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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솔루션
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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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며

1부 학교폭력 이해하기
01 이러한 사안도 학교폭력일까?
02 학교폭력 신고·보고 의무
03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04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05 경찰 수사와 자치위원회 개최
06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07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08 쌍방폭력 사안의 처리
09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10 학부모위원의 선출
11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12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3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14 비밀누설금지 의무
15 공동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부 학교폭력 따라잡기
16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17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1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9 서면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20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 기준
21 전학, 퇴학처분
22 학급교체 조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23 피해학생의 전학, 가해학생의 전학
24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3부 학교폭력 뛰어넘기
25 가해학생의 재심
26 피해학생의 재심
27 행정심판의 청구
28 행정소송의 제기
29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30 CCTV 영상의 비공개
31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
32 경찰의 자료 요청
3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삭제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저자 소개 3

에듀로(Edu-law) 교육법률연구소 대표이자 변성숙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에서 9년여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연구소를 운영하며 학생 및 교사 대상 다양한 법률 교육을 하고 있다. 다수의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위촉되어 안전한 교육 현장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도 하는 중이다. 2025년에도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등 연구·집필에 참여하였고, 학교 사안 관련하여 폭넓은 상담과 교육, 정책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학교폭력 솔루션』, 『학생 사안처리의
에듀로(Edu-law) 교육법률연구소 대표이자 변성숙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에서 9년여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연구소를 운영하며 학생 및 교사 대상 다양한 법률 교육을 하고 있다. 다수의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위촉되어 안전한 교육 현장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도 하는 중이다. 2025년에도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등 연구·집필에 참여하였고, 학교 사안 관련하여 폭넓은 상담과 교육, 정책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학교폭력 솔루션』,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 등이 있고, 학생 법률 교재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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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초등학교 교감. 교육학 박사. 교육연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정책을 추진하였고,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등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생활지도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자문, 강연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화해중재단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학교폭력 솔루션』,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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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단장이다. 학부모로서자치위원회에서 3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극동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란 과목을 3년간 가르쳤다.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분쟁조정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와 자살(자해) 예방사업과 Wee프로젝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64g | 148*225*20mm
ISBN13
9791195419586

책 속으로

피해학생인 종민 어머니가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하면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가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는 예정한 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 지침 상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 p.17-18

관련학생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관련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함께 조사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업시간에 불러서 조사를 하면 관련학생의 상담 또는 조사 과정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학생을 조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조사해야 한다. --- p.77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가 가능하다. 다만, 사회봉사(제4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은 학교장 긴급조치로 할 수 없다. 만약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조치와는 다르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출석정지 조치는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p.126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교장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시·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가해학생이 본인이 받은 전학이나 퇴학처분에 대하여만 재심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피해학생은 본인이 받은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사립학교의 재학생이라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학생의 재심도 가해학생 재심과 마찬가지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 p.196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조치사항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조치사항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한다. 그러나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 p.242

출판사 리뷰

‘학교폭력’이라는 화두는 교육 현장의 모든 당사자에게 괴로움을 안겨준다.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부담감과 업무 과다의 피로를 호소하며, 학부모들은 학교의 대응이나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느끼곤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장학사, 사무관이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책을 발간했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률적 내용의 난해함 없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표현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궁금해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빠짐없이 상세히 다루고자 애썼다.

추천평

현직에서 자신의 업무를 통해 배운 지식을 공유하고 학교현장과 관련된 분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한 결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교사, 학부모, 업무담당자에게 도움과 함께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 책은 법률적 문제부터 다양한 사례까지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해준다. 세 분의 노력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작은 밑돌이 되길 바랍니다.
- 조성범(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 대응 지침 그리고 최근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자료인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해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모든 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 강순구(제주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장학관)

교육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몇 번을 다시 고쳐 쓰며 나온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이 책은 그 해결과정에 귀중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 김승혜(푸른나무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

법률 이해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김태식(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

학교폭력 담당자나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인 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풍부한 사례와 정확한 사안분석, 솔루션이 돋보인다.
- 이상우(남수원초등학교 교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현장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이 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정제영(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모든 교사가 옆에 두고 참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학부모님들도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도서로 추천합니다.
- 조광희(종암중학교 교사/서울북부지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는데 이 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처리 절차 전 과정을 현장중심으로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사안처리 흐름도에 따라 사례별로 쉽게 풀어놓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추대호(경북교육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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