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들어가며
1부 학교폭력 이해하기 01 이러한 사안도 학교폭력일까? 02 학교폭력 신고·보고 의무 03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04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05 경찰 수사와 자치위원회 개최 06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07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08 쌍방폭력 사안의 처리 09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10 학부모위원의 선출 11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12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3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14 비밀누설금지 의무 15 공동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부 학교폭력 따라잡기 16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17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1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9 서면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20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 기준 21 전학, 퇴학처분 22 학급교체 조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23 피해학생의 전학, 가해학생의 전학 24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3부 학교폭력 뛰어넘기 25 가해학생의 재심 26 피해학생의 재심 27 행정심판의 청구 28 행정소송의 제기 29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30 CCTV 영상의 비공개 31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 32 경찰의 자료 요청 3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삭제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변성숙의 다른 상품
변국희의 다른 상품
|
피해학생인 종민 어머니가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하면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가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는 예정한 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 지침 상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 p.17-18
관련학생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관련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함께 조사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업시간에 불러서 조사를 하면 관련학생의 상담 또는 조사 과정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학생을 조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조사해야 한다. --- p.77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가 가능하다. 다만, 사회봉사(제4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은 학교장 긴급조치로 할 수 없다. 만약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조치와는 다르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출석정지 조치는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p.126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교장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시·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가해학생이 본인이 받은 전학이나 퇴학처분에 대하여만 재심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피해학생은 본인이 받은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사립학교의 재학생이라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학생의 재심도 가해학생 재심과 마찬가지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 p.196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조치사항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조치사항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한다. 그러나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 p.242 |
|
‘학교폭력’이라는 화두는 교육 현장의 모든 당사자에게 괴로움을 안겨준다.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부담감과 업무 과다의 피로를 호소하며, 학부모들은 학교의 대응이나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느끼곤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장학사, 사무관이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책을 발간했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률적 내용의 난해함 없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표현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궁금해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빠짐없이 상세히 다루고자 애썼다.
|