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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리포트
제1편 베트남 경제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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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제1장 2019년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 개요
2. 2018년 베트남 경제 리뷰
3. 2019년 베트남 경제 전망
4.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처
5. 경제 구조개혁과 역량 강화
6. 새로운 성장 기회 모색
7. 금리 전망
8. 환율 전망
9. 주식 전망
10. 부동산시장 전망

제2장 베트남 외환 시장 전망

1.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2.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점검
3. 2019년 베트남 외환시장을 둘러싼 대외 이슈
4. 2019년 베트남 외환시장 전망
5. 요약 및 결론

제3장 2019년 베트남 경제 및 증시 전망

1. 베트남 경제 전망
2. 베트남 금리 및 환율 전망
3. 베트남 증시 전망

제4장 베트남 은행권 주요 이슈

1. 요약
2. 2018년 베트남 은행권 주요 이슈

제5장 베트남 모바일 결제 시장

1. 베트남 결제수단 현황: 현금 결제 비중이 압도적
2. 베트남 모바일 결제시장 현황
3. 베트남의 주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및 주요 운영사
4. 베트남 각 은행의 모바일 결제 도입 현황
5.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전자결제 정책
6. 베트남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요인과 방해 요인
7. 시사점

제6장 베트남 M&A 관련 실무

1. 개요
2. 베트남 인수·합병(M&A) 관련 용어와 약자
3. M&A의 목적
4. 베트남 M&A 종류 및 회사 분할
5. 베트남 M&A 시 유의점
6. 베트남 인수·합병(M&A) 절차와 절차별 사안 및 관련 계약서
7. M&A 법률 실사 및 베트남 회사 인수 시 고려사항

제7장 베트남의 유통 채널

1. 개요
2.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시장 및 유통 채널
3. 시사점 및 진출 전략

제8장 베트남 내 회사의 설립과 운영

1. 베트남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의 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Director, legal representative 등등
3. 외국인에게 점점 제약을 가하고 규제수단이 되고 있는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4. 한국에 있는 본사, 투자기업 또는 투자자 개인 1인 주주 또는 2인 주주 이상에게 베트남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경우의 방법과 원천징수 배당세율

제9장 베트남 비자, 노동허가증 및 전문가 자격증

1. 법적 근거
2. 비자, 노동허가증 및 전문가 자격증

제10장 사례로 보는 출입국 체류 신분 및 노무 관리

1. 비자의 종류와 노동허가, 전문가 인증서 활용 [사례 1]
2. 근로 수당(초과근무 수당) [사례 2]
3. 추가 할증 수당(5%, 7% 등) [사례 3]
4. 출산 수당, 출산 휴가, 해고 수당, 퇴직금과 실업보험의 구분 [사례 4]
5. 회사의 귀책으로 휴무할 경우 급여 지급,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무인 경우의 급여지급 [사례 5]
6. 산재 근로자 보상 [사례 6]
7. 임시직과 파견직종 [사례 7]

제11장 외국인근로자의 베트남 사회보험 적용

1. 외국인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시행령 공포(143/2018/ND-CP, 2018.10.15.)
2. 한국의 사회보험과 베트남의 사회보험
3. 베트남 사회보험 개요
4. 외국인근로자의 의무적사회보험가입에 관한 시행령
5. 사회보험 가입 및 규정 위반 시 벌칙

제12장 인사 및 노무

제1절 베트남의 임금법제
1. 개요
2. 베트남 노동법상 임금의 구분
3.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
4. 퇴직금 산정의 기준
5. 의무적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
6.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준
7. 작업 중단 시 지급 임금 산정의 기준
8.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
9. 시사점

제2절 베트남에서의 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1. 개요
2. 베트남 노동법상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법제
3. 저성과자 관리 과정에서 유의할 점
4. 시사점

제3절 노동법 개정 사항 관련 유의점
1. 개요
2.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문제
3. 기타 복수노조에 부수되는 문제

제13장 알기 쉬운 베트남 이전가격 이야기

1.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
2.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기본구성
3.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개요와 세무조사 현황분석

제14장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및 2019년 세무 주요 유의사항

제1절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1. 관련 법령: Decree 20/2017/ND-CP 및 Circular 41/2017/TT-BTC

제2절 이전가격 과세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
2. 사후적 대응

제3절 2019년 세무상 주요 유의사항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제15장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er Contract Tax)

1. 개요
2. 적용 대상
3. 등록·납세·신고 방법
4. 조세조약의 적용

제16장 베트남 부동산 세제

1. 베트남 부동산 관련 법규 개괄
2. 부동산 관련 세제
3. 기타

제17장 베트남 환경보호법

1. 서론
2. 베트남 환경법제상의 법령 및 연혁
3.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
4. 결론

제18장 베트남 특허법

제1절 개관
1. 개념정의, 보호의 종류 및 기간
2. 선출원주의 원칙(First-to-file principle) -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3. 특허 불가 및 금지 대상
4. 해외 출원 라이선스(license) - 비밀 발명(secret inventions)
5. 출원자격을 갖춘 자

