm
ISBN13
9791188572069

출판사 리뷰

애매한 베트남 법률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투자자, 창업자에게
베트남 법률 필수 입문서가 되어줄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베트남은 10여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중국으로 불리며 새로운 경제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 1위 투자국이며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로 많은 한국의 기업들과 개인이 진출을 꿈꾸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 책의 저자 김유호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 맥킨지 로펌의 베트남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업진출과,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기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개인과 기업들을 만나며 얻게 된 노하우와 베트남 법 정보를 정리해 베트남 사업진출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 현장에서 일한 저자는 현재의 법 뿐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비교하여 오늘날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법률을 쉽게 정리하였다.

김유호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 활동 및 KB국민은행, 대한항공, 포스코 건설, 삼성 네트웍스 등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법 자문을 통하여 얻어진 노하우를 책속에 담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진출 시 당하게 되는 사기유형과 대처법, 관련한 사기변호사 감별법 등 위기 대처 노하우와 현지에서 사용되는 서류서식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들도 부록으로 첨부하여 베트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넘치는 정보의 시대에서 확실하고 정확한 베트남 법의 이해로 읽는 만큼 현지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회사 설립부터 운영, 청산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의 비자 법률과 아파트 임대, 근로 노동법 등. 현지진출에 꼭 필요한 법률로 현지 투자와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추천평

김유호 변호사의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한국은 대베트남 투자가 600억불에 도달하여 제1의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또 한·베간에 교역 규모는 2017년에 640억불을 돌파하여 베트남에 있어서는 한국이 제2의 교역국으로 한국에는 베트남이 제4의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눈부신 관계발전이 앞으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나 교민들이 베트남 법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대사관 자문 변호사인 김유호 변호사가 출간한 베트남 법에 관한 책은 우리기업과 교민들이 베트남 법령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쓰인 책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잘 활용하시면 베트남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이혁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누구나 번역된 베트남 법을 읽고 베트남 법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베트남인과 문화를 이해하고, 쓰인 법과 다른 베트남의 실무까지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인 변호사는 이 책의 저자인 김유호 변호사가 유일할 것이다. - Pham Tien Van ((전) 주한 베트남 대사)
이 책은 코트라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던 김유호 변호사의 오랜 실무 경험의 역작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귀중한 필독서입니다. - 박철호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장)
지난 10년 이상 베트남 경제 현장에서 일한 변호사답게 현재의 법 뿐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비교하며 기업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을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미 베트남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 뿐 아니라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의 실무자, 경영자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읽은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류향하 (하노이 상공인 연합회 (코참) 회장)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 그러나 그만큼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한 사실처럼 넘쳐나는 것도 현실이다. 이 책은 베트남 최고의 전문가인 김유호 변호사가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진짜 정보를 담고 있다. 베트남 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 신동민 (베트남 신한은행 은행장)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가 현지 법률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이해부족인데 저자는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베트남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장)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에서 명강의를 접하고 우리만 듣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출간을 환영합니다! 베트남 진출을 고심하시는 모든 중소기업 분들께 이 책을 필독서로 적극 추천합니다. - 김광석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 소장)
국경을 넘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유영이 되겠지만 도전과 극복의 시간이기도 하다. 사업과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그 등산로 입구에 그려진 지도가 바로 김유호 변호사의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이다. - 윤상호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장)
김유호 변호사께서는 대사관과 한인회 고문변호사로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의 등대역할을 해주신 분이시다. 이 책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변호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애매한 베트남 법을 분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여 분석한 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고상구 ((전) 베트남 총연합 한인회장)
베트남에 정통한 김유호 변호사가 쓴 이 책은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법률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성장을 거듭하는 베트남을 단순히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무작정 뛰어들어 실패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게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김문성 (연합뉴스 하노이 특파원)
정말 반가운,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고객과 다양한 상황을 상의하면서 법률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이 생겼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늘 옆에 두고 사랑할 애인이 생긴 거지요. - 김승록 (베트남 우리은행 은행장)
전통문화의 기반아래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한 베트남사회에서 법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재에서 자본주의의 체재로 급격하게 사회 전반이 전환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직접 겪은 저자의 경험은 저자는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려는 저자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잡한 법률문제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은 베트남 현장을 다년간 몸소 체험한 저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 박낙종 ((전) 베트남 한국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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