제2절 특허 출원/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1. 특허 출원
2. 특허 출원 심사(Patent Prosecution)
3. 신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4. 보정(Amendment)
5.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6. 출원의 변경(Conversion of application)
7. 양도, 라이센스,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변경의 등록
8. 이의신청(Opposition)
9. 상고(Appeal)

제3절 특허 허여 후 절차(Post-grant procedures)
1. 특허 연차료(Patent Annuity)
2. 사용의무와 강제실시(Obligation of use and compulsory license)
3. 특허 보정(지시재산권법 97조)
4. 양도(assignment), 사용허가(license), 특허권자의 이름과 주소의 변경 등록
5. 특허 상고(Patent Appeal)
6. 특허 만료(Patent Termination)
7. 특허의 무효(Patent Invalidation)

제4절 특허의 권리행사 및 보호(Patent Enforcement)
1.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경로
2. 특허 침해 대응 절차를 개시할 자격이 있는 자
3. 침해의 결정
4. 특허 침해의 예외(Exemption from patent infringement)
5. 침해 행위 입증책임
6. 특허 침해에 대한 주요한 항변(defense)

제5절 특허에 관한 최신 업데이트
제6절 권고사항

제19장 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원산지제도

1. 베트남 무역협정 체결현황
2. 주요 양자 간·다자간 무역협정
3. 베트남 특혜 원산지제도 및 FTA 활용
4. 비특혜 원산지제도
5.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
6. 베트남 세관의 원산지 확인

저자 소개 19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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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Economist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호치민사무소 사무소장이다.
신한베트남은행 재무기획부 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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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 브랜드전략부 부장이다.
김유호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베트남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외국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빌라프(VILAF) 국제로펌,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과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로펌 베트남 사무소의 한국 기업 팀장으로 근무한 뒤 독립하여 베트남 현지에 베트남 전문 종합 법률 경영 컨설팅 회사인 로투비(Law2B)를 설립하였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 지정 파산 관재인이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하노이 국제 중재 센터(HIAC), 베트남 태평양 국제 중재 센터(PIAC)의 중재인과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VICMC) 조정관
김유호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베트남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외국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빌라프(VILAF) 국제로펌,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과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로펌 베트남 사무소의 한국 기업 팀장으로 근무한 뒤 독립하여 베트남 현지에 베트남 전문 종합 법률 경영 컨설팅 회사인 로투비(Law2B)를 설립하였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 지정 파산 관재인이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하노이 국제 중재 센터(HIAC), 베트남 태평양 국제 중재 센터(PIAC)의 중재인과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VICMC) 조정관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와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 산하 하노이 중소기업 지원 센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하노이 국립대학 법대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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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경제연구소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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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세안의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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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P 베트남 사무소 법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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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법률사무소(베트남)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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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CTAC Vietnam 회계법인의 대표회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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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국세관이다.
KPMG Vietnam의 회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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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st & Young Vietnam Limited의 회계사이다.

Ly Vu-Uyen Ngu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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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st & Young Vietnam Limited에서 근무한다.
법무법인 로고스(LOGOS)의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ROUSE의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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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호치민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 전문위원 관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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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746g | 170*230*18mm
ISBN13
9791188572151

출판사 리뷰

물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경제가 양호했기 때문에 상반기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4%를 상회하며 중앙은행(SBV)의 목표치를 벗어나는 상승 압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중앙은행(SBV)의 정책금리(refinancing rate)도 6.25%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62

EU·베트남 FTA(EVFTA)가 비준/발효될 경우, 베트남 수출의 호재가 추가될 것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EU와 FTA 관계(발효)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협정을 맺고 비준절차에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다. EU·베트남 FTA(EVFTA)는 2015년에 체결됐지만, BREXIT(영국의 EU탈퇴) 돌발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데,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019년 3월까지 BREXIT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EU·베트남 FTA(EVFTA)의 2019년 내 비준/발효가 가능할 것이다.
--- p.92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증권법을 개정해서 FOL의 상한선을 60%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법으로 FOL 상한선을 49% 이상으로 정하길 바라는 것이다. 만약, 증권법 개정을 통해 FOL이 실효적으로 완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표지수로 취급되는 MSCI지수에서 베트남 증시는 ‘Frontier Market(FM)’ 지수에서 ‘Emerging Market(EM)’ 지수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 p.109

베트남의 경우, M&A 인·허가 과정(예: 인수자 명의로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변경 - {2015년 7월 1일 이전은 투자허가서(IC)})에서 보완 요청이 많고 여러 변수 때문에 처음 예상보다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M&A를 계획 중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p.154

한국에서는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으로, 한국에서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형태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사회보험(광의)은 현재 3가지의 구체적 보험(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의 보험이 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협의)’이다.
--- p.221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이루어진 외국인계약자세의 경우, 법인세 해당 부분만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계약자세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을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 p.324
베트남은 우리나라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국가로서,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설정을 통해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중 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변 국가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경제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많은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도전의 기회로 다가서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기획·편집한 『베트남 경제 리포트』는 경제와 금융부터 M&A, 세무, 노무와 특허법 등, 베트남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주제들을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독자들이 최신 베트남 경제이슈와 폭넓고 심도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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